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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5.4. 선고 2010고합443 판결
가.사기나.배임증재(예비적죄명: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배상명령신청
사건

2010고합443 가. 사기

나. 배임증재(예비적 죄명 :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

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

2010초기458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가. A

2. 나. B

3. 나. C

검사

조석영(기소), 박관수, 조용한, 이광석, 한기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피고인 C을 위하여)

배상신청인

H

판결선고

2012. 5. 4.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3. 25.경 필리핀국 세부시 소재 I 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H에게 “온라인 카지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J에 재직하고 있는 이사인 K에게 사례금을 주어야 하므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필리핀 온라인 카지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K에게 공여할 사례금을 받더라도 이를 K에게 건네 줄 의사가 없고 오히려 개인적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6.경 피해자가 투숙한 I 호텔 객실에서 미화 10만 달러 (이하 '달러'라 함은 미화를 지칭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B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H으로부터 10만 달러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온라인 카지노 허가를 받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실제 위 경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K에게 공여할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0만 달러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H으로부터 2007. 3. 26.경 1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1) 이후 'H으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았고, 온라인 카지노 허가 관련 일을 하면서 사용할 경비조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2) 위 10만 달러가 정상적인 경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면 최초 진술과 같이 교부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할 이유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2007. 3. 22. H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항공료, 숙박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도 않은 2007. 3. 26. 피고인이 다시 H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10만 달리를 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위 10만 달러가 K에 대한 사례금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비로 사용될 돈이었다면 H이 필리핀 현지에서 환전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달러로 환전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이유도 없는 점, ⑤ 피고인은 2007. 3. 26. H으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아 이틀 후 7,800만 원 상당을 환전하여 국내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분산하여 송금하였고,3)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 ‘B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기까지 한 점4), ⑥ 위와 같이 피고인이 10만 달러를 받아 K에게 사례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국내로 역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자, 피고인과 함께 필리핀 온라인 카지노 사업을 추진하던 L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2007. 5.경 L에게 1억 원을 2007.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영수증과 온라인 카지노 사업에서 빠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5)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0만 달러로 다액임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동종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B, C은 A, H, L과 함께 2007. 3.경부터 필리핀에서 온라인 카지노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07. 6. 28.경 필리핀국 현지 'M'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해 3월경부터 관계기관인 J로부터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그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J은 필리핀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필리핀국 대통령령 제1869호에 의해 설립된 공사로서 필리핀국 내 설치된 모든 오락, 도박, 게임 시설 및 그 사업의 설립·운영· 자본· 경영에 관한 허가 및 규제 업무를 총괄하고, 한편 필리핀 대통령 경제보좌관 출신인 K은 J의 수석 이사로서 이사회를 주재하고 필리핀에서 영위되는 도박사업의 인·허가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B, C은 2007.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19 소재 국민은행 강남역 지점 부근에서 H을 만나 그로부터 “외국인이 필리핀 국가에서 온라인 카지노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K에게 사례금을 주어야 하고, K도 사례금으로 53만 달러를 요구한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은 5만 달러를, 피고인 C은 30만 달러를 각자 마련하여 K이 요구한 K의 개인회사인 'N' 법인계좌(O)로 2007. 12. 24. 7만 달러, 2008. 1. 4. 20만 달러, 2008. 3. 24. 8만 달러 합계 35만 달러를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5만 달러를 송금하여 공여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B, C은 A, H, L과 함께 2007. 3.경부터 필리핀에서 온라인 카지노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07. 6. 28.경 필리핀국 현지 'M'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해 3월경부터 관계기관인 J로부터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그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J은 필리핀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필리핀국 대통령령 제1869호에 의해 설립된 공사로서 필리핀국 내 설치된 모든 오락, 도박, 게임 시설 및 그 사업의 설립·운영·자본·경영에 관한 허가 및 규제 업무를 총괄하고, 한편 필리핀 대통령 경제보좌관 출신인 K은 J의 수석 이사로서 이사회를 주재하고 필리핀에서 영위되는 도박사업의 인·허가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B, C은 2007.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19 소재 국민은행 강남역 지점 부근에서 H을 만나 그로부터 “외국인이 필리핀 국가에서 온라인 카지노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K에게 사례금을 주어야 하고, K도 사례금으로 53만 달러를 요구한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은 5만 달러를, 피고인 C은 30만 달러를 각자 마련하여 K이 요구한 K의 개인회사인 N 법인 계좌(O)로 2007. 12. 24. 7만 달러, 2008. 1. 4, 20만 달러, 2008. 3. 24. 8만 달러 합계 35만 달러를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의 공무기능 수행자인 K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변소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은 A, H으로부터 온라인 카지노 사업과 관련된 일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잠깐 동안 통역 등의 일을 도와주었고, 돈을 투자하면 3개월 후 투자금을 반환하고 회사 주식의 5%를 준다고 하여 한화 1억 5,000만 원을 달러로 송금하였을 뿐이며, 배임증재나 뇌물공여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H으로부터 필리핀 온라인 카지노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면 허가를 얻은 후 그 수익금으로 자신의 돈을 우선적으로 돌려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3억 원을 투자했을 뿐이고, 외국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 또는 뇌물을 공여한다는 범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지급한 돈이 K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판단

