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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배임수재·외국환거래법위 반][공2005.3.1.(221),347]
판시사항

[1]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극히 미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배임수증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4]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5]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

[2] 원심이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전체 횡령액수 가운데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으나, 전체 횡령액수에 비해서는 극히 미미한 금액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원심의 사실오인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3] 배임수증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4]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고,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5]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조서들 중 자신의 진술과 달리 기재되었다는 부분을 특정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 바가 없고, 오히려 위 각 서류들의 작성시 검사가 읽어 보라고 준 위 조서들을 모두 읽지는 못하고 각 10분 정도 쭉 읽어보니 자신의 진술과 크게 다름이 없어 서명·무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면 위 각 조서들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조대현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세계경기단체총연맹(GAISF, 이하 'GAISF'라고 한다)의 공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돈은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단체들의 공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제1심판시 제1의 가항, 나항, 다항, 라항, 제2의 가항, 제3항의 각 공소사실은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어느 정도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각 횡령행위와 그 시기, 횡령금액을 명시함으로써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임의사용 용도에 관하여 그 다수의 임의사용 용도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에게 방어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라 한다) 후원금 부분(공소사실 제1의 가항)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전경련이 세계태권도연맹에 대하여 지원한 3억 원은 피고인의 IOC 위원장 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고인 개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태권도 세계화를 위한 외교활동에 대하여 협찬을 목적으로 세계태권도연맹에 대하여 지급한 후원금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아들 공소외 1은 세계태권도연맹의 직원도 아니며, 불법으로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불가리아에서 체포되었다는 것이므로, 공소외 1에 대한 변호사비용이 태권도 세계화를 위한 외교활동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위 1억 원의 나머지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1억 원은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삼성전자 주식회사 후원금에 대하여(공소사실 제1의 나항, 마항, 제3항)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삼성전자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합계 7억 원의 후원금은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피고인 개인에게 지급한 후원금이 아니라 세계태권도연맹과 GAISF에 대하여 지급한 후원금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다. 대북지원금 주장 부분[공소사실 제1의 다항, 라항, 바항 중 일부 해외사업비 부분, 제2의 가(2)항, 제8항]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 제1심판시 제1의 다항, 라항, 바항 중 일부 해외사업비 부분, 제2의 가(2)항, 제8항과 관련하여 사용한 돈은 부산아시안게임의 북한 참가 유도 및 2000. 시드니올림픽에서의 남북공동입장, 국제적으로 세계태권도연맹의 활동을 줄곧 방해하여 왔던 북한의 국제태권도연맹과의 관계 개선 및 북한과의 체육교류를 통하여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한 직·간접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하여 대북지원금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2) 특히 시드니올림픽 수익배당금 부분과 관련하여 재무관 관리의 회계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금원이 본부 회계에 입금처리되지 않았다고 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며, (3) 세계태권도연맹이 월드 스포츠 네트워크사(World Sports Networks Ltd., 이하 'WSN사'라 한다)로부터 수령한 미화 61,875달러 중 2만 달러는 김대중 대통령 방북 수행시 경비로 사용되었고, 4만 달러는 시드니올림픽 경비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4)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이하 'OCA'라고 한다) 기금과 관련하여, 사실상 피고인과 알사바 회장 사이에 이 건 자금에 관한 처분권한, 즉 북한지원에 사용하도록 하는 권한이 피고인에게 위임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인이 북한 IOC 위원인 장웅에게 미화 20만 달러를 교부할 당시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을 사람이었던 OCA 회장의 승낙을 인식하고 이를 교부하였던 것으로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한 주장에 대하여,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각 돈을 모두 대북지원금으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북지원금으로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그리고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공금을 집행하면서 사전에 위 각 단체의 적법한 내부의사결정 절차를 거친 바 없고, 사후에도 위 각 단체에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바가 없는 점, 또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북한에 대하여 금품을 제공하기 위하여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각 돈을 대북지원금으로 사용하면서 사전에 통일부에 대해 승인신청을 한 바도 없기 때문에 위 각 단체로부터 위와 같은 예산집행에 관해 적법한 추인을 받을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장웅에게 위 각 돈을 대북지원금으로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개인자격으로 교부한 것이지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그리고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체육협력지원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각 돈을 사용할 당시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그 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라. WSN사의 지급금(공소사실 제1의 라항)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GAISF와 WSN사 사이의 홈페이지 개설 계약에 따라 GAISF의 회원인 세계태권도연맹이 2000. 1. 14. WSN사로부터 미화 61,875달러를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 공소외 2에게 지시하여 위 돈을 세계태권도연맹의 공식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2 명의의 외환은행 거주자외화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시켜 별도로 관리하던 중 이를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위 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2만 달러는 김대중 대통령 방북 수행시 경비로, 4만 달러는 시드니올림픽 경비로 각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것에 대하여 사전에 세계태권도연맹의 적법한 내부의사결정 절차를 거친 바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고 사후에 세계태권도연맹에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세계태권도연맹이 WSN사로부터 지급받은 미화 61,875달러 중 피고인의 생일식대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1,150달러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즉, 이에 관하여 손종필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1,150달러를 환전하여 피고인의 생일파티 비용으로 백성일에게 12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면서(수사기록 2,678면), 그 자료로 외국환계산서 영수증(수사기록 2,696면)을 제출하고 있으나, 백성일이 원심에 제출한 진술서(공판기록 1,625면)와 통장거래내역(공판기록 1,627면), 백성일의 원심법정 진술에 의하면, 2000. 3. 19. 하이야트 호텔에서 열린 피고인의 칠순 생일잔치 비용은 한만철, 신박제, 여무남, 공소외 2이 부담하겠다고 하였고, 그 후 위 4명이 각자 120만 원씩 백성일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12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된 것이라는 취지의 손종필, 공소외 2의 수사기관 및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120만 원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이는 공소외 2이 자신이 부담할 피고인의 생일잔치 식대를 위 자금에서 지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WSN사로부터 세계태권도연맹이 지급받은 미화 61,875달러 전부를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세계태권도연맹이 WSN사로부터 지급받은 미화 61,875달러 중 피고인의 생일식대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1,15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60,725달러를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원심의 판단 부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는바,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부분은 1,150달러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횡령하였다고 인정되는 세계태권도연맹의 공금 액수에 비해서는 극히 미미한 금액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원심의 사실오인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세계태권도연맹의 자금집행 부분(공소사실 제1의 바항)

