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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0:40  
서울고법 2020. 5. 28. 선고 2018나2068927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상고[각공2020하,530]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는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생산업체로서 반도체 소자와 기판 사이에 채워진 부도체를 관통하여 통로를 형성하는 레이저 드릴링 기술을 구현한 반도체 장비의 제조 관련 기술정보를 보유한 회사이고, 을 등은 갑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또 다른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생산업체인 병 주식회사로 이직한 사람들인데, 갑 회사가 을 등 및 병 회사를 상대로 을 등은 이직하면서 갑 회사의 허락 없이 위 기술정보를 복사하여 유출하였고 병 회사는 이를 사용하여 레이저 드릴링 장비 등 반도체 장비를 제작·판매함으로써 갑 회사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다음,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병 회사의 정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본안소송에서 위 가압류 청구금액의 약 1/17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손해배상채권액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자, 병 회사가 갑 회사를 상대로 부당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본안소송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가압류집행된 부분은 부당한 보전집행에 해당하고, 이 경우 집행채권자인 갑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므로, 가압류신청 당시 갑 회사가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한 갑 회사는 부당한 가압류집행으로 병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압류신청 당시 갑 회사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손해배상채권액을 넘어 초과 가압류한 부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까지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갑 회사의 과실 추정은 번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는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생산업체로서 반도체 소자와 기판 사이에 채워진 부도체를 관통하여 통로를 형성하는 레이저 드릴링 기술을 구현한 반도체 장비의 제조 관련 기술정보를 보유한 회사이고, 을 등은 갑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또 다른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생산업체인 병 주식회사로 이직한 사람들인데, 갑 회사가 을 등 및 병 회사를 상대로 을 등은 이직하면서 갑 회사의 허락 없이 위 기술정보를 복사하여 유출하였고 병 회사는 이를 사용하여 레이저 드릴링 장비 등 반도체 장비를 제작·판매함으로써 갑 회사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다음,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병 회사의 정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본안소송에서 위 가압류 청구금액의 약 1/17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손해배상채권액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자, 병 회사가 갑 회사를 상대로 부당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본안소송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가압류집행된 부분은 피보전권리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한 보전집행에 해당하고, 이 경우 집행채권자인 갑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므로, 가압류신청 당시 갑 회사가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한 갑 회사는 부당한 가압류집행으로 병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본안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이 모두 병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점,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는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렵고, 본안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5항 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며, 제1심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갑 회사가 신청한 가압류 청구금액의 약 80%에 이르는 점, 본안소송의 제1심이 항소심과 달리 병 회사의 정 회사에 대한 반도체 장비 판매분 중 레이저 드릴링 장비 판매분을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본 점, 물건의 일부가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는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해당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기여도)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산출하여야 하나, 피해자인 갑 회사에게 기여율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하는 점 등 갑 회사의 과실 추정을 번복하는 데 유리한 사정들도 있으나,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갑 회사의 손해액이 갑 회사와 병 회사의 주장·증명 활동을 통해 재판에 현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른 산정방법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계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 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한 것이 부당한 가압류집행에 대한 갑 회사의 과실을 부정할만한 직접적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가압류신청 당시 갑 회사가 주장한 손해액과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손해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생긴 이유는 영업비밀 침해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침해된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을 회사 장비의 제작·판매에 대한 갑 회사 영업비밀의 기여도 등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인데, 이러한 판단의 차이들은 법적 해석·평가의 차이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실관계가 확정된 이후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적 해석·평가가 이루어지는 복합적 특성을 갖고 있는 점, 본안소송의 항소심은 정 회사가 실시한 기술시연회에서 갑 회사의 수율이 가장 낮게 나왔기 때문에 병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도 갑 회사가 정 회사에 납품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아 병 회사의 정 회사에 대한 반도체 장비 판매분 중 레이저 드릴링 장비 판매분을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한 것인 점, 갑 회사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영업비밀의 기여율을 적용하지 않은 손해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 본안소송에서 기여율에 관하여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영업비밀 기여율의 감액을 전혀 하지 않은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병 회사에게 모두 감수하라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 및 갑 회사가 가압류신청을 한 금액이 정당한 채권으로 확정된 금액의 약 170배에 달하는 점, 영업비밀 기여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경우 기여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비해 손해액이 33배 증가되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가압류신청 당시 갑 회사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손해배상채권액을 넘어 초과 가압류한 부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까지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갑 회사의 과실 추정은 번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코세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운호 외 3인)

피고,피항소인

한미반도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래 담당변호사 민현아 외 1인)

2020. 4. 16.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3,391,1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2020.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5,010,2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기술정보

1) 반도체 소자의 소형화를 위해 서로 다른 기판 위에 여러 개의 패키지를 독립적으로 제작한 다음 각각의 패키지를 연결하는 것이 PoP(Package on Package) 기술이다. 이 기술 중 ‘1세대 PoP 기술’은 반도체 소자를 습기나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부도체[EMC(Epoxy Mold Compound), 이하 ‘EMC’라 한다]를 반도체 소자에만 형성하였으나, 패키지 공정 중 열팽창으로 발생하는 불균형이나 휨 현상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2세대 PoP 기술’은 반도체 소자뿐만 아니라 PoP 패키지 전면에 EMC를 형성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반도체 소자와 기판 사이도 EMC로 채워지게 되므로 EMC를 관통하여 솔더볼(Solder Ball, 반도체 소자와 기판 사이의 전기·전자적 연결을 위해 반도체 소자에 형성한 납 구슬)까지 통로(Via)를 형성하는 TMV(Through Mold Via) 레이저 드릴링 기술(이하 ‘TMV 기술’이라 한다)이 필요하다.

