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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5.29.선고 2014도1324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다.알선뇌물수수·라.전자금융거래법위반·마.뇌물공여
사건

2014도132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일부

위반 ( 알선수재 ) ]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 알선뇌물수수

마. 뇌물공여

피고인

1. 가. 나. 다. 라 .

A

2. 마 .

4. 마 .

D

5. 마 .

상고인

피고인 A, C, D, E 및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F

담당변호사 G, H, I ( 피고인 A을 위하여 )

변호사 J ( 피고인 A을 위하여 )

법무법인 ( 유한 ) K

변호사 L, M, N, O ( 피고인 C, D을 위하여 )

변호사 P, Q ( 피고인 E을 위하여 )

변호사 R, S, T ( 피고인 C, D을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노2400 판결

판결선고

2014. 5. 29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원심판결 제1면 제4행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 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 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 로, 제118면 제6행, 제7행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 로 각 경정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제출된 피고인 A, C, D의 각 상고이유보 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의 피고인 C, D 관련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C, D의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D 사이의 300만 원 수수 관련 무죄부분 원심은, U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U가 2008. 5. 29.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300만 원을 송금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C도 일관하여 ' 적어도 한번은 자신이 U를 시켜 피고인 A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D이 300만 원의 송금을 지시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피고인 A, C, D의 5, 000만 원 및 향응 관련 뇌물수수 · 공여 부분 1 ) 피고인 D의 공모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술자리 향응과 골프여행 비용을 제공하고, 5, 000만 원을 공여함에 있어 피고인 D이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D에 대한 뇌물공여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2 ) 피고인 A,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9. 30 . 선고 2009도4386 판결 등 참조 ) .

한편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 뇌물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되며 ( 대법원 2014. 1 .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

죄에서 말하는 ' 직무 ' 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 .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피고인 C가 2008. 9. 건넨 5, 000만 원을 변제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2010. 1. 14. 경 5억 4, 000만 원을 대여한 점,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5, 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한 바 없는 점, 돈을 송금함에 있어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차용하는 등 그 형태가 비정상적인 점, 통상적인 금전대차관계에서와 같이 변제기, 이율 등을 정한 바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교부한 5, 000만 원을 차용금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을 당시의 V그룹 관련 수사 진행상황, 피고인 A의 직책 및 담당업무, 피고인 C의 V그룹에서의 지위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2008. 9. 4. 과 9. 5. 교부받은 5, 000만 원, 2008. 8. 경 및 11. 경 제공받은 술자리 향응, 2009. 6. 12. 부터 13. 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골프여행 비용 제공이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것이며, 피고인 A, C는 그 직무관련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

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 뇌물성 또는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다. 피고인 A, C, D의 5억 4, 000만 원 뇌물수수 · 공여 관련 부분 1 )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5억 4, 000만 원이 차용금일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뇌물죄에 관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에 있어 뇌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2 )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A, C,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가 ) 뇌물성 및 직무관련성이 없고, 직무관련성의 인식도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뇌물죄에 관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이 2010. 1. 14. 피고인 C로부터 5억 4, 000만 원을 무이자 · 무기한으로 차용하여 얻은 민법상 법정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이 뇌물에 해당하고, 그것이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것이며, 피고인 A, C, D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A, C, D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성,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 피고인 D은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D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D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및 형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라. 피고인 A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1 )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하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2 ) 포괄일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피고인 A이 V그룹 관련 수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C로부터 2008. 8 . 경과 같은 해 11. 경 각 술자리 향응 수수, 2009. 6. 12. 및 6. 13. 골프여행 비용을 제공받은 행위, 2008. 9. 4. 및 9. 5. 5, 000만 원 수수 등 각 뇌물수수행위와 피고인 C, D으로부터 2010. 1. 14. 5억 4, 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을 얻은 뇌물수수행위를 포괄하여 일죄로 인정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죄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3 )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검사는 공소장에 이 부분 뇌물수수의 명목을 " 당시 진행 중이던 V투자증권에 대한 수사 등 향후 V그룹과 관련된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 " 로 기재하였고, 제1심은 이 부분 뇌물수수의 명목을 " 향후 V그룹과 관련된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 " 로 인정하였으며, 원심은 이 부분 뇌물수수의 명목을 " 향후 V그룹과 관련된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 또는 " V투자증권에 대한 수사무마 및 향후 V그룹과 관련된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 "로 인정하였다 .

