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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6.1.선고 2014나4592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등
사건

2014나4592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3. D

4. E.

5. F

변론종결

2017. 3. 30.

판결선고

2017. 6. 1.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20.부터 2017. 6.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파일을 원고 이외의 자에게 공개 · 제공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 주식회사 B의 본점, 지점,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위 파일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구현되어 있는 일체의 서류,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파일, 사진을 폐기하라. 피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 판매, 양도 또는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 주식회사 B의 본점, 지점,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 또는 전시되어 있는 위 제품 및 그 반제품과 제작에 사용되는 생산설비에 대한 피고들의 점유를 풀고 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피고 C, D, E, F은 피고 주식회사 B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파일을 이용한 반도체 장비의 제작, 연구, 개발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은 별지1 목록 중 순번 1에서 388 기재 각 파일을 복제·배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각 파일에 피고들의 이름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33,048,79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집행관은 위 금지 및 폐기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① 집행관 공시명령을 추가하고,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확장하였으며, ③ 폐기 청구 중 '기타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파일, 사진에 대한 부분과 점유 해제 및 집행관 보관명령 청구 부분 중 '기타 장소'에 보관 또는 전시되어 있는 제품 및 그 반제품과 그 제작에 사용되는 생산설비에 대한 부분을 각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81,158,717원 및 이에 대한 2011. 5. 27.부터 2013. 1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은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생산업체이다.

2) 피고 C은 2005. 9. 5.부터 2009. 3. 20.까지 원고의 레이저 제어 프로그램 개발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반도체 장비 및 산업용 장비의 레이저 제어 및 가공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D은 2003. 8. 25.부터 2008. 9. 30.까지 원고에 근무하면서 반도체 장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인 MMI(Machine Man Interface) 개발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 E는 2003. 12. 15.부터 2008. 10. 31.까지 원고에 근무하면서 반도체 장비의 모터, 센서 및 장비운용에 관한 시퀀스 제어기술을 담당하였고, 피고 F은 2008. 4. 1.부터 2009. 6. 30.까지 원고에 근무하면서 레이저 가공기술개발 및 테스트, 가공 파라미터 추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모두 원고의 시스템제어 연구부에서 같이 근무하였다가, 2009. 4. 1.경부터 2009. 7. 1.경까지 사이에 피고 B로 전직하여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 기술정보

1) 반도체 소자의 소형화를 위해 서로 다른 기판 위에 수 개의 패키지를 독립적으로 제작한 다음 각각의 패키지를 연결하는 것이 PoP(Package on Package) 기술인데, 이 기술 중 1세대 PoP 기술은 반도체 소자를 습기나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부도체(EMC; Epoxy Mold Compound, 이하 'EMC'라 한다)를 반도체 소자에만 형성하였으나 패키지 공정 중 열팽창으로 발생하는 불균형이나 힘 현상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2세대 PoP 기술은 반도체 소자뿐만 아니라 PoP 패키지 전면에 EMC를 형성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반도체 소자와 기판 사이에도 EMC로 채워지게 되므로 EMC를 관통하여 솔더볼(Solder Ball; 반도체 소자와 기판 사이의 전기·전 자적 연결을 위해 반도체 소자에 형성한 납구슬)까지 통로(Via)를 형성하는 TMV(Through Mold Via) 레이저 드릴링 기술(이하 'TMV 기술'이라 한다)이 필요하다. 2) 이와 같이 레이저로 EMC에 통로를 형성하는 TMV 기술은, 솔더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인접한 통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격벽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

요한 기술적 과제인데, 원고는 2008. 1.경부터 이러한 기술을 구현한 레이저 장비의 개발을 시작하여 2009. 2.경 반도체 양산이 가능한 기술을 완성하고, 레이저 드릴링 장비(이하 '이 사건 원고 장비'라 한다)를 주식회사 앰코(Amkor Technology, Inc., 이하 '앰 코'라고만 한다)에 납품하였다.

3) 원고는 TMV 기술을 적용한 레이저 장비 제조를 위해 시퀀스 프로그램 기술, MMI 프로그램 기술,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술, SECS/GEM 통신 프로그램 기술, 레이저 제어 및 가공 기술 등(이하 '원고 기술정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4) 현재 TMV 기술이 구현된 레이저 장비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는 원고, 피고 B,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뿐이다.

다. 원고 기술정보 관리와 비밀유지약정

1) 원고는 원고 기술정보를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보관하는데, 이를 보관하는 방에는 별도의 시정장치를 하고 접근권한이 있는 직원에게만 출입을 허용하며, 원고 기술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의 저장장치에는 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직원만이 암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거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 또한, 직원들이 출장을 위해 노트북 컴퓨터나 USB 저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소속 팀장이나 부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원고 기술정보가 담긴 파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시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2) 피고 C, D, E, F(이하 위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 C 등'이라 한다)은 원고에 입사 시와 퇴사 시, 각 "본인은 재직 중 습득한 귀사의 연구개발정보나 생산기술정보는 물론 인사, 영업, 관리, 구매 등 경영상의 제반 정보가 귀사의 영업비밀에 속하고, 특히 누설될 경우 귀사를 불리하게 하거나 경쟁사를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정보 일체의 비밀적 가치를 주지하고 있는바,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라도 일체 본인이 알고 있는 귀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원고와 영업비밀유지 약정(이하 '이 사건 각 비밀유지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기술정보의 유출 등

1) 피고 C은 2009. 2.경 피고 B로 이직하기로 결정된 후 2009. 3. 초순경 앰코 출장을 기화로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노트북 컴퓨터를 랜선으로 연결하여 IP 주소를 동일하게 맞추고 네트워크를 공유하여 위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35개 파일을 복사한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 원고 기술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 그 정보를 구현한 소스 프로그램, 위 소스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로 구성된 원고의 별지1 목록 기재 프로그램 파일 401개(이하 '이 사건 기술파일'이라 한다)를 원고의 허락 없이 자신의 컴퓨터에 복사하였다가, 피고 B로 이직한 후 피고 B의 업무용 컴퓨터에 위 파일들을 전부 복사하였다.

2) 피고 D, E, F은 피고 B로 이직한 후 피고 C으로부터 피고 C이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기술파일 중 전부 또는 일부 파일들을 제공받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 등에 복사하였고, 피고 C 등은 피고 E의 업무용 컴퓨터를 서버로 이용하였다.

3) 피고 D은 원고에 재직하던 중인 2006. 7.경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노트북 컴퓨터에 있던 MMI 프로그램 중 CommonType.h 파일 일부를 자신의 웹메일(H)에 전송하여 보관하다가, 피고 B로 이직한 후인 2009. 6.경 피고 B의 업무용 컴퓨터에 Commonfunction.h(별지3 목록 중 순번 69, 이하 별지 번호와 순번으로만 표시한다)라는 명칭으로 저장하였다.