2) 이와 같이 레이저로 EMC에 통로를 형성하는 TMV 기술은, 솔더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인접한 통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격벽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기술적 과제이다. 피고는 2008. 1.경부터 이러한 기술을 구현한 레이저 장비의 개발을 시작하여 2009. 2.경 반도체 양산이 가능한 기술을 완성하고,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주식회사 앰코에 납품하였다.

3) 피고는 TMV 기술을 적용한 레이저 장비 제조를 위해 시퀀스 프로그램 기술, MMI 프로그램 기술,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술, SECS/GEM 통신 프로그램 기술, 레이저 제어 및 가공 기술 등(이하 ‘피고 기술정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기술정보의 유출 등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고려반도체시스템)와 피고는 모두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생산업체이다.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이하 위 4인을 통칭할 때에는 ‘소외 1 등’이라 한다)는 피고 회사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가량 근무하였고, 모두 피고의 시스템제어 연구부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2009. 4. 1.경부터 2009. 7. 1.경까지 사이에 원고 회사로 전직하였다.

2) 소외 1은 2009. 2.경 원고 회사로 이직하기로 결정한 후 2009. 3.경 피고가 지급한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 기술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 그 정보를 구현한 소스 프로그램, 위 소스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로 구성된 프로그램 파일 401개(이하 ‘이 사건 기술파일’이라 한다)를 피고의 허락 없이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 복사하였다가, 원고 회사로 이직한 후 원고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위 파일들을 전부 복사하였다.

3)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원고 회사로 이직한 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기술파일을 제공받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 등에 복사하였고, 소외 1은 소외 3의 업무용 컴퓨터를 서버로 이용하였다.

4) 소외 2는 피고 회사에 재직하던 중인 2006. 7.경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노트북 컴퓨터에 있던 MMI 프로그램 중 CommonType.h 파일 일부를 자신의 웹메일(메일 주소 생략)에 전송하여 보관하다가, 원고 회사로 이직한 후인 2009. 6.경 원고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Commonfunction.h’라는 명칭으로 저장하였다.

5) 소외 1 등은 원고의 업무용 컴퓨터에 원고가 제작하는 ① 레이저 드릴링 장비, ② 레이저 마킹 장비, ③ 레이저 디캡 장비, ④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이하 위 4가지 종류의 장비를 ‘이 사건 원고 장비’라 한다)별로 프로그램 폴더를 만들었는데, 위 폴더에는 이 사건 기술파일 중 일부인 85개 프로그램 파일(이하 ‘이 사건 85개 파일’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의 폴더에 구분되어 저장되어 있었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는 원고와 소외 1 및 소외 2를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만 한다)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12. 3. 22. 소외 1에 대하여는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술파일을 무단 복사한 후 원고의 업무용 컴퓨터에 그 일부인 이 사건 85개 파일을 복사하고 이 사건 원고 장비에 사용하거나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영업비밀을 취득, 누설, 사용하고, 피고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라는 공소사실로, 소외 2에 대하여는 “소외 2가 피고로부터 CommonType.h 소스코드 일부를 복사한 후 원고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하였다가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에 대한 작업을 하면서 사용하여 영업비밀을 취득, 누설, 사용하고, 원고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라는 공소사실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는 “소외 1, 소외 2가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누설 및 사용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838호 ).

2) 위 형사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2013. 10. 16. ① 소외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85개 파일 중 84개 파일(hanbit.dll 파일 제외)을 취득하고 원고의 컴퓨터 등에 복사하여 누설하였으며, 이 사건 85개 파일 중 73개 파일을 이 사건 원고 장비에 사용하였고, 피고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이 사건 85개 파일을 유출하여 원고와 소외 1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② 소외 2에 대하여는 위 소스코드 하나만은 원고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③ 원고에 대하여는 재산상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위 제1심판결에 대해 소외 1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 2013노3165호 ), 제2심법원은 2017. 9. 21.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85개 파일 전부가 피고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모두 부정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1)항 기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주1)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외 2와 원고 회사에 대하여는 제1심과 같은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4) 위 제2심판결에 대해 소외 1과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7도16545호 ), 대법원은 2018. 7. 12. 위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제2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관련 본안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11. 5. 6. 원고와 소외 1 등이 피고의 영업비밀과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소외 1 등을 상대로 그 손해 중 5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5458호 주2) ).

