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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6.선고 2011가합45458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등
사건

2011가합45458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D

4. E

5. F

변론종결

2013. 11. 8.

판결선고

2013. 12. 6.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기타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파일, 사진의 폐기청구 부분, 기타 장소에 보관 또는 전시되어 있는 제품 및 그 반제품과 그 제작에 사용되는 생산설비에 대한 점유 해제 및 보관 명령 청구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정보를 원고 이외의 자에게 공개, 제공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 C, D, E, F은 피고 주식회사 B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를 이용한 반도체 장비의 제작, 연구, 개발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4.피고들은 본점, 지점,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파일, 사진을 각 폐기하라.

5. 피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 판매, 양도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피고들은 별지1 목록 중 순번 1 내지 388 기재 프로그램 파일들을 복제, 배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파일들에 피고들의 이름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118,841,283원 및 이에 대한 2011, 5. 27.부터 2013. 1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8.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9.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10. 제2 내지 7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3,55,6항 및 피고들은, 본점, 지점, 영업소, 공장, 창고 및 기타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파일, 사진을 각 폐기하고, 본점, 지점, 영업소, 공장, 창고 및 기타 장소에 보관 또는 전시되어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제품 및 그 반제품과 그 제작에 사용되는 생산설비에 대한 피고들의 점유를 풀고, 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하며, 각자 원고에게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생산업 체이다.

2) 피고 C은 2005, 9. 5.부터 2009. 3. 20.까지 원고 회사의 레이저 제어 프로그램 개발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반도체 장비 및 산업용 장비의 레이저 제어 및 가공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D은 2003. 8. 25.부터 2008. 9. 30.까지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반도체 장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인 MMI(Machine Man Interface) 개발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 E는 2003. 12. 15.부터 2008. 10. 31.까지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반도체 장비의 모터, 센서 및 장비운용에 관한 시퀀스 제어기 술을 담당하였고, 피고 F은 2008. 4. 1.부터 2009. 6. 30.까지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레이저 가공기술개발 및 테스트, 가공 파라미터 추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모두 원고 회사의 시스템 제어연구부에서 같이 근무하였다가, 2009. 4. 1.경부터 2009. 7. 1.경까지 사이에 피고 B로 전직하여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의 기술정보

1) 반도체 소자의 소형화를 위해 서로 다른 기판 위에 수 개의 패키지를 독립적으로 제작한 다음 각각의 패키지를 연결하는 것이 PoP(Package on Package) 기술인데, 이 기술 중 1세대 PoP 기술은 반도체 소자를 습기나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부도체(EMC; Epoxy Mold Compound. 이하 'EMC'라 한다)를 반도체 소자에만 형성하였으나 패키지 공정 중 열팽창으로 발생하는 불균형이나 휨 현상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2세대 PoP 기술은 반도체 소자뿐만 아니라 PoP 패키지 전면에 EMC를 형성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반도체 소자와 기판 사이에도 EMC로 채워지게 되므로 EMC를 관통하여 솔더볼(Solder Ball; 반도체 소자와 기판 사이의 전기·전자적 연결을 위해 반도체 소자에 형성한 납구슬)까지 통로(Via)를 형성하는 TMV(Through Mold Via) 레이저 드릴링 기술(이하 'TMV 기술'이라 한다)이 필요하다.

2) 이와 같이 레이저로 EMC에 통로를 형성하는 TMV 기술은, 솔더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인접한 통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격벽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

요한 기술적 과제인데, 원고는 2008. 1.경부터 이러한 기술을 구현한 TMV 장비의 개발을 시작하여 2009. 2.경 반도체 양산이 가능한 기술을 완성하고 TMV 장비를 주식회사 앰코에 납품하였다.