1) 인정되는 기본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H, A, L, 피고인 B은 2007. 1.경부터 역할을 분담하여 필리핀에서 온라인 카지노 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H은 필리핀 온라인 카지노 사업허가 관련 비용 등을 조달하는 역할, A는 필리핀에서 온라인 카지노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J의 실무자들과 만나 로비를 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통역 등을 담당하며 A를 돕고 사업허가와 관련된 서류 등을 작성하는 역할, L은 필리핀 현지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J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금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② H, A, L, 피고인 B은 2007. 6.경 위 온라인 카지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리핀에 'M'라는 현지 법인을 설립하였다.

③ H은 J의 임직원 등에게 사례금 53만 달러를 지급하기 위해 투자자를 구하던 중 P를 만나 P로부터 위 돈의 투자를 약속받았으나 이후 P와의 투자약속이 무산되어 2007. 12.경 다시 투자자를 물색하였다.

④ H은 2007. 12.경 A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C을 찾아가 온라인 카지노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수표로 3억 원을 A에게 건네주었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을 함께 살펴본다.

가) 우선, 주위적 공소사실인 배임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주위적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 C이 K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 B, C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배임증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자신이 J의 임직원들에게 카지노 사업허가 취득과 관련된 사례비를 제공하였다면서 그 송금내역을 제출하였는데,6) 위 송금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여동생인 Q가 2008. 4. 14. 35,000달러, 2008. 4. 16. 100,000달러를 N의 법인계좌(O)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이 5만 달러를 2008. 3. 24. 이전에 마련하여 N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증거는 전혀 없는 점, ② A의 처 R 명의로 2007.12. 24. 7만 달러7), 2008. 1. 4, 20만 달러, 2008. 3. 24, 8만 달러 합계 35만 달러가 N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N로 송금된 위 35만 달러가 다시 K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N 명의의 계좌로 위 35만 달러가 송금되었다는 것만으로 위 35만 달러가 K에게 송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공모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 또는 뇌물로 35만 달러를 K에게 공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N에 대하여, A는 경찰에서 'N는 필리핀에서 카지노사업을 하였던 법인이고 본인의 집사람(R)이 필리핀 사람과 동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8) 피고인 B은 경찰에서 'N는 필리핀 현지법인을 현지인 T을 대표로 하여 설립하였고, 총 자금은 한화로 1억 원 정도이며, 필리핀 세부시 소재 I 호텔 카지노 내에서 포커테이블 다섯 개를 투자하고 운영은 필리핀 현지인 4명과 R이 공동으로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9) 검찰에서 최초에는 'N의 대표이사가 U인데, U가 K의 보좌관이자 회계사이어서 K의 재산을 관리하며, K이 N의 주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가,10) 이후에는 'N는 필리핀 현지인인 T을 대표로 하는 오프라인 카지노로 테이블 다섯 개로 운영되고 있는데, R이 지분을 넣어 수익금만 배당을 받았던 회사다. K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는바,11) 이러한 진술에 나타난 N와 K의 관계만으로는 N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위 35만 달러가 K에게 송금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또한, N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위 35만 달러는 그 대부분이 피고인 C이 A에게 투자금으로 전달한 3억 원을 가지고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C을 3~4번 찾아가서 투자를 하라고 권유했고, 피고인 C이 좀 생각해 보자고 한 후 투자약속을 하였는데, 당시 사업허가를 받는 비용과 매장, 사무실 등을 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8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 투자를 하면 그 대가로 카지노 사업 지분 40%를 주고 수익이 나면 투자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설명을 하였고, 위 돈이 로비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돈이 들어가야 허가가 나오지 않겠냐는 정도로만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12) 피고인 C이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3억 원을 투자하면서 자신이 투자한 3억 원이 로비자금으로 사용되리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드는 