2) 위 사건에서 원고와 소외 1 등은, 이 사건 기술파일에 포함된 피고의 영업비밀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 및 소외 1 등이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이 사건 원고 장비를 제작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피고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행위 자체를 적극 부인하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도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다투었다.

3) 제1심법원은 2013. 12. 6. “원고 및 소외 1 등은 각자 피고에게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118,841,2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판결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다음 -

가) 이 사건 기술파일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소외 1 등은 피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기술파일을 유출하거나 취득하여 이를 이 사건 원고 장비를 제작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 및 소외 1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 , (마) , (바)목 에 해당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및 소외 1 등은 공동하여 위 침해행위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주3) 제1항 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같은 법 제14조의2 제5항 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되, 구체적으로 ① 이 사건 원고 장비에 대응하는 피고 장비의 단위당 한계이익에 ② 원고가 판매한 이 사건 원고 장비의 판매수량을 곱하고, ③ 여기에 이 사건 원고 장비에 대한 피고 영업비밀의 기여도를 곱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 이에 따라 피고의 손해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장비명 한계이익률 단위당 한계이익 원고 판매수량 손해액 최종 손해액 4,118,841,283원(= 5,148,551,604원 × 기여도 80%)
레이저 드릴링 25% 126,222,311원 36대 4,544,003,196원
레이저 마킹 30% 74,593,644원 7대 522,155,508원
레이저 디캡 30% 82,392,900원 1대 82,392,900원
5,148,551,604원

① 원고가 제출한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고만 한다)의 평가 결과나 삼성전자의 사후적 확인서만으로는 원고의 침해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삼성전자에 자신의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납품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이에 따라 원고가 삼성전자에 납품한 레이저 드릴링 판매수량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② 한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의 영업이익률은 6.71% 내지 12.23%이나, TMV 기술이 구현된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는 원고, 피고, 이오테크닉스 정도에 불과하여 이러한 기술이 구현된 레이저 반도체 장비의 이익률은 일반 제조 장비의 이익률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일 것으로 보이는 점, 원피고의 매출규모에 비추어 피고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량은 원고가 판매한 이 사건 원고 장비의 수량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 ③항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한계이익률은 레이저 드릴링 장비의 경우 25%, 다른 장비의 경우 3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③ 이 사건 원고 장비의 가치는 하드웨어 자체보다는 그 작동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및 그 소프트웨어에 화체된 기술력이 훨씬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위 장비에 저장된 다른 파일 역시 이 사건 기술파일을 변형한 것이거나 이로부터 얻어진 기술정보를 활용하여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원고 장비의 가치에 대한 피고의 영업비밀의 기여도를 80%로 봄이 타당하다.

4) 제1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 2014나4592호 ), 제2심법원은 2017. 6. 1. 제1심판결과 같이 이 사건 기술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원고 및 소외 1 등이 피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손해액을 3,000만 원으로 인정하여, “원고 및 소외 1 등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 중 손해의 범위와 관련된 판결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다음 -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므로, 같은 법 제14조의2 제5항 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하되, ① 이 사건 원고 장비에 대응하는 피고 장비의 단위당 한계이익에 ② 원고가 판매한 이 사건 원고 장비의 판매수량을 곱하고, ③ 여기에 이 사건 원고 장비에 대한 피고 영업비밀의 기여도를 곱한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35,762,991원이다.

판매기간 한계이익률 단위당 한계이익(①) 원고 판매수량(②) 기여도(③) 계산금액(= ① × ② × ③)
2011년 27.5% 138,040,914원 7대 3% 28,988,591원
2012년(2012. 3. 20.까지) 27.5% 112,906,667원 2대 3% 6,774,400원
손해액 합계액: 35,762,991원(= 28,988,591원 + 6,774,400원)

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은 다음과 같다.

①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 기술파일은 대부분 소외 1이 개발한 것인데 그 개발기간은 대략 3년 정도이고, 위 소외 1이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므로 이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간 역시 비슷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술파일의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기간은 소외 1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날(2009. 3. 20.)로부터 3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기간에 해당하는 2009. 3. 21.부터 2012. 3. 20.까지 이 사건 원고 장비의 판매대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삼성전자가 2009. 5.경 원고 및 피고를 포함한 3개 업체의 레이저 드릴링 장비 평가를 위한 기술시연회를 열었는데, 피고의 평가가 가장 낮아 원고를 최종 장비 납품업체로 선정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의 삼성전자 판매분 중 레이저 드릴링 장비 판매분은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제외한 레이저 마킹 장비와 레이저 디캡 장비는 이 사건 기술파일이 적용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역시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④ 한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의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영업이익률은 6.71% 내지 12.23%이나, TMV 기술 장비에 대하여는 원고, 피고, 이오테크닉스 등 소수의 업체만이 그 기술을 보유하면서 경쟁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레이저 장비의 이익률은 평균 영업이익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2년도 단순경비율이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의 경우 72.5%이고 이에 따른 영업이익률은 27.5%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레이저 장비 판매에 대한 한계이익률은 27.5% 정도는 된다고 추인함이 타당하다.