3) 원고는 TMV 장비 제조를 위해 시퀀스 프로그램 기술, MMI 프로그램 기술, 데 이터베이스 관련 기술, SECS/GEM 통신 프로그램 기술, 레이저 제어 및 가공 기술 등 (이하 '원고 기술정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TMV 기술이 구현된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는 원고, 피고 B,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뿐이다.다. 원고의 기술정보 관리와 비밀유지 약정

1) 원고는 원고 기술정보를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보관하는데, 이를 보관하는 방에는 별도의 시정장치를 하고 접근권한이 있는 직원에게만 출입을 허용하며, 원고 기술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의 저장장치에는 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직원만이 암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거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 또한, 직원들이 출장을 위해 노트북이나 USB 저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소속 팀장이나 부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원고 기술정보가 담긴 파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시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2) 피고 C, D, E, F은 각 원고 회사에 입사 시와 퇴사 시, 각 "본인은 재직 중 습득한 귀사의 연구개발정보나 생산기술정보는 물론 인사, 영업, 관리, 구매 등 경영상의 제반 정보가 귀사의 영업비밀에 속하고, 특히 누설될 경우 귀사를 불리하게 하거나 경쟁사를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정보 일체의 비밀적 가치를 주지하고 있는바,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라도 일체 본인이 알고 있는 귀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는 취지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원고 회사와 영업비밀유지 약정(이하 '이 사건 각 비밀유지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기술정보의 유출과 사용

1) 피고 C은 원고 회사에 재직하던 중인 2009. 3. 초순경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와 원고 회사에서 지급받은 노트북 컴퓨터를 랜선으로 연결하여 IP 주소를 동일하게 맞추고 네트워크를 공유하여 위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35개 파일을 복사한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 원고 기술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 그 정보를 구현한 소스 프로그램, 위 소스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로 구성된 원고의 별지1 목록 기재 프로그램 파일 401개를 원고의 허락 없이 자신의 컴퓨터에 복사하였다가, 피고 B로 이직한 후 피고 B의 업무용 컴퓨터에 위 파일들을 복사하였다.

2) 피고 D, E, F은 피고 B로 이직한 후 피고 C으로부터 피고 C이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위 별지1 목록 기재 프로그램 파일 401개 중 일부 파일들을 제공받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 등에 복사하였다.

3) 피고 D은 원고 회사에 재직하던 중인 2006. 7.경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노트북에 있던 MMI 프로그램 중 'CommonType.h 파일 일부를 자신의 웹메일(H)에 전송하여 보관하다가, 피고 B로 이직한 후인 2009. 6.경 위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Commonfunction.h'라는 명칭으로 저장하였다.

4)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프로그램 파일 중 일부인 별지3 목록 기재 프로그램 파일 85개(다만 그 중 순번 69번 'Commonfunction.h'파일은 피고 D이 위와 같이 저장한 파일이다)를 별지2 목록 기재 장비(이하 '이 사건 피고 장비'라 한다)를 제조하는 데 사용하거나 사내 교육용 자료로 사용하였는데(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별지3 목록 기재와 같다), 그 중 일부 파일은 원본 그대로 사용하였고, 일부 파일은 원고의 명칭에 해당하는 'I' 부분을 피고 B의 명칭에 해당하는 'J'로 변경하는 등 다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11, 18, 24 내지 42, 51, 54, 5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 20,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별지1 목록 기재 파일은 원고 기술정보가 구현된 것으로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유지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2) 피고 C, D, E, F은 이 사건 각 비밀유지약정에 따라 위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별지1 목록 기재 파일을 이 사건 피고 장비를 제조하는 데 사용하였는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파일이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파일을 취득하였고, 이를 이 사건 피고 장비를 제조하는 데 사용하였는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마, 바목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4) 또한 별지1 목록 기재 파일 중 순번 1 내지 388 파일(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 파일인데, 피고들이 이를 원고의 허락 없이 복제하고 일부 프로그램에 피고 B의 이름을 표시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복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성명표시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5) 따라서,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따른 금지 및 예방청구로 피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정보를 원고 이외의 자에게 공개, 제공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말 것과 별지1 목록 기재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 등을 폐기할 것, 이 사건 피고 장비의 생산, 판매 등의 금지 및 위 장비와 그 생산설비에 대한 피고들의 점유를 풀고, 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할 것을 각 구하고, 피고 C, D, E, F에게 피고 B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를 이용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를 각 구한다.