4) 피고 C 등은 피고 B의 업무용 컴퓨터에 피고 B가 제작한 별지2 목록 기재 장비(이하 '이 사건 피고 장비'라 한다)별로 프로그램 폴더를 만들었는데, 위 폴더에는 이 사건 기술파일 중 일부인 별지3 목록 기재 각 프로그램 파일 85개[다만 위 Commonfunction.h 파일(별지3 순번 69)은 피고 D이 위와 같이 저장한 파일이고, iph30wir.ini 파일(별지3 순번 75번)은 이 사건 기술파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하 ' 이 사건 85개 파일'이라 한다]가 하나 이상의 폴더에 구분되어 저장되어 있었다.

마. 관련 형사사건

1)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C, D을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모두 단순히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만 한다)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12. 3. 22. 피고 C에 대하여는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술파일을 무단 복사한 후 피고 B의 업무용 컴퓨터에 그 일부인 이 사건 85개 파일을 복사하고 이 사건 피고 장비에 사용하거나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영업비밀을 취득, 누설, 사용하고, 원고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피고 D에 대하여는 '피고 D 이 원고로부터 CommonType.h 소스코드 일부를 복사한 후 피고 B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하였다가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에 대한 작업을 하면서 사용하여 영업비밀을 취득, 누설, 사용하고, 원고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피고 B에 대하여는 '피고 C, D이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에 관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을 취득, 누설 및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838호).

2) 그런데 위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2013. 10. 16.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85개 파일(L.dll 파일 제외)를 취득하고 피고 B의 컴퓨터 등에 복사하여 누설하였으며, 이 사건 85개 파일 중 73개 파일(위 L.dll 파일 및 별지3 순번 62 내지 66의 문서파일, 같은 별지 순번 70 내지 74의 실행파일, 같은 별지 순번 75의 설정파일 제외)을 이 사건 피고 장비에 사용하였고, 원고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이 사건 85개 파일을 유출하여 피고 B와 피고 C으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 D에 대하여는 위 소스코드 하나만은 원고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B에 대하여는 재산상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위 형사사건은 쌍방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33165호) 계속 중이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에서 6, 11, 18, 24에서 42, 51, 54, 5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을 제5, 6, 20, 23, 4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에 기초한 금지 등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가. 영업비밀의 특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영업비밀은 이 사건 기술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① 각종 레이저 장비에 적용되는 레이저 가공 기술을 C++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한 소스코드와 ② 각 프로그램들 사이의 관계를 정의해둔 다이어그램 등의 문서파일이고, 위 ①의 소스코드는 구체적으로 TMV 기술, 반도체 패키지에 글자나 그림을 조사(照射)하여 형상화하는 기술, 반도체 패키지의 EMC를 제거하는 기술, 박막 태양전지를 제조하는 공정 중 태양광 에 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박막 층상에 각 셀 단위로 레이저를 이용해 패턴을 만드는 기술을 포함하는데, 이 사건 기술파일은 대부분 모듈화된 여러 요소로 나누어져 시스템 내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전체를 하나의 영업비밀로 보아야 한다.

[피고들의 반론]

영업비밀의 침해를 주장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레이저 장비에 적용되는 범용 기술들에 불과하다. 원고는 이 사건 기술파일에 포함된 원고만의 특별한 기술 혹은 알고리즘이 존재할 경우 이에 대하여 구체적 · 개별적으로 밝혀 그 영업비밀을 특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영업비밀은 특정되지 않았다.

[판단]

1)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심리와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비밀성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어느 정도로 영업비밀을 특정하여야 하는지는 영업비밀로 주장된 개별 정보의 내용과 성질, 관련 분야에서 공지된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금지청구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2.자 2011마1624 결정 참조). 특히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사로 전직하여 종전의 업무와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및 영업비밀로서 특정이 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가능성, 전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사용자와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사실관계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술파일은 원고의 영업비밀로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피고 C 등이 피고 B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데스크톱이나 노트북)에서 발견된 원고의 소스코드 및 관련 문서들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기술파일을 원고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술파일은 피고 C이 원고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복사하였다가 피고 B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제한 것이므로, 피고들로서는 영업비밀의 존재와 범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② 이 사건 기술파일은 피고 C 등이 원고에서 재직하면서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서, 피고들은 이 사건 기술파일이 어떻게 개발되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기술파일이 원고의 TMV 기술을 적용한 레이저 장비 제조에 관한 여러 가지 기술의 일부이고, 해당 레이저 장비에 적용되었을 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기술파일의 개별 파일의 기능을 일일이 적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영업비밀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고 C 등은 이 사건 기술파일을 원고에서 재직하던 중 보관하던 방식대로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폴더에 분류하여 피고 B의 업무용 컴퓨터 등에 보관하고 있었고, 이 사건 기술파일을 피고 B의 업무에 활용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술파일을 원고의 영업비밀로 본다 하더라도 법원의 심리와 피고들의 방어권 행사에 특별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장비의 작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다양한 기술상 노하우, 프로그래밍 기법 자체 등의 영업비밀이 프로그램 파일에 화체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그 파일을 영업비밀로 특정하는 것은 적절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

나. 영업비밀 해당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술파일은 원고의 기술정보가 구현된 것으로서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유지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피고들의 반론]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술파일은 원고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1) 원고가 영업비밀로 특정한 이 사건 기술파일 중 일부 소스코드는 오픈 소스코드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등 널리 알려진 공개 파일이거나 상용 소프트웨어 제품에서 제공하는 파일들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기술파일 중 'draw3d.cpp'(별지1 순번 100, 이하 별지1 순번은 '순번'이라고만 한다), 'drawing.cpp'(순번 132), 'expandable.h'(순번 221), 'history.cpp'(순번 245), 'history.h'(순번 246), 'markerable.cpp'(순번 250), 'markerable.h'(순번 251), 'rasterizer.cpp'(순번 266), 'rtc4marker.cpp'(순번 295) 및 'AN767pci.dll'(순번 341) 파일은 피고 C의 퇴사 당시 완성되지도 않았다.

3) 이 사건 기술파일 중 'L.dll 파일(순번 352)은 원고가 주식회사 M(이하 'M'라고만 한다)로부터 사용권만을 부여받았을 뿐 소스코드를 넘겨받은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4) 원고는 '나선 방식 가공의 레이저 빔 조사 방법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기술파일에도 위 기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기술파일 중 해당 부분은 이미 공개된 특허 기술에 해당한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 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비밀 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경제적 유용성)를 말한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따라서 이 사건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 기초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비공지성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비밀유 지성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하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술파일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가) 앞에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17, 21, 22, 23, 31, 5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기술파일은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기술파일은 원고의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원고 장비의 작동을 제어하고 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파일들로서 소스파일, 실행파일, 프로그램 설계도 및 기술정보에 관한 설명문서 파일들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장비 개발에 착수한 이후 계속하여 위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기울이면서 계속적인 시험을 거쳐 이를 수정해 왔다.

② 특히 원고는 이 사건 기술파일의 변경 이력을 별도의 'K'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록하여 왔는데, 위 프로그램에 의하면 이 사건 기술파일은 개발 과정에서 피고 C 등과 원고의 다른 개발자들에 의한 수십에서 수백 회의 수정·보완 작업이 이루어졌고, 상호 연동적인 프로그램 소스파일이나 실행파일의 특성상 하나의 파일이 수정될 경우 그와 연관된 다수의 파일도 함께 수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기술파일에는 위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은 개발 과정에서 파악한 레이저 장비의 작동 방식이나 축적된 노하우 등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불특정 다수가 쉽게 알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 기술파일 자체가 웹사이트나 논문 등 간행물에 게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기술파일은 그 보유자인 원고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으로서 비공지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보인다.

