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배임수재죄의 성립에 있어 취득당시 취재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요하는지 여부
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
판결요지
가. 형법 제357조 제1항 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함으로써 성립되고, 반드시 취재 당시에도 취재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후 사무분담 변경으로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그 재물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한다.
나. 배임수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문희, 장경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형법 제357조 제1항 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함으로써 성립되고 반드시 취재 당시에도 취재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후 사무분담변경으로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그 재물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이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84.11.27 선고 84도1906 판결 , 1984.7.10 선고 84도179 판결 각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 1, 2 등과 공동하여 다같이 거주지 마을 이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위 마을들이 땜건설 때문에 수몰될 예정인 3개마을 주민 160세대를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수몰주민들이 이주할 주택을 건축하는 데 제반사무를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몰주민의 주택조합이 구성되면 조합장 또는 임원으로 임용될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현재 동 조합의 조합장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1, 2 등은 위 수몰주민들이 이주할 주택부지의 선정, 주택조합의 구성, 이주대책협의등 위 수재민 등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음이 분명하고, 위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건축업자인 공소외 인 외 2인으로부터 “조합에서 발주하는 조합원 이주주택 건축공사를 우선적으로 도급받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원심판시사실과 같이 도합 금 16,000,000원을 교제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거기에 거친 증거취사내용이 소론이 주장하는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쳤거나 배임수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