6) 또한 원고는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른 금지 및 예방청구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을 복제, 배포, 사용하거나 위 파일에 피고들이 이름을 표시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7) 한편, 피고들은 위와 같은 영업비밀 침해행위,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그 손해액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피고 B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판매한 이 사건 피고 장비의 수량에 단위 수량당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액을 곱한 금액으로 추정된다. 위 조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을 계산하면 원고의 손해액은 8,146,797,516원이 되는데, 원고는 일부 청구로 피고들에 대하여 5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별지1 목록 기재 파일 중 일부는 이미 인터넷이나 프로그래밍 관련 책자를 통해 공지된 소스를 이용한 것이거나, 프로그래밍 관련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 나아가 소스파일 자체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고, 그 파일에 구현되어 있는 원고 고유의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이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2) 별지1 목록 기재 파일 중 별지3 목록 기재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은 이 사건 피고 장비에 사용된 바 없고, 별지3 목록 기재 파일 중 대다수는 이 사건 피고 장비의 관련 장치에 저장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이 사건 피고 장비의 운용에 사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피고 장비의 운용에 사용되는 파일은 약 20여 개에 불과하다. 3) 별지1 목록 기재 파일 중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파일들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파일들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4) 별지1 목록 기재 파일 중 문서 파일(순번 392 내지 396, 399, 40001)은 원고가 개발한 제어 프로그램의 추상적 기술사상에 관한 설계도 및 기술설명 문서로 교육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피고 장비의 운용과는 무관하므로, 피고들이 이를 실제 사용한 바는 없다.

5) 피고들은 이 사건 피고 장비에서 별지3 목록 기재 파일을 모두 삭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위 파일을 사용할 염려는 없다.

6) 별지3 목록 기재 파일들이 이 사건 피고 장비의 운용 과정에 직접 호출되어 사용된 것은 아니므로, 이것이 영업비밀의 '사용' 개념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7) 원고가 원고의 이익액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자료인데다 위 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영업이익률이 40%에 이른다는 것으로 이는 제조업의 일반적 영업이익률을 고려할 때 믿을 수 없다. 원고가 공시한 연결재무제표에 따르면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원고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0.72%이므로, 위 이익률 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8)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 2 제1항은 '손해액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원고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과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먼저 밝혀야 한다.

9) 이 사건 피고 장비의 주된 소비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는 2009. 5.경 원고와 피고 B, G의 TMV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각 평가한 결과, 피고 B의 장비가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피고 B의 장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의 기술력은 피고 B는 물론 G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가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기술력으로는 삼성전자에 자신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할 수는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 2 제1항 단서의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단서 조항에 따라 이와 같이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은 제외하여야 한다.

10) 이 사건 피고 장비의 판매 가격에는 하드웨어 부분에 관한 비용, 소프트웨어 부분에 관한 비용이 모두 들어가 있고, 소프트웨어에 관한 비용 중에도 별지3 목록 기재 파일이 기여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별지3 목록 기재 파일 중 실제 사용된 파일이 이 사건 피고 장비에 기여하는 비율이 고려되어야 한다.

11)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무제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의 개발에 들어가는 노력, 비용과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그 보호기간의 종기는 피고 C이 원고 회사를 퇴사한 2009. 3. 20.로부터 6개월 후인 2009. 9. 20.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의 본점, 지점, 영업소, 공장, 창고 이외에 '기타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파일, 사진의 폐기를 구하고 있고, '기타 장소'에 보관 또는 전시되어 있는 제품 및 그 반제품과 그 제작에 사용되는 생산설비에 대한 점유 해제 및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기타 장소'는 그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그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 역시 특정할 수 없게 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이 선고된다면 판결주문 자체의 특정성을 갖출 수 없고, 집행기관 역시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기타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파일, 사진의 폐기청구 부분, '기타 장소에 보관 또는 전시되어 있는 제품 및 그 반제품과 그 제작에 사용되는 생산설비에 대한 점유 해제 및 보관 명령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별지1 목록 기재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영업비밀의 의미에 관한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참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참조).

