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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06 2013노18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당초 항소이유서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2013. 8. 18.자 변론요지서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배임수재 부분과 관련하여, B이 P건물 4동 1층을 매수해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은 있으나, B의 위와 같은 요구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B으로부터 받은 미화 3만 달러는 그와 관계없이 M대학교를 위하여 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과 재물 취득 사이에 관련성이 없으며,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수령한 것으로서 피고인 개인이 재물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A에게 M대학교의 장학금이나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미화 3만 달러를 교부하였을 뿐이므로 A 개인에게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없었고, P건물 4동 1층을 추가로 매입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2011. 11.경 이후의 일로, 위 미화 3만 달러 교부 당시에는 이러한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P건물 4동 1층을 추가로 매입해 달라는 부탁은 상가건물을 활성화 등을 위한 재산상 권리확보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3년, 추징금 33,255,000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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