점, ② 피고인 C으로서는 자신의 투자금 3억 원이 카지노사업을 위해 사용되어 위 사업이 조속히 정착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투자한 것으로 보일 뿐, 위 3억 원이 K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 또는 뇌물로 전달될 것을 전제로 이를 투자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③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 C이 공모하여 K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 또는 뇌물을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이 C과 함께 K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 또는 뇌물로 위 35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공모하여 K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 또는 뇌물로 위 35만 달러를 공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라) 한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필리핀에서 온라인 카지노 사업허가를 받는 것이 '국제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25.경 필리핀국 세부시 소재 I 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H에게 “온라인 카지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J에 재직하고 있는 이사인 K에게 사례금을 주어야 하므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필리핀 온라인 카지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K에게 공여할 사례금을 받더라도 이를 K에게 건네 줄 의사가 없고 오히려 개인적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같은 날 5만 달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이 K에게 공여할 사례비 명목으로 H으로부터 5만 달러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이를 K에게 사례비로 공여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다. 판단

H은 피고인이 5만 달러를 교부받아 K에게 공여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은 피고인이 5만 달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위 5만 달러의 사용 내역에 관한 자료도 없는데,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10만 달러 중 대부분을 국내로 역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5만 달러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H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날 저녁 식사자리에서 쇼핑백에 5만 달러를 넣어 K에게 건네주었다. 그런데 K이 위 쇼핑백을 가지고 갔다가 그 안에 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하여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처와 K의 처가 공동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위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사업허가가 나면 K의 처가 위 돈을 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현재 사업허가가 난 상황이니 K의 처가 위 돈을 가지고 갔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13) B도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K에게 5만 달러를 전달하려고 하였지만 돈을 받지 않아 피고인의 처와 K의 처가 함께 공동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위 5만 달러를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14) 점, ③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L으로부터 항의를 받을 당시에도 10만 달러를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5만 달러는 K에게 사례비로 공여하였다고 주장하여 결국 1억 원만 반환하기로 하는 영수증을 작성하게 된 점15)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은 5만 달러를 실제로 K에게 사례비로 공여하였거나 공여할 의사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5만 달러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7, 3. 25.경 5만 달러에 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대웅

판사 양우석

판사 유제민

주석

1) 수사기록 140쪽

2) 수사기록 651, 656쪽

3) 수사기록 659, 844쪽

4) 수사기록 141, 145쪽

5) 수사기록 847쪽

6) 수사기록 1092~1095쪽

7) 이 부분은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N의 계좌번호가 S이다(수사기록 1109쪽).

8) 수사기록 144쪽

9) 수사기록 430쪽

10) 수사기록 1011, 1012쪽

11) 수사기록 1045쪽

12) 제2회 공판조서 중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5, 16, 21쪽

13) 수사기록 838, 839, 1026쪽

14) 수사기록 681, 995쪽

15) 수사기록 8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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