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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4.15.선고 2015도20319 판결
가.배임수재·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2015도20319 가. 배임수재

피고인

1. 가. B

2. 가. 나. C

상고인

피고인들

법무법인 K ( 담당변호사 GV, L, GW )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법무법인 GX ( 담당변호사 J )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법무법인 ( 유한 ) GY ( 담당변호사 GZ, HA, HB ) ( 피고인 B을 위하여 )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노172 판결

판결선고

2016. 4. 15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공소사실 특정, 배임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심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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