(1)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3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IOC는 IOC 행사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IOC 위원을 초청하는 경우 IOC 위원에게 그의 항공료, 체재비를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행원에게 소요되는 경비까지 지급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그 수행원이 IOC 행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세계태권도연맹이 부담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판단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세계태권도연맹의 공금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4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태권도경기대회에 총재인 피고인이 참석하는 비용을 세계태권도연맹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나, IOC, GAISF, 아시안게임 등과 관련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세계태권도연맹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세계체육계 행사에 배우자와 동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처의 참석비용까지 세계태권도연맹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4의 항공료는 모두 세계태권도연맹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6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6의 선물비 부분은 세계태권도연맹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7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IOC, GAISF 등과 관련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세계태권도연맹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수행원이 IOC, GAISF 행사에 참석하는 비용을 세계태권도연맹이 부담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다음,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7 출장비 부분도 세계태권도연맹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5)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8, (1)-9, (1)-10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유해민이 세계태권도연맹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유해민 개인의 휴대폰요금을 세계태권도연맹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IOC 위원과 세계태권도연맹의 총재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고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실이 별도로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IOC 위원실이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실을 겸하고 있었다거나 IOC 위원실의 전화요금 및 신문대금을 세계태권도연맹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국회사무실 내에 설치된 전화는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설치한 전화로 추정되고 달리 위 전화가 세계태권도연맹에서 별도로 설치한 전화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고, 피고인은 세계태권도연맹이 의약품 구입대금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비서들에게 의약품을 구입해 오라는 심부름을 시킨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바. 세계태권도연맹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부분(공소사실 제1의 사항)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무법인 (명칭생략)의 이 사건 담당변호사 정상학은 처음부터 피고인의 승낙하에 선임된 피고인 개인의 변호인이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를 세계태권도연맹에 전가하여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공소외 3 관련 배임수재 부분(공소사실 제4항)

배임수증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도167 판결 ,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소외 3이 정상적으로 KOC 위원의 위촉절차를 밟지 않고 당시 KOC 위원장이면서 체육계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힘을 빌어 KOC 위원이 되고자 피고인에게 KOC 위원으로 선임해 달라는 등의 부탁을 한 것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KOC 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공소외 3로부터 "KOC 위원으로 선임해 달라,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원 및 KOC 상임위원으로 선임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배임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공소외 4 관련 배임수재 부분(공소사실 제6항)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시 세계태권도연맹의 총재 겸 국기원 원장으로서 태권도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피고인이 공소외 4로부터 향후 세계태권도연맹을 비롯한 태권도 단체의 주요 보직에 임명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공소외 5 관련 배임수재 부분(공소사실 제7항)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6 주식회사 회장 공소외 5로부터 대한체육회 스포츠의류부분 공식공급업체로 지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미화 30,000달러(한화 39,290,700원)를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7의 배임증재 피고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합144호 사건의 공판조서와 같이 다른 피고사건의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의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고, 위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은 검사 작성의 최경진, 최만식(2회), 이금홍(8회), 박대성, 김윤주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와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공판조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311조는 당해 사건의 법정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위 공판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고,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 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1심증인 공소외 7은 검찰에서 자신에 대한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조서들 중 자신의 진술과 달리 기재되었다는 부분을 특정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 바가 없고, 오히려 위 각 서류들의 작성시 검사가 자신에게 위 조서들을 읽어 보라고 주었으나 몸이 아파 모두 읽어 보지는 못했고 각 10분 정도 쭉 읽어보니 자신의 진술과 크게 다름이 없어 서명·무인을 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사정이 위와 같다면 검사 작성의 공소외 7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는 공소외 7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었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검사 작성의 공소외 7에 대한 각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공소외 7 관련 배임수재 부분(공소사실 제5항)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공소외 7로부터 공소외 8 주식회사를 대한태권도협회의 후원업체 및 세계태권도연맹의 공인업체로 지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사례금 명목으로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589,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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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9.17.선고 2004노1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