이러한 사정 및 기록에 나타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제1심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전 심리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은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이 수수한 뇌물의 직무관련성을 보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을 정리하여 적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피고인 A의 W 관련 알선수재의 점에 대하여

가.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요건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가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의 법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W이 관여되어 있던 전국 규모의 다단계 유사수신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 , 피고인 A이 W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의 지위와 직책, 피고인 A의 재정적 상황, 피고인 A과 W의 친분관계, 피고인 A 주장의 합리성 여부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W으로부터 수수한 합계 2억 7, 000만 원이 차용금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A은 W으로부터 그 당시 수사 중이던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사건과 그 이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2억 7, 000만 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반환한 돈은 추징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수뢰자가 수수한 뇌물을 소비한 후 뇌물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수뢰자로부터 그 전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피고인 A이 W으로부터 받은 뇌물 2억 7, 000만 원 중 일부 금액을 반환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2억 7, 000만 원 전액을 추징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3. 피고인 A의 피고인 E 관련 알선수뢰의 점 및 피고인 E의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가.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금품수수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E이 2005. 6. 17. 경 및 2006. 1. 하순경 공여한 각 300만 원과 그 이후에 1년에 1 ~ 2회씩 공여한 300만 원 또는 500만 원 사이에 단일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금품 수수 부분이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2 기재 금품수수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알선수뢰죄에 있어서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2 기재 각 금품수수 부분 1 ) 검찰 진술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 대법원 2013. 11. 28 . 선고 2013도10011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피고인 E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 E은 원심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진술 번복의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사기관 진술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나아가 피고인 A이 제1심 제5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E의 검찰 진술을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인 E의 검찰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 알선수뢰죄의 구성요건 및 포괄일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32조에서 말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지만, 알선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단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뇌물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자 역시 상대방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여기서 말하는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알선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24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E과 피고인 A이 피고인 E의 형사 사건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주고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포괄일죄로 평가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A, E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 선수뢰죄의 구성요건 및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3 ) 법령적용의 위법 등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합계 4, 800만 원의 뇌물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법령의 적용 '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부분에서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 가 아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를 기재하였음은 상고이유가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에 비추어 위와 같은 법령적용의 오류는 명백한 착오인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소정의 경정 절차를 통하여 시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법령적용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4. 피고인 A의 X 관련 알선수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 부장검사로서 오랜 검사생활 동안 쌓아온 인맥과 경력 등을 통해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2부에서 담당하고 있던 주식회사 Y ( 이하 ' Y ' 라 한다 ) 및 주식회사 Z ( 이하 ' Z ' 라 한다 ) 와 관련하여 진행 중이었던 형사사건, 장래 발생할 형사사건 등을 담당할 검사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법률상 ·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X가 Y 홍보실장이고 Y와 Z 대표이사가 구속기소되었으며, X가 자신을 통하여 수사상 황이나 향후 수사 전망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X는 검찰에서 " 자신이 A 검사에게 ' 잘 좀 부탁드린다 ' 고 하지 않았겠나 싶고, 옆에서 AA 사장도 A 검사에게 ' 잘 좀 힘써 달라 ' 고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은 Y 홍보실장인 X로부터 1인당 600만 원이 넘는 해외 골프여행 비용을 제공받았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알선수뢰죄에 관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뢰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5. 피고인 A의 피고인 B 관련 알선수뢰의 점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이 2007. 6. 말경 피고인 B에게 교부한 2억 5, 000만 원은 결혼 약속 위반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위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관계가 2008. 5. 9. 경 모두 청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2009. 11. 2. 자 1, 000만 원 수수 부분의 경우 위 피고인들이 수사 진행 상황

과 상관없이 금전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계좌 거래내역만으로 일부는 뇌물

이고 일부는 금전대차거래라고 분리하여 단정할 수 없는 점, 2010. 8. 23. 및 같은 달 25. 합계 2, 000만 원 수수 부분 및 2011. 4. 11. 자 5, 000만 원 수수 부분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2, 000만 원 및 5, 000만 원이 알선 청탁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뢰죄에 있어서의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6.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에 대하여

가. AB 명의의 통장 부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 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등 참조 ) .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이 AB 명의의 통장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수의 개념 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AC, AD 명의의 통장 부분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AC, AD의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

7.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A, C, D, E의 상고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제1면 제4행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 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 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 선수재 ) ] " 의, 제118면 제6행, 제7행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 의 각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양창수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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