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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0.15.(92),2001]
판시사항

[1]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액보다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경우,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그의 고의·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그의 과실이 추정되는 경우, 패소된 부분에 대하여 가압류채무자가 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가 복잡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압류채권자의 과실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채무자가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민사상의 금전채권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가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담보로 금전을 공탁하였는데 가집행이 실효된 경우, 그로 인한 통상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1]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경우 본안 판결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의·과실이 부정된다.

[2]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그의 과실이 추정되는 경우, 패소 확정된 금액에 관해서 제1심은 이를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결론을 달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금액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귀책사유 있는 잘못된 충당행위로 인한 손해임이 본안소송에서 이미 확정된 이상 가압류채무자가 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거나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가 복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 보전처분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의 과실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

[3] 민사상의 금전채권에 있어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액은 그 채권금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이 채권이 공탁되었다면 그 공탁금에 딸린 이자와의 차액 상당액이 손해액이 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가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담보로 금전을 공탁하였는데 가집행이 실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설사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실제로 부당하게 가압류된 금원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융상의 이익이나 강제집행정지의 담보제공을 위하여 공탁한 금원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상의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로서 보전처분 채권자 또는 가집행 채권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피고,상고인

대성새마을금고(변경 전 상호 : 칠곡 1동 대성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보충범위 내의 보충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의 보전처분 중 1991. 6. 25. 무렵 집행된 부동산가압류(청구금액 금 114,920,000원)는 원고가 횡령한 천상수의 적금불입금인 금 13,96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보전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2. 1. 3. 집행된 부동산가압류(청구금액 금 391,800,000원)는 피보전권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992. 10. 23.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채권가압류(청구금액 금 816,220,000원)는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위의 불입금 13,965,000원의 원리금 합계 금 29,119,89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역시 피보전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과잉 보전처분들이라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의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는 본안소송의 판단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 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부당한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위 각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제1심 및 항소심이 일부 결론을 달리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심 및 항소심의 변론기일이 각 10회 이상씩에 이르렀고 원·피고가 제출하였던 증거자료 또한 방대하였기에 위 각 보전처분이 모두 상당한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위 각 보전처분을 함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경우 본안 판결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고의·과실이 추정되고 다만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고의·과실이 부정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니, 위 각 가압류 청구금액 중 본안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인용된 위 금 13,9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외의 부분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거나 또는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피보전권리가 없는 부분이어서 그 가압류 집행에 있어서 피고의 과실이 추정된다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부분인 위의 가압류 청구금액 중 금 71,000,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안소송 제1심에서 인용된 바가 있었다가 그 항소심에서 결론을 달리하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수액은 변제자인 배순임의 지정과는 달리 피고가 임의로 변제충당을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로서 결국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그릇된 충당행위로 인한 것임이 본안소송에서 이미 확정되었기에 원고가 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거나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가 복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에서 본 피고의 과실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의 각 가압류 청구금액 중 피고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피보전권리 없이 이루어진 부당 보전처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부당 보전처분 내지 과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1991. 12. 4.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아래에서는 소외 공사라 한다)가 시행한 대구칠곡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이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상 공고가 이루어졌으나,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협의취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한 소외 공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1992. 10. 22. 수용재결되었는데, 소외 공사가 같은 날 피고의 각 부동산가압류를 이유로 수용보상금 3,575,299,990원을 공탁하였다(공탁서상에는 형식상 원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기재하였음)고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가압류 중 피보전권리가 없었던 부분은 과잉 보전처분이므로 피고는 위 각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피고의 과잉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토지보상금을 제때에 수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이자 상당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 특히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공사에서 공고한 토지보상금이 저렴하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매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소외 공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는 위 각 가압류 이외에도 제1, 2, 3, 7 토지에 피고 명의의, 제4, 6, 8 토지에 소외 칠곡단위농협 명의의, 제5 토지에 소외 흥국상호신용금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소외 공사와 원고 사이에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는 피고의 위 각 가압류 이외에도 보상가격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원고의 협의매수 불응과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등기부상 남아있던 사정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오로지 피고의 위의 각 부당 가압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더욱이 당시 원고와 소외 공사 사이에 협의매수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로서는 소외 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의 각 가압류 때문에 그 토지보상금 중 부당 가압류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소외 공사와 협의매수에 이르지 못한 것이 피고의 부당 가압류 때문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의 토지보상금을 제때에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부당 가압류 청구금액에 관한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부당 가압류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연이율인 반면,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의 내용은 상당액에 이르는 자금의 활용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입게 된 금융상의 손해로서, 수억 원대의 자금을 소유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율 상당의 금융상의 과실(과실)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율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서 공탁금에 딸린 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는 한편, 가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가집행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의 담보제공을 위하여 차용하거나 지출한 금원의 금융상의 이자 상당액이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손해라고 판단하고, 원고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제공을 위하여 지출한 금원 중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취소·변경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출하였다.

그러나, 민사상의 금전채권에 있어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액은 그 채권금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이 채권이 공탁되었다면 그 공탁금에 딸린 이자와의 차액 상당액이 손해액이 된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7606 판결 참조), 이러한 이치는 가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담보로 금전을 공탁하였는데 가집행이 실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가령 원고가 실제로 원심이 인용한 바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로서 보전처분 채권자 또는 가집행 채권자인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의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 및 가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입은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부당 가압류된 금원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융상의 이익이나 강제집행정지의 담보제공을 위하여 공탁한 금원의 조달비용 손해를 시중은행 정기예금금리를 기초로 하여 산출하고, 원고가 그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를 마치 통상손해인 것처럼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 및 가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입은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 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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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7.12.3.선고 97나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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