(2) 영업비밀 해당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7, 21 내지 23, 5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별지1 목록 기재 파일들은 원고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TMV 장비의 작동을 제어하고 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파일들로 소스파일, 실행파일, 프로그램 설계도 및 기술정보에 관한 설명문서 파일들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TMV 장비 개발에 착수한 이후 계속하여 위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기울여 왔고, 계속적인 시험을 거쳐 이를 수정하여 왔으며, 그 변경 이력을 별도의 "K"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록하여 온 점, ② 별지1 목록 기재 파일들에는 위 파일들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따라 TMV 장비를 작동시키는 시험을 계속 거치면서 파악한 장비의 작동을 결정하는 각 인자의 구체적인 수치나 그 과정에서 형성된 다양한 노하우 등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고, 이는 불특정 다수가 쉽게 알 수 없는 정보인 점, ③ 원고의 경쟁업체나 후발업체가 TMV 장비를 개발하는 경우 별지1 목록 기재 파일들을 취득하여 그 파일들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매우 많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파일을 비롯한 원고 기술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1 목록 기재 파일의 내용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소스파일이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된 소스파일들을 수정·조합하여 이용 목적에 맞게 구현하는 것 역시 기술력의 중요한 부분이고(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11409 판결 참조), 피고가 공개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소스는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별지1 목록 기재 파일 중 순번 389 이하 파일을 제외한 것)은 각 파 일이 독립하여 별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TMV 장비 제어를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파일들로서,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을 위해 여러 개의 파일들로 분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고2), 각 파일들은 다른 파일들을 참조하고, 그 파일들에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 파일들을 제외하는 경우 나머지 소스파일들만으로는 컴파일3)을 통해 실행파일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며, 하나의 파일에 화체되어 있는 정보는 다른 파일들의 내용까지 모두 파악하여야 비로소 완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은 TMV 장비 제어 프로그램이라는 전체로서 하나의 기술 정보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 점,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과 나머지 별지1 목록 기재 파일(순번 389 이하 문서 파일 등)이 프로그래밍 관련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1목록 기재 파일의 영업비밀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갑 제51, 5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1목록 기재 파일 중 순번 352 'L.dll 파일의 경우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가 개발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파일로, 원고는 M로부터 위 파일의 소스코드까지 이전받지는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57, 5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M와 체결한 기술협력계약에 의하여 위 파일을 제공받았고, 위 파일은 원고와 M만 사용할 수 있으며, 원고가 위 파일의 소스코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 파일이 가지는 기능에 대한 정보는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반드시 소스코드의 내용(함수나 함수에 포함되어 있는 명령어 등)만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파일이 특정한 하드웨어나 특정한 기술력이 반영되어 작성된 것이 라면4) 그 파일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관한 것 역시 영업비밀이 될 수 있고5), 위 파일을 통하여 원래의 소스코드의 내용이나 위 파일이 가지는 기능을 알아내는 것 역시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6),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은 파일 하나하 나를 개별적인 영업비밀로 파악하기보다는 전체를 영업비밀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위 파일을 영업비밀의 내용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여러 가지 기술적 사상이 화체된 프로그램 파일을 영업비밀로 특정하는 것 역시 앞서 판단한 영업비밀의 요소를 파악하는 데 문제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는 없고, 이 사건과 같이 장비의 작동을 결정하는 각 인자의 구체적인 수치나 그 과정에서 형성된 다양한 노하우, 프로그래밍 기법 자체의 노하우 등의 영업비밀은 해당 프로그램 파일을 영업비밀로 특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특정 방법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영업비밀을 특정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별지1 목록 기재 파일의 영업비밀성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같은 호 마목은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같은 호 바목은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각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와 이 사건 각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하여 계약상 영업비밀 유지의무를 지는 피고 C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별지1 목록 기재 파일을 원고의 허락 없이 유출하여 피고 D, E, F에게 전달하는 한편, 이를 이 사건 피고 장비를 제작하는 데 사용하였고, ② 위 피고 D, E, F 역시 피고 C으로부터 피고 C이 위와 같이 공개한 영업비밀을 위 사실을 알면서(위 피고들은 모두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원고 기술정보에 관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사람들이므로, 별지1 목록 기재 파일이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피고 C이 이를 공개하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취득하였으며, 이를 이 사건 피고 장비를 제작하는 데 사용하였고, ③ 피고 B 역시 TMV 기술 구현에 있어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로서 원고 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위 피고들을 입사시켜 TMV 기술이 구현된 이 사건 피고 장비를 개발하게 하였는데, 원고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이후 이를 사용하는 데 있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 마, 바목에 해당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금지 및 예방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 2항에 따라 침해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와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정보를 원고 이외의 자에게 공개, 제공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 C, D, E, F은 피고 B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를 이용한 반도체 장비의 제작, 연구, 개발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들은 본점, 지점,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파일, 사진을 각 폐기하고, 별지2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 판매, 양도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다만 본점, 지점,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 또는 전시되어 있는 제품 및 그 반제품과 그 제작에 사용되는 생산설비에 대한 점유 해제 및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할 것을 구하는 청구는 임시처분에 해당하는 가처분 사건에서 주장하는 것은 별론, 당사자 사이에 종국적인 법률관계를 결정하는 본안 사건에서 이와 같은 임시적인 조치를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7)

