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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212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을 협박하는 등 공갈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C, E는 2009. 3. 27. 캄보디아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송신탑 건설사업을 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하였고(증거기록 2권 40쪽),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 C, E는 캄보디아에 ‘F’라는 법인을 설립하였다. 위 합의서에 의하면, E는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1차로 5만 달러를 2009. 4. 10. 이전에 입금하며, 설립될 법인의 주식은 C 40%, E 50%, 피고인 10%의 비율로 배분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2) E는 외국에 송금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급히 F에 보내기로 한 투자금 9,400만원(약 6만 8,000달러)을 한국에 있는 C의 처인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D이 그 돈을 캄보디아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증거기록 1권 48쪽, 2권 72쪽). 이에 C은 2009. 3. 28. E에게 D의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이메일로 보냈고(증거기록 2권 24쪽), E는 한국에 귀국하여 2009. 3. 30. D 명의 계좌로 9,400만원을 입금하였다

(증거기록 2권 77쪽). 3) D은 2009. 3. 30.부터 2009. 4. 2.까지 사이에 지인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1회에 1만 달러 씩 합계 5만 달러를 C, M의 캄보디아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증거기록 2권 46 내지 50쪽), 2009. 4. 2. F의 캄보디아 은행 계좌에는 5만 달러가 예치되었으며(증거기록 2권 43, 81쪽), 피고인은 2009. 4. 2.경 F의 캄보디아 은행계좌에 5만 달러가 예치되었음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2권 25쪽). 4) C은 2009. 4. 7.경까지 E로부터 D이 송금받은 투자금 6만 8,000달러 중 1만 8,000달러를 송금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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