⑤ 이 사건 원고 장비의 성능은 하드웨어의 설계에 달려있고, 제조원가 중 하드웨어의 부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84%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원고 장비의 제조원가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인 점, 이 사건 기술파일 중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사용된 파일은 134개인데, 이것이 위 장비의 전체 소프트웨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이며, 사용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도 원고가 참조·열람함으로써 개발 시간을 단축하여 기여한 비율을 30% 정도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이 사건 원고 장비의 제작·판매에 의하여 얻은 이익에 기여한 비율(기여율)을 주4) 3% 로 봄이 타당하다.

다) 다만 이 사건 기술파일에는 공개된 기술도 일부 반영되어 있고, 원고의 레이저 드릴링 장비와 피고의 그것은 소스나 부품이 서로 달라 그대로 이 사건 기술파일을 원고의 장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 금액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원고 측이 피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함으로써 피고가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5) 피고가 위 제2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7다24113호), 2017. 11. 29. 상고기각 판결 이 선고되어 위 제2심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민사사건을 ‘관련 본안소송’이라 한다).

마.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압류집행

1) 피고는 2013. 7. 16.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가 삼성전자에 대하여 반도체 장비 등의 거래로 인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중 청구금액 51억 200원(손해배상액 최소 7,964,242,940원 중 일부인 51억 20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2757호 , 을 제11호증), 위 법원은 피고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다음 2013. 7. 24. 위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이 2013. 7. 26. 삼성전자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최초 가압류’라 한다, 갑 제1호증). 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 2013카단20993호 ), 위 법원은 2013. 10. 30. 위 가압류를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갑 제2호증).

2) 원고가 2013.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라1780호 로 위 가압류 인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2. 19. 관련 본안소송 제1심판결에 따라 최초 가압류결정 중 청구금액 4,118,841,283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인가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며, 위 취소 부분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인가된 부분을 ‘최종 가압류’라 하고(갑 제3호증), 가압류 절차 전체를 칭할 때는 ‘이 사건 가압류’ 또는 ‘이 사건 가압류 절차’라 한다]. 한편 위 결정은 2013. 12. 24. 원고 및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한편 삼성전자는 위 최종 가압류결정 전인 2013. 11. 15. 민사집행법 제291조 , 제248조 제1항 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23806호로 최초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 있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5,098,651,200원’을 집행공탁하였다(갑 제16호증).

4) 원고는 2017. 6. 28. 관련 본안소송 제2심에서 명한 손해배상액과 그 지연손해금 합계액인 38,247,946원을 변제공탁하여 이를 완제한 후(갑 제5호증), 같은 달 29.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7카합32호 ). 위 법원은 관련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되자 2017. 12. 4. 최종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7. 12. 7. 원고 및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갑 제7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16, 24, 28호증, 을 제1, 3,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피고의 손해액을 과장하여 51억 200원에 이르는 최초 가압류를 집행하였는데,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사건에서 확정된 피고의 정당한 채권액은 3,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부당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재산상 손해액 873,733,981원과 위자료 21,276,306원 합계 895,010,2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재산상 손해 873,733,981원

① 79,175,345원[= (최초 가압류 청구금액 51억 200원 - 정당한 피보전채권액 3,000만 원) × (최초 가압류결정일인 2013. 7. 24.부터 삼성전자가 가압류된 채권액을 공탁한 날의 전날인 2013. 11. 14.까지 114일/365일) × 민법상 이율 5%)]

② 21,252,329원[= (위 51억 200원 - 위 3,000만 원) × (삼성전자가 가압류된 채권액을 공탁한 날인 2013. 11. 15.부터 최종 가압류결정일 전날인 2013. 12. 18.까지 34일/365일) × (민법상 이율 5% - 공탁이자 주5) 0.5%) ]

③ 235,920,540원[= (최종 가압류 금액 4,118,841,283원 - 위 3,000만 원) × (최종 가압류결정일인 2013. 12. 19.부터 0.5%의 공탁이자가 적용되는 마지막 날인 2015. 3. 31.까지 468일 / 365일) × (민법상 이율 5% - 공탁이자 0.5%)]

④ 537,385,767원[= (위 4,118,841,283 - 위 3,000만 원) × (0.1%의 공탁이자가 적용되는 날인 2015. 4. 1.부터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날인 2017. 12. 5.까지 979일 / 365일) × (민법상 이율 5% - 공탁이자 주6) 0.1%) ]

2) 위자료 21,276,306원

또한 원고는 거액의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면서 주식거래가 정지되는 등 원고의 명예나 신용이 크게 훼손되어 정신적(신용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 가압류로 인한 위자료 21,276,30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관련 본안소송의 제1, 2심 법원은 모두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 에 따라 재량으로 피고의 손해액을 인정하였다. 또한 위 판결에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인 기여도(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이 사건 원고 장비의 제작·판매에 기여한 비율), 상당인과관계,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등은 법적 해석이나 평가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피고가 관련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손해배상액보다 큰 금액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원고의 매출채권을 가압류하였더라도 피고에게 부당한 가압류집행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부당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판단에 필요한 법리