(2)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 2항은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자는 그 침해행위의 금지 이외에도 금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바, 피고 C이 별지1 목록 기재 파일을 피고 B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하였고, 별지1 목록 기재 파일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별 파일이 아닌 그 전체로서 취급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별지1 목록 기재 파일 전체에 대한 사용 등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실제 이 사건 피고 장비를 제작하는 데 사용된 별지3 목록 기재 파일만으로 금지 및 예방의 대상을 한정할 것은 아니다(이 사건 피고 장비를 제작한 것만이 침해의 태양인 것도 아니다).

또한, 파일 중에 완성되지 않은 파일이 있다거나 이 사건 피고 장비를 제작하는데 사용된 파일은 20여 개에 불과하다거나 문서 파일의 경우 이 사건 피고 장비의 운용과 무관하다는 주장 역시 영업비밀 침해의 태양이 이 사건 피고 장비를 제작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완성되지 않은 파일에도 영업비밀이 포함될 수 있고, 이러한 파일 역시 추후 개선을 통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 장비에서 별지3 목록 기재 파일을 모두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것만으로 향후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 염려가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아울러 피고들은 금지 및 예방청구의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의 영업비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몇 개의 회사만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정보에 관한 것이고, 현재 위 기술보다 더 진보된 기술의 등장으로 원고 기술정보가 그 가치가 감소하였다는 등의 사정 역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들 주장과 같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6개월 또는 일정한 기간 이내로 한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금지 및 예방청구와 관련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피고 장비의 운용 과정에 직접 호출되어 사용되는 파일은 없으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고 장비에 별지3 목록 기재 파일이 저장되어 있으므로, 일응 위 저장된 파일들은 이 사건 피고 장비의 운용 과정에 사용되는 파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사용하지도 않을 파일을 장비에 저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사건 피고 장비에 위 파일들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해서는 피고들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들은 단순히 이 사건 피고 장비와 원고의 TMV 장비가 하드웨어의 구성이나 소프트웨어의 구조가 다르다는 주장만을 할 뿐 이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액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손해액 추정이 가능한지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물건의 양도수량에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① 피고들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한 수량과 ② 피고들의 행위가 없었다면 원고가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이 밝혀져야 한다. 먼저, 물건의 양도수량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문서(갑 제4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B가 판매한 이 사건 피고 장비는 ① 레이저 드릴링 장비(N, O, P)의 경우 2009년 1대, 2010년 9대, 2011년 21대, 2012년 5대이고, ② 레이저 마킹 장비(Q)의 경우 2009년 1대, 2010년 5대, 2011년 1대이며, ③ 레이저 디캡 장비(R)의 경우 2010년 1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 물건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위 이익액에 관한 자료로 원고의 직원이 작성한 각 연도별 레이저 장비의 한계이익액 확인서 및 그에 첨부된 엑셀 자료(갑 제46호증의 1) 및 공인회계사가 위 확인서 및 엑셀 자료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 한 계이익액 확인서(갑 제46호증의 2)를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의 직원이 작성한 자료는 객관성을 담보할 만한 다른 자료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고, 그 이익률이 최대 65.1%에 달할 정도로 이례적으로 높은 점(각 연도별, 장비별 한계이익률은 별지4 목록 기재와 같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자료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이고, 그 결과는 원고의 직원이 작성한 자료와 동일한 것이어서 위 자료 역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위 자료 외에는 달리 물건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들이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제출한 주장위 2. 나. 피고들의 주장 중 8)과 9)}은 위 조항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는 이상 그 당부를 살피지 아니하고, 다만 아래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할 요소로 고려하기로 한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