④ 한편 원고의 경쟁업체나 후발업체가 TMV 기술을 적용한 레이저 장비를 개발하는 경우 이 사건 기술파일을 취득하여 그 파일들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된다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비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의 절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사건 기술파일은 그 취득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고 그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그 경제적 유용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⑤ 앞서 본 기초사실 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엄격한 접근권한 관리, 이 사건 각 비밀유지약정의 체결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기술파일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술파일은 비밀관리성도 있다.

3) 피고들의 반론에 대한 판단

가) 오픈소스코드, 상용 소프트웨어 제공 파일 주장에 관하여

갑 제24에서 30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세대 PoP 기술은 현재 여러 기업과 연구소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기술파일의 핵심 기술 중 하나라고 밝힌 TMV 기술의 나선형 가공에 관해서 논문이 발표된 바 있고, 해외 기업에서 이를 적용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기술파일 중 일부는 SCAPS 웹페이지 (http://www.scaps.com)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일치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4,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술파일은 그것이 내포하는 기술정보 중 일부가 관련 업계에 공지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술적 사상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것으로서 독자적인 가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어떠한 기술적 사상이 공지된 것으로서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술적 사상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술상의 정보 즉, 노하우(know-how)는 독자적인 가치가 있고, 해당 업체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로서 유지·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상의 정보 자체에 대하여 별도의 비공지성 · 경제성 등이 인정될 수 있다.

②) TMV 기술에 대하여는 원고, 피고 B, G 등 소수의 업체만이 그 기술을 보유하면서 경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술파일이 첨단기술이 아니거나 다른 업체들도 이와 유사한 기술을 어느 정도 개발하고 있었던 단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경쟁사의 엔지니어 및 개발자로서는 TMV 기술을 적용한 장비를 개발 · 제조하는 데에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용한 정보로 볼 수 있다.

③ 나선형 가공의 경우 일반적으로 캐드 파일의 위치, 크기 등의 수치 자료를 불러와 등간격의 나선을 가공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원고는 여러 가지의 나선형 궤 적이 유형별로 저장된 컨트롤러를 내재하여 작업자가 반도체의 종류나 크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레이저 장비의 자체 프로그램으로 나선의 생성 및 편집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고, 원고의 비등간격, 이중나선 등의 가공 기술을 소스코드로 개발하여 이 사건 원고 장비에 적용시켰다.

④ SCAPS 웹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통상의 레이저 기기를 위한 범용 소스코드로서 개별 장비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원고의 이 사건 기술파일은 모두 TMV 기술을 적용한 레이저 장비로 특정되는 이 사건 원고 장비의 구동을 위해 제작되었다.

⑤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나 공지된 문헌 등에서 이 사건 기술파일과 동일한 파일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⑥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레이저 드릴링 장비와 같이 복잡한 기계장치를 작동시키는 소스코드의 경우 개별적으로 구현된 기능들을 어떻게 조합 또는 배치하여 논리적·효율적으로 전체 기계의 작동을 구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기술파일에 포함된 여러 소스코드는 상호 연동되어 있고, 피고 C 등은 원고에서 근무할 당시 여러 소스코드를 개발하면서 소스코드들의 상호 연동 관계를 다이어그 램으로 표시한 자료를 다수 작성하기도 하였다.

⑦ 더욱이, 이 사건 기술파일에 포함된 개별 소스코드의 일부가 공지된 소스 코드들과 유사하더라도 개별 소스코드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개별 소스코드가 공지된 소스코드나 논리체계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기술파일은 원고가 개별 소스코드를 통합하고 다른 파일들과 연동시키기 위해 상당한 수정·보완 작업을 거쳤으므로, 여기에는 원고만의 고유한 노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나) 미완성 파일 주장에 관하여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에가 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스코드 중 일부가 미완성 파일로서 바로 실행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위 법리상 그 점만으로 그 파일의 영업비밀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술파일 중 피고들이 미완 성이라고 지적한 파일들 중 일부[history.cpp(순번 245), markerable.cpp(순번 250) 등]는 상당 부분 그 내용이 개발되어 있거나 피고 C 등이 이 사건 피고 장비 개발에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 L.dll(순번 352) 파일 주장에 관하여

갑 제51, 5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L.dll(순번 352) 파일2)은 M가 개발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파일로, 원고는 M로부터 위 파일의 소스코드까지 넘겨받지는 못한 사실, 관련 형사사건의 증인 U(원고의 법무팀장)은 위 파일에 대하여 '원고는 M로부터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았고, 기술협력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9, 5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L.dll(순번 352) 파일은 M가 이 사건 원고 장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파일인 사실, 원고와 M는 대외적으로 비밀을 유지한 상황에서 두 회사만 위 파일을 사용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위 파일의 소스코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 파일이 가지는 기능에 대한 정보는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반드시 소스코드의 내용(함수나 함수에 포함되어 있는 명령어 등)만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하드웨어에 특정한 기술력을 반영하기 위하여 작성된 파일이라면 그 역시 영업비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원고는 위 파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L.cpp(순번 130)와 L.h(순번 131)라는 소스코드를 개발하여 장비에 적용하였고, 이로써 L.dll(순번 352), L.cpp(순번 130) 및 L.h(순번 131) 파일은 상호 연결되어 하나의 기능을 구현하게 된 것이므로 그중 하나만을 분리하여 그것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적당한 점, 원고와 M만이 위 파일을 사용하기로 하였다면 위 파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자체로 두 회사 모두에게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위 파일의 소스코드의 저작권 귀속 여부에 따라 영업비밀성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M로부터 위 파일의 소스코드를 넘겨받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파일은 원고의 영업비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공개된 특허 주장에 관하여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그 특허출원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경제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 · 증명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참조), 비록 기계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나 구성이 이미 공연히 알려져 있어 그 자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문제의 기계를 구성하는 개개 부품의 규격이나 재질, 가공방법, 그와 관련된 설계도면 등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이나 그에 관한 정보라면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575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4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반도체 패키지의 몰드부에 레이저 빔을 나선형 궤적을 따라 조사하여 비아(via)홀을 가공하는 반도체 패키지 가공장치에서 레이저 빔의 조사 궤적을 생성하는 방법에 관한 원고의 특허발명 기술사상이 2012. 9. 7. 국내 특허공보에 이미 개시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위 나선형 가공 방식의 기술 자체가 아니라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발한 C++ 소스코드 및 실행파일 등의 프로그램을 이 사건 영업비밀로 특정하여 주장하고 있고(2015. 7. 17.자 준비서면 8면 이하 등), 갑 제25, 32호증, 을 제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회오리가공 방식에 대해서만 특허출원을 하였고, 이를 구현하는 프로그램 기술 자체는 특허발명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사실, 피고 C은 원고에서 근무할 당시 회오리 가공 방식이 구현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오리가공을 실제로 구현했고, 이후에도 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가· 수정하여 상업화가 가능한 정도로 개발한 사실, 이 사건 기술파일 중 나선형 기술을 구현하는 소스코드 중 하나는 spiral.cpp(순번 119) 파일인데, 피고 C 등은 원고의 spiral.cpp(순번 119) 파일에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자신의 컴퓨터 등에 spiral.cpp(순번 119) 파일로 보관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C이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 draw2d.cpp(순번 97) 파일에서도 spiral.cpp(순번 119) 파일에 저장된 함수를 호출하여 사용한 부분이 있는 사실, 피고 C은 수사기관에서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회오리가공 적용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테스트하였으나 피고 B의 중첩 원형 방식의 결과가 좋아 최종 납품 시에는 회오리 가공에 필요한 소스코드를 제외하였다고 진술한 적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이나 사실들을 두루 종합하면 이 사건 기술파일 중 위 특허 기술을 이 사건 원고 장비에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부분 역시 영업비밀로 볼 수 있다.

