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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9.선고 2017다24113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등
사건

2017다24113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1. 주식회사 B

2. C.

3. D

4. E

5. F

판결선고

2017. 11.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B의 삼성전자 판매분 중 레이저드릴링 장비 판매분이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를 원고의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피고 장비 중 레이저드릴링 장비를 제외한 나머지 장비들에도 원심 판시 이 사건 기술파일이 적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장비 판매에 대한 손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이 사건 피고 장비의 제작·판매에 의하여 얻은 이익에 기여한 비율을 3% 정도라고 판단하였다. 영업비밀의 기여부분 및 그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 사항에 속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그 기여율을 3% 정도라고 판단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과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범위를 정할 때에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식재 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 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기술파일의 개발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기술파일과 같은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기술파일의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기간은 피고 C이 원고를 퇴직한 날부터 3년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시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중단되었고 향후 계속될 우려도 없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에 따른 금지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저작권 침해의 우려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정화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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