i)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고, 가사 원고가 원고의 레이저 장비와 관련한 재료비, 외주비, 변동제조경비, 판매수수료, 기타 판매비 등의 기초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여도 원고가 자료를 취사선택하여 제출할 여지가 있는 등 그 자료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피고들이 그 자료가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게다가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 장비의 판매로 인한 피고 B의 이익액을 밝히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원고 스스로 피고들의 이익액을 밝히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우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손해액을 추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의하여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ii) 따라서 위 조항에 의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살피건대, ①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판매한 레이저 장비의 매출액 및 판매대수, 한계이익액 및 이익률은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은 점8),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자료에 의한 이익률은 이례적으로 높은 비율이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적극적으로 피고 B의 이익률을 밝힘으로써 원고의 자료를 탄핵하거나 이 사건 피고 장비의 영업이익률을 알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고 있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TMV 기술이 구현된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는 원고, 피고 B, G 정도에 불과해 이러한 기술이 구현된 레이저 반도체 장비의 이익률은 일반 제조 장비의 이익률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일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공시한 연결재무제표(을 제38호증)에 따르면 원고의 영업이익률은 2009년 6.71%, 2010년 12.23%, 2011년 9.68%, 2012년 10.72%인 점, ⑤ 2010년 원고의 매출액은 약 1,709억 원인데 비하여 피고 B의 매출액은 약 318억 원일 정도로 원고 회사의 규모가 피고 B보다는 상당히 크므로, 원고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량은 피고가 판매한 이 사건 피고 장비의 수량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점, 6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들의 침해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삼성전자에 원고의 TMV 드릴링 장비를 납품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는 삼성전자의 제반 사정, 원고 제품의 기술 경쟁력, 가격 경쟁력, 기타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제출한 평가 결과나 삼성전자의 사후적 확인서만으로 단정할 사항은 아니다), ⑦ 이 사건 피고 장비는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피고 장비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있어 특정한 작업을 매우 정교하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용도를 가진 장비이므로, 위 장비의 가치에는 하드웨어 자체보다는 그 작동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및 그 소프트웨어에 화체된 기술력이 훨씬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은 개별 파일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파일이 유기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기능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피고 장비의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파일과 별지1 목록 기재 파일을 비교하여 볼 때 그 유사도가 매우 높은 파일은 별지3 목록 기재 파일과 같이 85개 정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피고 장비에 저장된 나머지 파일 역시 별지1 목록 기재 나머지 파일들을 변형한 것이거나 위 파일들로부터 얻어진 기술정보를 활용하여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손해액은 레이저 드릴링 장비의 경우에는 한계이익률 25%, 다른 장비의 경우에는 한계이익률 30%를 적용하여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단위당 한계이익액을 계산한 후 여기에 이 사건 피고 장비의 판매 대수를 곱하여 산정한 액수(즉,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의 방식을 차용하여 산정한 액수)에 이 사건 피고 장비의 가치에 대한 원고의 영업비밀의 기여도를 곱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iii)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고 장비는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피고 장비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있어 특정한 작업을 매우 정교하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용도를 가진 장비이므로, 위 장비의 가치에는 하드웨어 자체보다는 그 작동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및 그 소프트웨어에 화체된 기술력이 훨씬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고 장비에 저장된 나머지 파일 역시 별지1 목록 기재 나머지 파일들을 변형한 것이거나 위 파일들로부터 얻어진 기술정보를 활용하여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고 장비의 가치에 대한 원고의 영업비밀의 기여도는 80%로 봄이 상당하다.

iv) 따라서 위 한계이익률과 기여도를 적용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계산하면, ① 레이저 드릴링 장비의 경우 단위당 한계이익은 126,222,311원(= 총 매출액 10,097,784,900원 X 한계이익률 25% / 판매대수 20대, 원 미만 버림)이고 여기에 이 사건 피고 장비 중 레이저 드릴링 장비의 판매 대수 36대를 곱하면 손해액은 4,544,003,196원, ② 레이저 마킹 장비의 경우 단위당 한계이익은 74,593,644원(= 총 매출액 7,210,718,945원 X 한계이익률 30% / 판매대수 29대, 원 미만 버림)이고 여기에 이 사건 피고 장비 중 레이저 마킹 장비의 판매 대수 7대를 곱하면 손해액은 522,155,508원, ③ 레이저 디캡 장비의 경우 단위당 한계이익은 82,392,900원(=총 매출액 549,286,000원 X 한계이익률 30% / 판매대수 2대)이고 여기에 이 사건 피고 장비 중 레이저 디캡 장비의 판매 대수 1대를 곱하면 손해액은 82,392,900원이 되고 위 액수를 모두 합한 5,148,551,604원에 기여도 80%를 곱하여 최종적으로 산정된 손해액은 4,118,841,283원이 된다.