다.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사용) 여부

[원고의 주장]

1) 피고 C 등은 이 사건 각 비밀유지약정에 따라 원고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파일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 사건 피고 장비를 제조하는 데 사용하였고,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 B는 이 사건 기술파일이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여 이 사건 피고 장비를 제조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마), (바)목에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들의 반론

1) 이 사건 기술파일 중 대부분은 피고 C 등의 데스크톱 컴퓨터나 노트북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피고 장비의 개발 및 운용에 사용되지는 않았고, 피고 C 등은 그중 20개의 파일만 에디터(editor) 프로그램으로 열어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 피고 장비를 개발하는 데에 참고만 하였을 뿐이다.

2) 이 사건 원고 장비는 'IPG 드라이버'라는 DLL 파일에 레이저 제어 기능을 구현하고 '레이저 MMI'라는 하나의 실행파일이 위 DLL 파일이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구동을 하는 구조인 반면, 이 사건 피고 장비는 '레이저 시퀀스'라는 별도의 EXE 파일이 레이저 제어를 담당하고 '레이저 MMI'라는 별개의 EXE 파일이 동시에 실행되는 구조를 가지며, 피고 장비는 각각 해외의 다른 업체로부터 개별 부품을 조달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원고 장비와 피고 장비는 하드웨어와 동작 방식이 모두 달라 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부분도 동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술파일 중 measuredfile.cpp(순번91), pointinformation.cpp(순번 94), text.cpp(순번 125), expander.cpp(순번 170), ipg30wirstatus.cpp(순번 185), ipg30wirstatus.h(순번 186), photosensor.cpp(순번 191), powermeter.cpp(순번 193), controllerfactory.h(순번 210), controllers.cpp(순번 211), controllers.h(순번 212), correctionable.cpp(순번 213), correctionable.h(순번214),driver.cpp(순번218),driver.h(순번219),expanderable.h(순번 221), ioable.h(순번 222), laserDriver.h(순번 225), photosensorable.h(순번 230), shutterable.h(순번 233), statusable.h(순번 235), ipg30wir.ini(별지3 순번 75)은 이 사건 원고 장비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원고와 다른 기계 및 부품을 사용하는 이 사건 피고 장비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3) 이 사건 기술 파일에는 원고가 특허로서 보유하고 있는 나선형 가공 기술을 구현하는 소스코드 및 실행파일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피고 장비는 모두 중첩적 원형 가공 방식을 적용하고 있을 뿐 위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기술파일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들이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 B는 피고 C 등이 입사하기 이전부터 이미 스태츠칩팩사(STATS ChipPACK Korea Ltd. 이하 '칩팩'이라고만 한다)에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납품하는 등 관련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고, 위 피고들의 입사 후 약 1개월 정도 지난 후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고만 한다)에서 개최한 기술 시연회에서 원고보다 좋은 평가를 받아 삼성전자의 납품업체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 장비의 개발은 원래 피고 B가 보유하던 기술에 의한 것이고, 원고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파일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판단]

1)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사용) 여부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같은 호 (마)목은 '영업비밀 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같은 호 (바)목은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 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각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들에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 · 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 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영업비밀의 사용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도3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는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갑 제11, 25 내지 31, 40, 41, 5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기술파일을 원고로부터 유출하여 피고 B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한 후 이를 열람 및 참조하여 이 사건 피고 장비 구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라)목에, 피고 D, E, F이 위 컴퓨터에 저장된 이 사건 기술파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컴퓨터에 복사하거나 피고 C으로부터 전달받아 취득하고 열람 및 참조하여 이 사건 피고 장비 구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그 테스트 업무에 사용한 행위 및 피고 B의 그 각 관련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C은 원고와 사이에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술파일을 원고의 허락 없이 유출하였고,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 B에 입사한 이후 이를 서버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 E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하여 피고 B의 팀원들이 함께 이 사건 기술파일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②) 피고들은 삼성전자를 의미하는 "SEC" 디렉토리와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 구입처를 의미하는 "DMS" 디렉토리를 만들어 이 사건 기술파일 중 일부를 각 그 하위 항목으로 보관하였는데3), 위 "SEC", "DMS"란 명칭은 원고의 프로그램 폴더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피고 C 등이 이 사건 기술파일을 의도적으로 삼성전자와 DMS에 납품할 장비를 개발하는 데에 참고하기 위해 재분류 하였다고 보이고, 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파일에 포함된 "I" 부분을 피고 B를 의미하는 "J"로 변경한 흔적도 발견되는 바, 피고 C 등은 삼성전자에 납품할 레이저 드릴링 장비와 DMS에 납품할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를 제작하는 데에 "SEC" 디렉토리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기술파일 중 일부를 열람 및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C은 관련 수사기관 조사 시 피고 B에서 만든 첫 장비인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를 만들 때 이 사건 기술파일 중 35개 파일[password.cpp(순번 164), password.h(순번166),rs232comm.cpp(순번195),cloneable.h(순번207), controllerfactory.h(순번 210), controllers.cpp(순번 211), controllers.h(순번 212), driver.cpp(순번 218), driver.h(순번 219), laserDriver.h(순번 225), markerable.h(순번 251), deserializer.cpp(순번 239), deserializer.h(순번 240), drawable.cpp(순번 241), drawable.h(순번 242), history.cpp(순번 245), history.h(순번 246), laserobject.h(순번 247), object.cpp(순번 252), object.h(순번 253), objectfactory.cpp(순번 254), objectfactory.h(순번 255), objectinfo.h(순번 257), objects.cpp(순번 258), objects.h(순번 259), selectable.cpp(순번 268), serializer.cpp(순번 271), serializer.h(순번 272), transform.cpp(순번273),vertices.cpp(순번277),io_rtc4_out8.cpp(순번285), parameter.h(순번288),filelogger.cpp(순번308),flush.cpp(순번310), Commonfunction.h(별지3 순번 69)]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 B에 입사한 후 2주 정도 만에 급하게 장비를 만들어 성과를 내려다보니 급하여 원고의 자료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 C은 2009. 10.경 삼성전자에 납품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20개 파일[draw2d.cpp(순번97),password.cpp(순번164),cloneable.h(순번207), deserializer.cpp(순번239),deserializer.h(순번240),drawable.h(순번242), history.cpp(순번 245), laserobject.h(순번 247), markerable.cpp(순번 250), object.h(순번 253), objectfactory.h(순번 255), objectinfo.cpp(순번 256), objectinfo.h(순번 257), parameter.h(순번263),serializer.cpp(순번271),transform.cpp(순번273), transform.h(순번274),xmlparser.cpp(순번279),xmlparser.h(순번280), filelogger.cpp(순번 308)을 적용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6) 피고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 B에 입사한 후에는 모든 소스코드를 레이저 제이 프로그램이라고 불렀던 원고에서와는 달리 레이저 MMI와 레이저 시퀀스를 구분하여 례이저 시퀀스의 소스코드들만 레이저 제어 프로그램으로 불렀고, 그 소스코드들은 독자적으로 만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레이저 시퀀스의 파일 중 Laserprocess.cpp 파일은 이 사건 기술파일 중 rtc4market.cpp(별지3 순번 59), bitmap.cpp(순번 70), vertices.cpp(순번 277), parameter.cpp(순번 287), objects.cpp(순번 258) 파일(그중 일부 파일은 그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다)을 참조 · 연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 C은 새로운 레이저 시퀀스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 사건 기술파일을 열람 및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 C이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적용하였다는 위 20개 파일은 일부 파일만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없고, 위 파일의 소스코드를 정상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그 중 확장자가 'h'와 'cpp'인 파일로 컴파일을 하여 실행파일을 만들려면 추가로 114개의 파일이 더 필요하며, 상호 참조 · 연동하는 파일 간에는 하나의 파일이라도 삭제되거나 달라지면 그와 연동된 파일들이 모두 수정되어야 컴파일링이 가능하므로, 피고들이 사용한 파일은 적어도 134개라고 봄이 타당하다.

