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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5618 판결
[배임수재][공2011하,1971]
판시사항

[1] 배임수재죄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및 신임관계의 발생근거

[2] 지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대표자인 피고인들이 갑으로부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권한행사가 타인인 지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57조 제1항 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데, 배임수재죄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

[2] 시·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지역협회’라 한다) 대표자인 피고인들이 갑으로부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회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 제2항 , 제9항 , 제35조 제1항 및 연합회와 지역협회 각 정관규정 등에 의하면, 각 지역협회 대표자가 연합회 총회에서 총회의 구성원이 되어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권 내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연합회 회원인 각 지역협회 업무집행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대표자의 권한행사는 자기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인 ‘지역협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자유심증주의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타인의 사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1) 형법 제357조 제1항 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등 참조).

(2) 관계 법령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관한 법령 및 정관의 규정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3조 는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1항 ),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2항 ),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항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법 제35조 제1항 은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당해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정관은 ‘본회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 도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지역협회’라 한다)를 회원으로 한다(제7조), 회원이 회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권과 발언권의 행사를 정지할 수 있다(제10조 제1, 2항), 본회의 총회는 회장 및 각 지역협회의 대표자로 구성한다(제17조), 임원의 선임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제19조), 회원은 그 소속임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1조)’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역협회 정관은 ‘협회의 임원으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총회에서 회원 중 선출한다(부산광역시 지역협회 정관 제12조 제2항),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여 협회 업무를 총리하고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부산광역시 지역협회 정관 제14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앞서 본 관계 법령과 연합회 및 지역협회의 정관규정 등에 의하면, 연합회의 회원은 법인인 지역협회임이 분명하므로, 그러한 회원들의 의사를 단체법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결정하는 연합회 총회의 의결권 역시 회원인 각 지역협회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연합회 정관 제10조 제1, 2항과 제21조 역시 의결권이 각 지역협회에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또한 연합회 정관 제17조가 총회의 구성원을 각 지역협회의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역협회의 정관규정(부산광역시 지역협회 정관 제14조 등)에 따라 그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대표자가 연합회 회원인 지역협회가 가진 의결권을 실제로 행사하기 위하여 총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지역협회의 대표자에게 의결권이 귀속된다거나 지역협회의 대표자가 자신의 고유한 사무로서 그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는 없다.

결국 연합회 총회에서 각 지역협회 대표자가 총회의 구성원이 되어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권 내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연합회 회원인 각 지역협회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대표자의 권한행사는 자기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인 지역협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지역협회 대표자인 피고인들이 연합회 총회에서 선거권 내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과 제1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인정한 범죄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대조하여 보면, 범행의 일시, 장소, 배임수재자, 배임증재자, 청탁의 내용, 재물의 취득액 등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어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단지 제1심이 그 채용 증거에 따라 공소외인의 관여 정도를 다소 다르게 인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같은 취지에서 제1심의 위와 같은 조치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피고인 1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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