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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1.27 2015가단30646
반환약정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18,240.17 달러 및 그 중 미합중국 통화 88,834.44 달러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싸이프러스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무역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11. 2. 17.자 상업송장 B(2011. 1. 25.자 C 공급계약)에 의해 133.48톤의 미합중국 통화 177,668.88 달러 상당의 코일 철강과, ② 2011. 3. 8.자 상업송장 D(2011. 2. 9.자 E 공급계약)에 의해 44.86톤의 미합중국 통화 58,811.46 달러 상당의 코일 철강을 각 구입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구입 제품의 물품대금 총액 미합중국 통화 236,480.34 달러(= 177,668.88 달러 58,811.46 달러)를 모두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MSC가 발행한 선하증권 F(상업송장 B)과 CMA가 발행한 선하증권 G(상업송장 D)을 보냈으나, 운송 과정에서 위 각 선하증권이 분실되었다.

마. 원고와 피고는 MSC(보증금 미합중국 통화 177,668.88 달러, 만기 2013. 4. 13.)와 CMA(보증금 미합중국 통화 58,811.46 달러, 만기 2013. 5. 17.)에 보증금 미합중국 통화 236,480.34 달러를 제공해서 선하증권을 다시 교부받고, 원고가 보증금 중 절반인 미합중국 통화 118,240.17 달러(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를 분담하되, 피고가 예치기간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받아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18,240.17 달러를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1. 4. 12. 피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18,240.17 달러를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미합중국 통화 118,240.17 달러 및 이 중 MSC에 대한 부분 미합중국 통화 88,834.44 달러에 대해서는 만기일 다음날인 2013. 4. 14. 부터, CMA에 대한 부분 미합중국 통화 29,4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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