v) 결국,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4,118,841,28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5. 27.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저작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은 소스코드의 일부가 공개된 것 이외에는 대부분의 소스코드가 원고의 창작적 표현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저작권자의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을 복사하고, 타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원고의 명칭을 비롯한 일부 내용을 수정, 변경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에 관한 복제권, 배포권, 성명표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다(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3 목록 기재 파일은 원고의 원본 파일과 비교하였을 때 소스코드의 유사도가 90%를 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별지 3 목록 기재 파일은 원고의 원본 파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음은 넉넉히 추인된다).

나) 금지 및 예방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을 복제, 배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파일에 피고들의 이름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기타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파일, 사진의 폐기청구 부분, '기타 장소에 보관 또는 전시되어 있는 제품 및 그 반제품과 그 제작에 사용되는 생산설비에 대한 점유 해제 및 보관 명령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며,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홍이표

판사강진우

판사김동희

주석

1) 별지3 목록 기재 파일 중에서는 순번 62 내지 66, 70, 71에 해당한다.

2) 상업직 가치를 가지는 프로그램의 경우 그 소스코드의 양이 배우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에 있어서도 소 스코드 작성에 있어 오류를 줄이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이 요구된다. 이 사건에 사용된 C/C++에서도 이러 한 점을 고려하여 반복해서 자주 사용되는 함수(특정한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명링어들을 모아 놓은 단위)는 이미 프로그 래밍 언어 자체에서 제공하거나, 프로그래머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함수(이러한 함수의 모임을 라이브러리라고 하고. 확장자 가 lib인 파일이 타이브러리 파일이다)나 다른 소스코드의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프로그래머는 위 함수가 포함된 확장자가 h인 파일, 즉 헤더 파일을 불러오는 명령어틀 소스코드에 적은 후 위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효율적인 프 로그래밍과 사후 보완(디버깅)을 위해 소스코드를 여러 개의 파일에 나누어 작성하되, 위 파일끼리는 헤더 파일을 불러오는 방식을 통하여 선체가 하나의 소스코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 역시 형태는 300여 개의 파일 로 분리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TMV 장비 제어 프로그램이라는 단일한 프로그램으로 각 소스코드 파일(확장자가 cpp인 파 일)은 헤더파일에 의하여 연결되어 서로 다른 소스코드 파일을 참조하여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 갑 제17호증에는 이러한 상호 연관관계가 다이어그램의 형식으로 나타나 있다. 한핀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에는 앞서 설명한 확장자가 cpp, h, lib인 파일 외에도 확장자가 dll인 파일이 있는데, 이는 실행파일의 일부 기능이 나뉘어 저장된 파일로 메모리의 효율적 사 용을 위해 윈도우 운영체계에서 지원하는 형식의 파일이다. 참고로 C/C++ 프로그램에서 여러 개의 소스코드가 단일한 프로 그램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각 소스코드 파일 전체를 통틀어 ’main()' 함수가 하나인지 살펴보면 된다.

3) 프로그래밍 언어(이 사건에서는 C/C++)로 작성된 소스코드를 기계어(컴퓨터 등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히는 것,

변환 결과 나온 파일은 실행파일(일반적으로 확장자가 exe이다)의 형태가 된다.

4) 이 사건에서는 M가 원고의 레이저 장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위 파일을 작성하였다.

5) 특정한 하드웨어나 특정한 기술력에 관한 정보 내지 그 정보에 관한 암시를 줄 수 있다.

6) 이른바 '리버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실행파일로부터 역추적하여 소스코드를 분석해내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다.

7)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이 제품의 폐기 및 생산설비의 제거를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8) 원고가 제출한 자료로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의 '증거조

사의 결과'로는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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