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그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되어 부당한 가압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3241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결정이 된 경우 본안판결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의·과실이 부정된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집행 후에 선고된 본안소송인 관련 본안소송에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피고는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된 3,000만 원을 초과하여 가압류집행된 5,068,651,200원[= 최초 가압류 청구금액 51억 200원의 범위 내로서 실제 존재하던 피압류채권액 5,098,651,200원(삼성전자의 집행공탁액) - 정당한 피보전채권액 3,000만 원] 부분(최종 가압류결정의 효력 발생 전까지) 및 4,088,841,283원(= 최종 가압류 인가금액 4,118,841,283원 - 정당한 피보전채권액 3,000만 원) 부분(최종 가압류결정의 효력 발생 이후부터, 이하 초과 가압류집행된 두 부분을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초과 가압류 부분’이라 한다)은 피보전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한 보전집행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초과 가압류 부분이 부당한 보전집행에 해당하는 이상 집행채권자인 피고의 고의·과실이 추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 보전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과실 추정 번복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판단에 필요한 추가적 법리

(1)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채권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긴급성·잠정성·밀행성 등을 그 본질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전처분은 통상 변론을 거치지 않고 소명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만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보전처분은 이와 같이 채권자의 잠정적이고 가정적인 권리상태를 간이·신속한 절차에 따라 보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본안소송이나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취소 등의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도 있는 등의 불안정성·부동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보전처분의 위와 같은 특성들을 감안할 때 보전처분 절차의 개시와 집행 및 유지는 채권자의 의사와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크고, 위와 같은 특성들로 인해 보전처분이 남용될 위험성도 크다.

한편 채무자의 경우에는 본안소송 절차와는 달리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보전처분이 발령되어 집행을 당할 수 있고,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 또는 법률관계에 중대한 제한이나 침해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보전처분제도의 본질, 절차적 특성, 쌍방 당사자의 관여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본안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주장한 피보전권리가 부정되었음에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 보전처분이 집행되었다는 이유로 보전처분 집행으로 입게 되는 중대한 제한이나 침해를 채무자로 하여금 모두 감수하게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반하거나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 따라서 보전처분이 집행된 이후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채권자의 고의·과실을 추정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보전처분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전보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보전처분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면서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위 1)항에서 본 판례의 법리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해될 수 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데, 여기서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에서 판단된 사례들을 먼저 검토해 본다.

(가) 과실 추정을 번복한 대다수의 사례들은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것이 ‘사실관계 확정·적용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적 해석·평가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 과실 추정을 번복하고 있다.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730 판결 은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관한 법적 해석 내지는 평가상의 차이에 기인된 것이라고 보아 과실 추정을 번복하였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9454 판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대한 법적 해석 및 평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 과실 추정을 번복하였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9373 판결 은 확인의 이익 또는 제소권 등에 관한 법적 해석 내지 평가상의 차이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 과실 추정을 번복하였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83008 판결 은 사해행위성을 부인하게 된 이유가 사실관계에 관한 인정이 달라서가 아니라 법적 해석 내지 평가상의 차이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 과실 추정을 번복하였다.

(나) 한편 피보전권리의 인정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정·적용과 법적 해석·평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 사건 및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 사건들은 발명(고안)의 진보성 판단을 쟁점으로 갖는 경우가 많은데,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결국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발명(고안)과 선행기술이 어떤 구성요소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적용과 관련성이 높고 그 구성요소로부터 발명(고안)하는 것이 용이한지(극히 용이한지) 여부는 법적 해석·평가와 관련성이 높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적용과 법적 해석·평가가 혼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138, 2139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등은 침해금지가처분이 발령된 후 본안소송에서 공지기술을 단순히 조합한 정도에 불과하여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처분결정이 신중한 심리를 거쳐 발령되었다는 점, 변리사로부터 권리 침해의 감정 결과를 얻은 점,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실용신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과실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와 같은 판례들에 비추어 보면,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의 존부·범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이유가 사실관계 확정·적용이 아닌 법적 해석·평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정·적용에 대한 차이에서 기인한 경우보다는 과실 추정이 복멸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채권의 존부·범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이유가 사실관계 확정·적용에 대한 차이에서 기인한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채무자나 제3자의 지배영역 내에 있어 채권자가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과실 추정의 복멸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한편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의 존부·범위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정·적용의 측면과 법적 해석·평가의 측면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체로 사실관계가 확정된 이후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적 해석·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적 해석·평가의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 추정의 번복을 쉽사리 허용해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보전처분제도의 본질, 절차적 특성, 쌍방 당사자의 관여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법적 해석·평가의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과실 추정의 번복을 쉽게 허용해 주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라) 결국 채권자에게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원인이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적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또는 법적 해석·평가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사실관계가 채무자나 제3자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것인지, 관련 법리가 확립되어 있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이라고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채무자로 하여금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 전부를 감수하게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보전처분제도의 실효적 보장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한편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해 줄 정도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채권자에게 손해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는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법리를 통해 채권자의 책임을 경감해 줌으로써, 보전처분제도의 실효적 보장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의 조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판단의 중점