⑦ 피고 D, E, F은 모두 원고에 근무하면서 원고 기술정보에 관여하였고, 퇴사 시 원고와 사이에 비밀유지약정을 각 체결하였음에도 피고 B에 입사한 이후 원고에서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 B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기술파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컴퓨터에 복사하거나 피고 C으로부터 전달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기술파일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기술 파일이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적어도 중대한 과실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수사기관 조사 시 '피고 D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CommonType.h 파일과 피고 C으로부터 받은 password.cpp(순번 164), password.h(순번 166) 파일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 F은 AN767PCL.dll(별지3 순번 72), Editor2D.exe(순번 349), HMI.exe(순번 355) 실행파일과 ipg30wir.ini(별지3 순번 75) 설정파일을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에 설치하여 장비 테스트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피고 E의 컴퓨터에는 최초에 이 사건 기술파일이 그대로 복사되어 있었고, 피고C 등이 이 사건 피고 장비 구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그중 일부를 삭제하였으므로, 위 피고들도 이 사건 기술파일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한 후 이를 열람 및 참조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 프로그램의 장비 적용을 위한 테스트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영업비밀인 소스코드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당 소스파일이 실행파일 속에서 구동되어 실제 장비를 작동하는 역할을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피고 C 등이 이 사건 기술파일을 열람·참조하여 이 사건 피고 장비에 맞춰 일부를 수정하고 그 용도에 따라 위 장비의 시스템 폴더에 배치하여 컴파일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소스파일들이 서로 연동되게 하였다면, 그 정도만으로도 이 사건 기술파일 전부가 그 용도대로 활용되거나 사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① 피고 B의 직원 V는 수사기관에서 2008. 6.경 자신이 피고 B에 입사하면서 비로소 레이저 관련 사업을 시작하였고, 피고 C 등이 입사하면서 레이저 드릴링,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를 자체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레이저 장비를 다루어본 경험이 있다고 하여 피고 C을 채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 D, E, F의 경우도 피고 C의 추천으로 피고 B에 채용되었으며, 피고 C 등이 C++로 만든 레이저 드릴링 장비 제어 프로그램 제작을 전적으로 담당하였는바, 이로부터 보면, TMV 기술 구현에 있어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인 피고 B는 피고 C 등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들의 반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술파일 중 20개 파일을 참조만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 C은 수사기관에서 삼성전자에 납품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20개의 파일을 적용했고, 입사 후 2주 만에 만든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에도 35개 파일을 적용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 여기에 앞서 본 사실관계들에 의하면 위 각 파일은 다른 파일을 참조 · 연동하는 구조로서 피고 C 등은 이 사건 기술파일을 열람 · 참조하여 알고 리즘과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의 20개 파일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술파일 전체를 일응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피고 장비에 사용 불가능한 파일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가 제작하는 레이저 장비의 구성이나 부품이 다르고, 이 사건 기술파일에 피고 B는 사용하지 않고 원고만 사용하는 구성이나 부품의 작동을 위한 소스코드나 실행파일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 사건 기술파일이 상호 참조 · 연동되어 있어 어느 하나의 파일이라도 삭제되거나 수정되면 실행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삭제 또는 수정을 하면서는 실행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피고 C은 입사 후 2주만에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를 제작함에 있어 시간이 부족하여 이러한 검증 절차를 상당 부분 생략한 채 불필요한 파일들도 포함시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기술파일 상호 간의 관계나 실제 사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 등은 이 사건 기술파일 중 이 사건 피고 장비에 사용 불가능한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열람 및 참조하는 방법으로 위 장비 구동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나선형 가공 기술 관련 파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갑 제11, 32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W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 장비 중 삼성전자에 납품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들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원형 또는 나선형의 레이저 가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 등이 이 사건 기술파일 중 나선형 기술을 구현하는 소스코드 중 하나인 원고의 spiral.cpp(순번 119) 파일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자신의 컴퓨터 등에 같은 이름의 파일로 보관하고 있고, 피고 C이 사용을 인정한 draw2d.cpp(순번 97) 파일에서도 spiral.cpp(순번 119) 파일에 저장된 함수를 호출하여 사용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 C은 수사기관에서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개발하던 초기 단계에서는 원고의 이 사건 기술파일을 사용하여 만든 나선형 레이저 가공 기술을 포함시켰었으나 최종 납품단계에서는 그 기능을 배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C 등은 이 사건 기술파일 중 나선형 가공에 관한 부분도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11, 53, 54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

