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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10.15.(978),2603]
판시사항

가. 소제기 및 응소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나. 가압류신청 / 가압류이의소송의 응소 및 본안청구소송제소 등 일련의 행위가 부당소송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다.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전제요건

라.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위자료 인정을 위한 특별사정, 그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되어진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그와 같은 소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 피고 갑이 피고 을의 동의를 얻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백지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을 제3자인 피고 을로 보충하고 신탁법 제7조에 위반하여 피고 을의 이름으로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을 한 뒤 원고가 제기한 가압류이의소송에 피고 을로 하여금 응소하게 하고, 약속어음의 원인인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갑 앞으로 마쳐진 가등기에 기하여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본등기를 마치고서도 가압류이의소송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피고 을 이름으로 다시 가압류의 본안인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일련의 행위는 부당소송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다. 부당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입게 되는 정신상의 고통은 통상 당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하여 회복되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승소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러한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라.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위자료 인정을 위한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러한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우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되어진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소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고 할 것인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 1이 피고 2의 동의를 얻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판시 백지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을 제3자인 피고 2로 보충하고 신탁법 제7조에 위반하여 피고 2의 이름으로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을 한 뒤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가압류이의소송에 피고 2로 하여금 응소하게 하고, 위 약속어음의 원인인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앞으로 마쳐진 가등기에 기하여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본등기를 마치고서도 위 가압류이의소송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피고 2 이름으로 다시 위 가압류의 본안인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일연의 행위(피고 2는 위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여 확정되었다)는 부당소송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고 본 원심의 조처는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담보권이나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로 인한 통상적인 손해는 재산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위자료로서 이에 대한 손해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그러한 특별사정의 존재와 함께 가해자가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이른바 소송절차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도 같다고 볼 것이고, 부당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입게 되는 정신상의 고통은 통상 당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하여 회복되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당원 1978.12.13. 선고 78다15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의 부당소송으로 인하여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는 당연히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나, 이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승소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러한 특별사정에 대한 피고들의 예견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인용함에 있어 단지 소송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법칙상 충분히 인정된다고 한 뒤, 위자료 인정의 특별사정으로서 피고들의 일연의 소송행위가 피고 1이 위의 다른 부동산에 의한 대물변제로 이미 소멸된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담보조로 보관하고 있던 백지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피고 2의 이름으로 제기된 것이고, 이로 인한 소송진행도 2년 이상 걸쳐 계속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기록상 위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그 판시 차용금채무의 대물변제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터에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소송의 경위만으로는 원고가 승소하고 또 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받는 것만으로 위자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사정의 설시로서는 부족하고, 원심이 특별사정으로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일반적인 소송의 진행경과나 소송절차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소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를 위자료 인정의 특별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특별사정이나 그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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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3.8.18.선고 91나1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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