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신청 당시 주장한 손해액과 관련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 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장비명 보호기간 침해수량(인과관계) 한계이익 기여율 손해액
가압류 레이저 드릴링 2009~2012년 36 32.2~52.3% (고려하지 않음) 7,324,778,551원
레이저 마킹 2009~2012년 5 38.0~65.1% 519,084,491원
레이저 디캡 2010년 1 43.8% 120,379,898원
(합계) (제한 없음) 7,964,242,940원(청구금액 51억 200원)
관련본안소송 레이저 드릴링 2012. 3. 20. 9 27.5% 3% 35,762,991원
레이저 마킹 0
레이저 디캡 0
(합계) 35,762,991원(30,000,000원 인정)

위와 같이 손해배상액에서 현저한 차이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영업비밀 침해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침해된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이 사건 원고 장비의 제작·판매에 대한 피고 영업비밀의 기여도 등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신청 당시 원고에 대하여 ‘관련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초과하여 이 사건 각 초과 가압류 부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까지도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2) 추정 번복에 유리한 사정들

아래 각 사실 및 사정들은 제1항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거나, 제1항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관련 분쟁의 경과] 본안사건인 관련 본안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가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한 사실 및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직원인 소외 1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나)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는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렵고, 이에 관련 본안소송 제1심 및 제2심도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며, 제1심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은 4,118,841,283원에 이르렀다.

(다) [상당인과관계] 관련 본안소송 제1심은 원고가 제출한 TMV 드릴링 장비에 관한 삼성전자의 평가결과, 삼성전자의 확인서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위 장비를 삼성전자에 납품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한편 제2심은 2009. 5.경 열린 기술시연회 결과 피고의 수율이 0%로 3개 업체 중 가장 낮은 반면 원고의 수율은 50%로 3개 업체 중 가장 높았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삼성전자 판매분 중 레이저 드릴링 장비 판매분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라) [영업비밀 보호기간]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정하는 데에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침해행위의 피해자인 피고에게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감안하여 보호기간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마) [기여율] 물건의 일부가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당해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기여도)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기여율을 산정할 때에는 침해자가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의 불가결성, 중요성, 가격비율, 양적 비율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18244 판결 등 참조). 물건의 일부가 영업비밀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 침해자가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영업비밀의 기여율은 전체 물건에서 영업비밀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이 필수적 구성인지 여부, 기술적·경제적 가치, 전체 구성 내지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산정요소 자체에 불확정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데다가, 어느 산정요소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피고에게 기여율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한다.

(3) 추정 번복의 부족

그러나 제1항 ‘기초 사실’에서 인정하였거나, 제1항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2)항에서 인정한 각 사실 및 사정들만으로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이라고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채무자인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가압류 초과 부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 전부를 감수하게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보전처분제도의 실효적 보장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신청 당시 원고에 대하여 ‘관련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초과하여 이 사건 각 초과 가압류 부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까지도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달리 과실 추정의 번복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 은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 사실 자체는 입증하였으나 손해액을 증명하기 힘든 경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특칙 규정이지, 법관에게 손해액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법원이 위 조항에 따라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등 참조).

관련 본안소송 제2심법원은 증거조사를 거쳐 인과관계의 판단 및 영업비밀 보호기간 산정을 하였고, 이를 통해 침해 제품의 수량을 확정하였으며,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 제품의 한계이익률을 구하였고, 거기에 기여율 판단의 기초를 이루는 간접사실들을 두루 살펴 기여율을 산정하였다. 제2심법원은 위와 같은 각 요소들을 대입하여 손해액 35,762,991원을 계산한 다음 그중 일부인 30,000,000원을 상당한 손해액으로 인정하였다.

이처럼 관련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피고의 손해액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증명 활동을 통해 재판에 현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을 적용할 경우의 산정방법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계산된 액수 중 일부를 상당한 손해액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 의 적용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이 인정되었다는 것이 부당 가압류집행에 대한 과실을 부정할만한 직접적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대부분의 특허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상당한 손해액 인정 조항에 따라 손해액이 산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 및 자기책임의 원칙이 고려되지 않은 채, 상당한 손해액이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을 과실 추정 번복의 직접적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상당한 손해액 인정 조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으로 인해 손해액 산정의 예측이 어려웠다면 이를 책임의 제한에서 고려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달성할 수 있다.

(나) [법적 해석·평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관련 본안소송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신청 당시 주장한 손해액과 비교하여 판단이 달라진 이유는 영업비밀 침해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침해된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이 사건 원고 장비의 제작·판매에 대한 피고 영업비밀의 기여도 등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의 차이들은 ‘사실관계 확정·적용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법적 해석·평가상의 차이에서만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부분 사실관계가 확정된 이후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적 해석·평가가 이루어지는 복합적 특성을 갖고 있다.