라) 피고 B 고유 기술에 의한 장비 개발 주장에 관하여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W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 B는 2009. 3.~4.경 칩팩에 2세대 PoP 기술을 적용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납품한 사실, 피고 C이 입사한 후 약 1달 반 후인 2009. 5. 20.경 삼성전자에서 주최한 시연회에 원고, G와 함께 참여하여 피고 B가 최종 납품업체로 선정되었고, 피고 B가 이후인 2009.10.경 삼성전자에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공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5, 36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W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2009. 3.~4.경 칩팩에 공급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 및 2009. 5.경 삼성전자의 시연회에 참여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의 구동 프로그램은 모두 델파이 언어로 제작된 것으로서 피고 B의 소프트웨어 담당 부서 중 델파이팀이 담당하였던 사실, 피고 C은 입사 직후 DMS라는 업체에 납품되는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에 적용되는 C++ 언어로 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2009. 7.~8.경 삼성전자로부터 납품될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은 C++ 언어로 개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 D, E, F과 함께 C++ 언어로 위 장비 구동에 필요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9. 10.경 삼성전자에 위 장비를 납품한 사실, 피고 B에서는 피고 C 등의 입사 이전에는 C++ 언어로 레이저 장비를 개발한 경력이 있는 직원도 없었던 사실, 피고C 등이 입사한 이후부터는 피고 B의 델파이팀에서는 더 이상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만들지 않았고, 칩팩 등 다른 회사에 제공한 레이저 장비들도 모두 C++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삼성전자에 납품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적용되는 프로그램 개발 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기술파일의 개수와 소스코드 줄의 개수 등에 비추어 피고 C 등이 C++ 언어로 된 이 사건 기술파일의 소스코드 등을 열람 및 참조하지 않고 공개된 오픈소스나 교재 등을 통하여 새롭게 제작하였다면 프로그램 개발 기간이 위 기간보다 더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피고 장비가 전적으로 피고 B 고유 기술에 의하여 개발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금지 및 폐기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따른 금지 및 예방청구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기술파일을 원고 이외의 자에게 공개, 제공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말 것과 이 사건 기술파일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등을 폐기할 것, 이 사건 피고 장비의 생산, 판매 등의 금지 및 위 장비와 그 생산설비에 대한 피고들의 점유를 풀고, 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할 것을 각 구하고, 피고 C 등에 대하여는 피고 B에서 이 사건 기술파일을 이용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도 아울러 구하며, 나아가 위 금지 및 폐기 취지의 집행관 공시명령도 구한다.

[피고들의 반론]

피고들은 이 사건 피고 장비에서 이 사건 기술파일을 모두 삭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위 파일을 사용할 가능성이 없고, 설령 위 파일을 재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술파일의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기간은 6개월 정도라고 봄이 타당한데 이미 그 보호기간이 경과하였다.

[판단]

1)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기술파일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술파일의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기간은 피고 C이 원고를 퇴직한 날부터 3년 정도로 봄이 타당하여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는 그 보호기간이 훨씬 경과하여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 청구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① 이 사건 기술파일의 대부분은 피고 C이 개발한 것인데, 피고 C은 2005. 9. 5. 원고에 입사하면서부터 레이저 장비용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2006년경 레이저 전문 개발 업체인 M가 원고에게 30억을 투자하면서 비로소 원고가 반도체 장비에 사용되는 레이저 장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2008. 1.경부터 2009. 2.경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기술파일 개발에 집중하여 그 무렵 2세대 PoP 기술을 이용한 TMV 반도체 장비를 앰코에 제공하였다. 결국, 원고가 위와 같이 반도체 장비에 사용되는 레이저 장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한 기간은 위 2006년부터 기산하더라도 대략 3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② 영업비밀 침해금지의 시간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걸리는 기간, 또는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 C 등은 원고에서 이 사건 기술파일을 개발한 직후 피고 B에 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술파일과 같이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구동시키기 위한 소스코드 등의 프로그램 파일 및 그와 관련된 문서자료를 개발하는 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서의 개발기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근로자의 퇴직 후의 영업비밀 유지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할 경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쟁의 제한에 의한 부당한 독점상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기술파일이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도 여전히 영업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함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기술파일의 공개, 제공 및 사용 금지, 이 사건 기술파일이 포함된 서류, 컴퓨터 파일 등의 폐기, 이 사건 피고 장비의 생산, 판매, 양도, 광고의 금지, 피고 C 등의 이 사건 기술파일을 사용한 업무 종사 금지, 이 사건 피고 장비의 점유 해제 및 집행관 보관, 집행관에 의한 금지 및 폐기 취지의 공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특히 점유 해제 및 집행관 보관 청구는, 본 안판결을 얻기 전에 급박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절차로서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사자들 사이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종국적인 판단

(집행권원)을 결정하는 본안재판절차에서는 그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여 이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피고 장비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원고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파일이 사용되었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피고 장비의 판매 수량 및 대금 등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개발한 이 사건 피고 장비의 수량에 단위 수량당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액을 곱한 금액이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보아야 한다.

2009. 4.경부터 2014. 12.경까지의 이 사건 피고 장비의 판매 수량은 아래 ①항과 같고,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액은 ②항의 ① 및 ③항의 ㉰ 기재 각 원고 장비의 1대당 한계이익과 같으며, 이 사건 피고 장비의 제작 및 판매에 대한 이 사건 기술 파일의 기여율은 100%이므로, 결국 피고들의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액은 총 12,033,048,791원(= 레이저 드릴링 장비 11,176,035,016원 + 레이저 마킹 장비 및 디캡 장비 837,013,775원)이다. ①) 피고들이 판매한 레이저 장비의 총 판매 대수

② 레이저 드릴 장비 관련 손해배상액

③ 레이저 마킹 장비 및 디캡 장비 관련 손해배상액

[피고들의 반론]

가) 원고의 영업이익률이 40%에 이른다는 원고 직원의 서류는 제조업의 일반적 영업이익률 등을 고려할 때 믿을 수 없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 시에는 손해의 한도액인 '원고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다) 피고 B가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삼성전자에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원고와 피고 B를 포함한 3개 업체의 장비 평가를 거쳐 피고 B가 최종적으로 장비 공급업체로 선정되었기 때문일 뿐이고, 당시 원고의 기술력이 낮아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기술력만으로는 삼성전자에 원고의 장비를 납품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단서의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피고 장비 판매 수량에서 삼성전자에 판매한 부분은 제외하여야 한다.

라)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기술파일이 이 사건 피고 장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극히 미미하다. [판단]

(1)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본문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물건의 양도수량에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단위수량당 이익액'이란 침해가 없었다면 원고가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원고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그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대 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36830 판결 참조).

(2) 갑 제46, 4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2009년경부터 앞서 인정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인 피고 C이 원고를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2012. 3. 20.경까지 사이에 침해행위를 통해 개발 및 제작한 레이저 관련 장비를 삼성전자, 칩팩 등에 양도한 적이 있는 사실, 원고의 경리 직원 AA은 그동안 자신이 관리해 온 원고의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각 레이저 장비의 한계이익을 산출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 기재된 각 레이저 장비의 연도별 평균 한계이익률은 레이저 드릴링 장비의 경우 2009년 33.6%, 2010년 31.9%, 2011년 39.9%, 2012년 52.3%이고, 레이저 마킹 장비의 경우 2009년 52.2%, 2010년 37.6%, 2011년 42.3%, 2012년 65.1%, 레이저 디캡 장비의 경우 2010년 43.5%인 사실, 위와 같은 한계이익률 산정에 대한 검토를 담당한 회계법인의 담당 공인회계사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산정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 및 을 제3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직원 AA이 작성한 확인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엑셀파일 출력물)는 원고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성을 담보할 만한 다른 근거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고, 앞서 본 회계법인의 확인서에도 '본인(담당 공인회계사) 이 수행한 검토는 주로 원고가 제공한 재무자료에 한정하여 원고의 재무 및 회계담당

