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형사소송절차에서 범죄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인정을 위한 입증의 정도
[2]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주된 증거인 살인 사건에서 자백의 번복 후 재자백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상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사소송법 제308조 , 제30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공1991, 2385)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공1993상, 1333)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손익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주된 증거인 이 사건에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내지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우선 그 자백의 경위가, 피고인이 2005. 5. 17. 그 딸인 공소외인(피해자의 며느리이며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아왔다)와 면회를 하여 그녀가 범인이 아니라고 알게 되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8일 검찰에서의 제1회 피의자신문시 종전 경찰에서의 자백을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그날부터 수사기관에서 가족들과의 면회를 중지시키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 다시 딸 공소외인을 조사하겠다고 추궁하므로 같은 달 23일의 제2회 피의자신문시부터 피고인이 다시 자백을 하게 된 것인 점, 나아가 그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이 없고 지문감식이나 모발분석, 섬유성분의 분석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진술은 오히려 과학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