(다) [상당인과관계] 관련 본안소송의 제2심법원은 증인 소외 5의 증언 등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2009. 5.경 열린 삼성전자 기술시연회 결과 피고의 수율이 0%로 3개 업체 중 가장 낮은 반면 원고의 수율은 50%로 3개 업체 중 가장 높았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삼성전자 판매분 중 레이저 드릴링 장비 판매분 25대 상당의 손해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등 참조).

① 일반적으로 상당인과관계의 판단은 법적 해석·평가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으나, 위와 같은 관련 본안소송 제2심법원의 판단은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원고의 삼성전자 판매분 중 레이저 드릴링 장비 판매분 25대’ 상당의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으로서, 이는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의 측면이라기보다는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의 측면에 가까운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결국 위 판단은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있어서의 규범적 가치 판단 요소인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에 대한 판단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여, 상당인과관계와 관련한 판단의 차이가 ‘사실관계 확정·적용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법적 해석·평가상의 차이에서만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관련 본안소송 제2심 증인 소외 5는 “2009. 5. 20. 삼성전자가 실시한 시연회에서 피고의 수율이 0%로 나왔고 이를 피고의 직원들에게 직접 설명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어(갑 제12호증), 피고로서는 삼성전자가 실시한 시연회에서 피고의 수율이 0%로 나옴으로 인해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자신이 삼성전자에 해당 제품을 납품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인과관계 판단이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초과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채무자인 원고에게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 [기여율] 채권자인 피고에게 자발적으로 기여율을 적용하여 감액된 손해액을 청구금액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것을 기대·강요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물건 일부가 영업비밀 침해에 관계된 경우 기여율을 산정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법리는 확립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기술파일은 이 사건 원고 장비 일부에 관계된 것임이 명백한 점, ③ 관련 본안소송 제2심법원은 “이 사건 원고 장비와 같은 반도체 제조장비의 성능은 하드웨어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고,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의 설계 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이 사건 원고 장비의 제조원가는 그중 하드웨어의 부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84%,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나머지 부분이 16%를 차지하므로, 인건비, 기타 경비 등을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 원고 장비의 제조원가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인다.”라고 판단하였는데, 같은 종류의 장비를 판매하고 있었던 피고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은 양적 비율은 기여율 산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서 양적 비율의 크기를 감안하면 양적 비율에 의한 감액의 가능성이 상당히 큰 반면, 침해 부분이 제품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침해 제품의 고객 흡인력이나 구입 동기의 주된 동기가 되었다는 등 불가결성·중요성과 관련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피고의 주장·소명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확립된 법리에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기여율에 의한 감액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⑤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시점은 관련 본안소송이 제기된 지 2년이 경과한 시점이었는데, 관련 본안소송에서 기여율에 관하여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여율 감액을 전혀 하지 않은 채권자인 피고의 가압류신청 및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채무자인 원고로 하여금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만 기여율에 의한 감액 산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기여율의 구체적 산정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책임의 제한에서 고려할 수 있다.

(마) [기타 사정들] 위 (가)항 내지 (라)항의 각 사정들에다 ①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신청 당시 최초 가압류한 금액은 정당한 채권으로 확정된 3,000만 원의 약 170배에 달하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신청 당시 기여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본안소송에서 적용된 기여율 3%가 적용된 경우에 비해, 손해액이 33배 증가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③ 피고가 관련 본안소송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 ‘원고의 삼성전자 판매분 중 레이저 드릴링 장비 판매분 25대’ 상당의 손해까지도 이 사건 가압류신청 당시 자신이 입은 손해에 포함시킴으로써(다만 가압류신청 당시에는 24대를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손해액에 있어 약 40억 원가량의 차이를 초래한 주7)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영업비밀 보호기간, 한계이익 산정 등 나머지 과실 추정 번복에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초과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채무자인 원고로 하여금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종합

따라서 과실 추정이 번복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에 관한 판단

금전채권에 있어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액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액은 그 채권액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이 채권이 공탁되었다면 그 공탁금에 딸린 이자와의 차액 상당액이 손해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판결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정당한 피보전채권액이 3,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51억 2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최초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3. 7. 26. 삼성전자에 도달한 사실, ② 삼성전자가 2013. 11. 15.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으로 5,098,651,200원을 집행공탁한 사실, ③ 2013. 12. 19. ‘최초 가압류결정 중 청구금액 4,118,841,283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인가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최종 가압류결정이 발령되어 그 결정이 2013. 12. 24. 원고 및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④ 2017. 12. 5. 최종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이 발령되어 그 결정이 2017. 12. 7. 원고 및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872,318,5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 미만 버림)
순번 원금(원) 시작일 종료일 이율(%) 총일수 기간 이자(원)
1 5,068,651,200 2013. 07. 26. 2013. 11. 14. 5.0 112/365 77,765,607
2 5,068,651,200 2013. 11. 15. 2013. 12. 18. 4.5 34/365 21,246,674
3 4,088,841,283 2013. 12. 19. 2015. 03. 31. 4.5 1+103/365 235,920,540
4 4,088,841,283 2015. 04. 01. 2017. 12. 05. 4.9 2+249/365 537,385,767
합 계 872,318,588