자에 대한 질문과 분석적 절차, 기타의 검토절차에 의하여 수행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공시한 연결재무제표에 따르면 원고의 영업이익률은 2009년 6.71%, 2010년 12.23%, 2011년 9.68%, 2012년 10.72%으로서, TMV 기술 장비 시장에서는 소수의 업체만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어 원고의 레이저 장비 이익률이 평균 영업이익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한계이익률은 원고의 평균 영업이익률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아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원고가 제작한 장비의 공급계약서나 그 매출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세무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각 레이저 장비의 한계이익률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피고 장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도 각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사건 기술파일은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주로 레이저 제어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장비에서 이 사건 기술파일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자료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1)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의 다른 조항 적용에 관한 주장 · 증명도 없는 이상,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손해액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3) 위 기초사실에, 갑 제47, 65호증, 을 제3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삼성전자에 대한 2012. 10. 5.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원고는 공개된 회오리 가공기술에 관한 특허를 갖고 있고 이 사건 기술파일에도 일정 부분 위 기술이 반영되어 있는 점, 원고의 레이저 드릴링 장비와 피고 B의 레이저 드릴링 장비는 레이저 소스나 부품이 서로 달라 이 사건 기술파일을 그대로 피고 B의 장비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 B는 삼성전자의 시연회 당시 비록 C++ 언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델파이 언어로 구동되는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생산하여 위 장비의 하드웨어 부분에 관한 기술은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다른 제반 사정을 두루 종합하면, 피고들 측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함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아래 항의 금액 중 일부인 30,000,000원 정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①) 2009. 3. 21.부터 2012, 3. 20.까지의 이 사건 피고 장비의 각 판매대수 및 제품명칭은 아래 피고 B 판매내역표 기재와 같다(모델명 N, X은 ①레이저 드릴링 장비이고, 모델명 Q은 레이저 마킹 장비이며, R은 레이저 디캡 장비이며, T은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이다). <피고 B 판매내역표>4)

그런데 을 제23, 24, 2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W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2009. 5.경 원고와 피고 B를 포함한 3개 업체의 레이저 드릴링 장비 평가를 위한 기술시연회를 열었던 사실, 기술시연 결과 원고의 수율은 0%로 3개 업체 중 가장 낮았고, 피고 B의 수율은 50%로 3개 업체 중 가장 높았던 사실, 삼성전자는 피고 B를 최종 장비 납품업체로 선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삼성전자 판매분 중 레이저 드릴링 장비 판매분은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 B가 위 침해기간 중에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 1대를 판매한 사실은 위 표와 같으나, 원고가 당시 위 장비도 함께 생산·판매하고 있었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부분 역시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경우' 즉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액 산정 시에는 마찬가지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침해기간 동안의 피고 B의 판매대수는 레이저 드릴링 장비의 경우 2011년 7대, 2012년 2대, 레이저 마킹 장비의 경우 2009년 1대, 2010년 5대, 2011년 1대, 레이저 디캡 장비의 경우 2010년 1대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위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영업이익률은 2009년 6.71%, 2010년 12.23%, 2011년 9.68%, 2012년 10.72%이나, 여기에는 영업이익이 저조한 다른 장비 판매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TMV 기술 장비에 대하여는 원고, 피고 B, G 등 소수의 업체만이 그 기술을 보유하면서 경쟁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레이저 장비의 이익률은 평균 영업이익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2년도 단순경비율이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코드번호 722000)의 경우 72.5%로서 이에 따른 영업이익률은 27.5%인 점(공지의 사실이다)과 앞서 본 갑 제46, 47호증의 각 일부 기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레이저 장비 판매에 대한 한계이익률은 적어도 위 27.5% 정도는 된다고 추인함이 타당하고, 원고의 레이저 장비별 원고의 단위당 한계이익액은 원고의 레이저 장비 매출액에 한계이익률을 곱한 후 이를 판매대수로 나눈 값으로서 아래 표1 중 '단위당 한계이익액'란 각 기재와 같다.

(표1)

③ 원고는 레이저 드릴링 장비 외에 위 인정의 나머지 장비에도 이 사건 기술파일이 적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는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만 이 사건 기술파일 중 일부가 적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한편 물건의 일부가 영업비밀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전체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 · 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당해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기여도)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기여율은 침해자가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에 관계된 부분의 불가결성, 중요성, 가격비율, 양적 비율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182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41, 49, 5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내지 항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면,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이 사건 피고 장비의 제작·판매에 의하여 얻은 이익에 기여한 비율(기여율)은 3%[= 이 사건 피고 장비에서의 소프트웨어 제조원가 비율 1/10 X 이 사건 피고 장비의 전체 소프트웨어에서 레이저 제어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실질적 비율 7/10 × 이 사건 기술파일 중 실제 사용한 파일의 비율 134/401 × (1 + 이 사건 기술파일 중 실제 사용한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이 기여비율 3/10)]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피고 장비와 같은 반도체 제조장비의 성능은 하드웨어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고,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의 설계 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이 사건 피고 장비의 제조원가는 그중 하드웨이의 부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84%,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나머지 부분이 16%를 차지하므로, 인건비, 기타 경비 등을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 피고 장비의 제조원가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피고 장비 중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는 레이저 시퀀스, 레이저 MMI, 핸들러 시퀀스, 핸들러 MMI, 비전의 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각각은 별개의 실행파일의 형태로 실행되며, 이 사건 기술파일은 주로 레이저 시퀀스와 레이저 MMI에 관련되어 있으나, 위 레이저 시퀀스와 레이저 MMI 프로그램은 레이저 제어 및 가공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서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전체 소프트웨어에서 차지하는 실질적인 비율은 7/10 정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이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사용하였다고 자인하는 20개 파일은 작동을 위해서는 추가로 114개의 파일이 필요하므로 피고 C 등은 이 사건 기술파일 중 134개 파일을 위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피고 C 등은 위 레이저 드릴링 장비 및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 구동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시 이 사건 기술파일 전체를 열람·참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 인하여 위 각 장비에 적용되는 프로그램 제작 시 소요되는 시행착오, 실험 등의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개발 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절감한 비용도 피고 B의 위 각 장비 판매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기술파일 개발에 소요된 시간, 투입된 비용, 피고들의 위 장비 개발에 소요된 시간 등을 두루 종합하면, 이 사건 기술파일 중 위 각 장비에 실제 적용된 파일 외의 나머지 파일의 기여 비율은 30%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6) 원고는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를 판매한 적이 없으므로,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한해서만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영업비밀 침해기간 동안 원고의 단위당 한계이 익액에 피고의 판매대수를 곱한 금액에 기여율을 곱한 금액을 계산하면 레이저 드릴링 장비 판매로 인한 손해액은 35,762,991원 상당이 된다.

<표2>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영업비밀 최종 침해일인 2012. 3. 20.(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30,000,000원은 영업비밀 최종 침해일인 2012. 3. 20.까지의 손해액을 계산한 금액이므로 지연손해금은 그날부터 기산한다)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6. 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이 사건 제1심의 변론종결일이 2015. 9. 30. 이전임이 기록상 명백하여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는 이율에 의한 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저작권 침해에 기초한 금지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술파일 중 순번 1에서 388 파일(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작권을 갖고 있는데, 피고들이 그들이 생산하는 장비의 구동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에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른 금지 및 예방청구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의 복제 · 배포·사용 및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에 피고들의 이름을 표시하는 행위의 각 금지와 그 금지 취지의 집행관 공시를 구한다.

