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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도190 판결
[배임수재][공1981.1.1.(647),13375]
판시사항

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나. 본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이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말하는 것이다.

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본인에게 손해의 발생여부는 동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인

변호인

변호사(사선) 이정호(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인 들이 본건 세우회관의 매수에 있어 매매대금의 결정 및 그 대금지급기일 전의 지급에 관하여 제1심 판결적시의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조로 액면 합계 금 1,000,000원의 은행수표를 받은 동 판시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357조 에 규정된 배임수재에 있어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말하는 것인 바( 당원 1978.11.1. 선고 78도2081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그들이 속하고 있는 종중으로부터 위 세우회관을 매수하는 사무를 수탁처리함에 있어 매도인으로부터 그 매수대금을 증액결가함과 또 약정의 대금지급기일 이전에 대금을 지급(소유권이전도 받기 전에)의 요청을 받아 이에 응하고 그 사례로 금원을 수수한 행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제1심의 유죄판결을 지지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본인에게 손해발생여부는 동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여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내지는 심리미진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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