- 계 산 식 -
순번 1: 77,765,607원[= (집행공탁된 원고의 채권액 5,098,651,200원 - 정당한 피보전채권액 3,000만 원) × (최초 가압류결정 송달일인 2013. 7. 26.부터(주8) 삼성전자가 가압류된 채권액을 공탁한 날의 전날인 2013. 11. 14.까지 112일 / 365일) × 민법상 이율 5%)]
순번 2: 21,246,674원[= (위 5,098,651,200원 - 위 3,000만 원) × (삼성전자가 가압류된 채권액을 공탁한 날인 2013. 11. 15.부터 최종 가압류결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2. 18.까지(주9) 34일/365일) × (민법상 이율 5% - 공탁이자 0.5%(주10))]
순번 3: 235,920,540원[= (최종 가압류 금액 4,118,841,283원 - 위 3,000만 원) × (2013. 12. 19.부터 0.5%의 공탁이자가 적용되는 마지막 날인 2015. 3. 31.까지 (1 + 103/365일)) × (민법상 이율 5% - 공탁이자 0.5%(주11))]
순번 4: 537,385,767원[= (위 4,118,841,283원 - 위 3,000만 원) × (0.1%의 공탁이자가 적용되는 날인 2015. 4. 1.부터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 효력을 발생하기 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2. 5.까지 (2 + 249 / 365일)) × (민법상 이율 5% - 공탁이자 0.1%(주12))]

주8) 2013. 7. 26.부터

주9) 2013. 12. 18.까지

2) 책임의 제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에서 판단의 차이가 생긴 대상·판단요소들의 성격, 판단의 난이도, 관련 소송의 경과, 관련 소송에서 판단이 달라지게 된 경위, 쌍방 당사자의 관여 및 책임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가. 3) 나) (2)항의 ‘추정 번복에 유리한 사정들’에서 살펴본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초과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 523,391,152원(= 872,318,588원 × 60%, 원 단위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판단에 필요한 법리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로 인한 통상적인 손해는 재산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위자료로서 이에 대한 손해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그러한 특별사정의 존재와 함께 가해자가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이른바 소송절차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도 같다고 볼 것이고, 부당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입게 되는 정신상의 고통은 통상 당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하여 회복되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본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초과 가압류집행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의 명예·신용·브랜드 가치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앞서 지급을 명한 재산상 손해액의 지급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거나 피고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종합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23,391,152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2.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0.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1조,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두(재판장) 박원철 윤주탁

주1) 다만 항소심에서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원고의 이득액 및 피고의 손해액을 각 4,118,841,283원으로 특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위 금액 상당의 이득 및 손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액수 미상의 이득 및 손해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주2) 피고는 손해배상청구 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따른 금지 및 예방청구도 하였으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기재를 생략한다.

주3)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①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수량에 제2호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1. 물건의 양도수량 2.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②항 내지 ④항 생략 ⑤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주4) 기여율 3%[= 이 사건 원고 장비에서의 소프트웨어 제조원가 비율 1/10 × 이 사건 원고 장비의 전체 소프트웨어에서 레이저 제어프로그램이 차지하는 실질적 비율 7/10 × 이 사건 기술파일 중 실제 사용된 파일의 비율 134/401 × (1 + 이 사건 기술파일 중 실제 사용한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이 기여한 비율 3/10)]

주7)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신청 당시 2009년 판매분 1대의 손해액으로 155,362,357원을, 2010년 판매분 9대의 손해액으로 1,357,871,328원을, 2011년 판매분 21대의 손해액으로 4,200,798,441원을 산정하였는데(을 제11호증), 2009년 판매분 1대, 2010년 판매분 9대, 2011년 판매분 21대 중 14대가 삼성전자 판매분으로 보이는바, 삼성전자 판매분으로 인한 손해액을 비율적으로 추산하면 약 40억 원가량 될 것이다.

주8)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이 기재된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되고,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27조 제3항), 최초 가압류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최초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인 삼성전자에게 송달된 2013. 7. 26.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9)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한 후에 가압류명령이 취소되는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여야 하고, 위 결정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이의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취소결정 정본 및 그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때 가압류취소결정의 확정증명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는 없다. 결국 가압류채무자인 원고로서는 최종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2013. 12. 24.부터는 최종 가압류 금액을 초과하는 공탁액에 대하여는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13. 12. 24.부터는 최종 가압류 금액에서 3,000만 원을 공제한 4,088,841,283원에 대해서만 부당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여야 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68,651,200원에 대해서는 2013. 12. 18.까지만 손해를 인정하고, 2013. 12. 19.부터는 4,088,841,283원에 대한 손해를 인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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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선고 2018가합521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