[피고들의 반론] 원고의 레이저 장비와 피고 B의 레이저 장비는 구조가 서로 달라 그 구동을 위한 주요 소스코드 역시 다르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도 이 사건 피고 장비의 구동을 위하여 수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과 이 사건 피고 장비 구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 설령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판단]

가.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의 저작권 침해 여부

1) 관련 법리

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 · 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 문자 · 음 -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참조).

나) 또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이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은 사실상 추정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참조).

2) 저작권침해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저작권법상의 '복제'는 인쇄 · 사진촬영 · 복사 · 녹음 ·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하며(같은 조 제23호),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 다(같은 조 제5조),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같은 법 제16조),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같은 법 제20조),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는 권리(같은 법 제22조)를 갖는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 C이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이 포함된 이 사건 기술파일을 원고로부터 그대로 복사하여 피고 B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하고, 피고C 등은 이 사건 기술파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피고 B의 업무용 컴퓨터 등에 복사 · 저장하여 프로그램 개발업무에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 11, 25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원고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 제작을 할 때 일부 공지된 소스코드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레이저 장비에 맞게 수정하였던 사실, 피고 C 등이 피고 B의 장비 관련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그 업무용 컴퓨터에 별도로 분류하여 저장한 파일 중 61개의 소스코드 파일) (별지1 목록 중 '61개 소스코드'란에 '○'이 기재된 각 해당 파일, 구체적으로 MeasuredFile.cpp(순번 91), Pointinformation.cpp(순번 94), draw3d.cpp(순번 100), spiral.cpp(순번 119), drawing.cpp(순번 132), password.cpp(순번 164), password.h(순번 166), expander.cpp(순번 170), ipg30wirstatus.cpp(순번 185), ipg30wirstatus.h(순번 186), photosensor.cpp(순번 191), powermeter.cpp(순번 193), rs232comm.cpp(순번 195), controllerfactory.h(순번 210), controllers.cpp(순번 211), controllers.h(순번 212), correctionable.cpp(순번 213), correctionable.h(순번 214), driver.cpp(순번 218), driver.h(순번 219), expanderable.h(순번 221), ioable.h(순번 222), laserDriver.h(순번 225), markerable.h(순번 227), parameter.h(순번 229), photosensorable.h(순번230),shutterable.h(순번233),statusable.h(순번235), cloneable.h(순번238),deserializer.cpp(순번239),deserializer.h(순번240), drawable.cpp(순번 241), drawable.h(순번 242), hatch.cpp(순번 243), hatch.h(순번 244),history.cpp(순번245),history.h(순번)246),laserobject.h(순번247), linkerable.cpp(순번248),linkerable.h(순번249),markerable.cpp(순번250), markerable.h(순번 251), object.cpp(순번 252), object.h(순번 253), objectfactory.cpp(순번 254), objectfactory.h(순번 255), objectinfo.h(순번 257), objects.cpp(순번 258), objects.h(순번 259), optimizer.cpp(순번 260), rasterizer.cpp(순번 266), selectable.cpp(순번 268), serializer.cpp(순번 271), serializer.h(순번 272), transform.cpp(순번 273), vertices.cpp(순번277),io_rtc4_out8.cpp(순번285),parameter.h(순번288), rtc4marker.cpp(순번 295), filelogger.cpp(순번 308), flush.cpp(순번 310)]은 ''가 삭제되거나 'AC' 부분이 'AD' 또는 'AE'로 변경되고, 주석 일부 내지 소스코드 중 일부 라인이 수정된 이외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 중 위 해당 파일과 소스코드가 동일하거나 95% 이상 유사한 사실, 피고 C 등은 위 61개를 제외한 나머지 파일의 소스코드는 새로운 프로그램 제작 시 다른 파일에 일부 복사해 넣거나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파일 자체를 삭제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 중 L.dll(순번 84) 파일은 M가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M로부터 소스코드를 넘겨받지 못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 중 위 L.dll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에 관한 한 원고의 기획 아래 직접 새로 제작한 것은 물론이고 공개된 소스를 토대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장비에 알맞게 수정한 이상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고, 피고 C 등이 그 파일들을 복사한 후 일부 편집한 파일은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 측이 원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의 소스코드를 복제 · 배포하여 사용하거나 그 소스코드 내의 원고의 성명표시를 삭제 또는 수정하며, 일부 편집한 행위는 원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위 L.dll 파일 제외) 중 해당 부분에 대한 저작권 중 복제권, 배포권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1)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위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3조 제2항).

2) 그런데 갑 제44호증, 을 제47, 5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11. 8.경 그 전에 삼성전자에 납품한 장비에서 원고와의 소송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파일들을 모두 삭제하고 다른 파일들로 대체한 사실, 원고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라1572호로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2012. 10, 12. 피고 B에서 그 집행을 할 당시 피고 C의 노트북 컴퓨터에만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을 포함한 이 사건 기술파일이 남아 있었으나, 이는 피고들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자료 열람 신청을 하여 이 사건 기술파일을 받아 소송자료로 보관 중이던 것이었던 사실, 당시 피고 B 사무실 등에는 이 사건 피고 장비들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에다가 피고들의 주장과 달리 피고 B가 2012년 이후 판매하였거나 판매하고 있는 장비에도 여전히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의 소스코드를 적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는 모두 중단되었다고 판단되고, 피고들이 위와 같이 기존의 장비에 있는 프로그램 파일 중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과 유사한 부분을 자진하여 삭제한 이상 향후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계속될 우려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다. 집행관 공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저작권 침해금지 명령에 대하여 집행관에 의한 공시도 청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집행관에 의한 공시를 인정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금지명령에 대한 집행관에 의한 공시 청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 된부분 제외)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배기열

판사김윤선

판사민달기

주석

1)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이 사건 기술파일의 무단 복사(401개 파일의 취득)도 공소사실에 포함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선고 전 공판기일에서 그 부분은 사건의 경위사실을 언급한 것이고 공소

사실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을 제37호증 참조).

2) L.dll 파일(순번 352)은 장비에서 형상을 그릴 때 캐드에 그려놓은 형상을 그대로 읽어서 그릴 수 있

게 하는 파일이다.

3) 갑 제25호증 참조

4) 갑 제47호증(6책 2946~2959면)

5) 피고 D의 출장작업용 노트북 소스코드 파일은 총 68개인데, 그중 password.cpp, password.h,

Commonfunction.h 3개 파일은 다른 디렉토리에 중복 저장되어 있어 실제로는 총 65개이고, 그 65개

중 ctbalgorithm.cpp, ctbalgorithm.h, io_rtc_inl6out16.cpp은 이 사건 기술파일에 포함되지 않은 파

일이며, Commonfunction.h은 별지3 목록에만 포함된 파일이므로, 결국 위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은 모두 61개이다.

갑 제11호증(피고 D의 출장작업용 노트북에서 발견된 소스코드 파일 내역, 피고 C, E의 업무용 컴퓨터에

서 발견된 소스코드 파일은 그중 일부이다) 중 2책 861~8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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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