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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2.1.(3),376]
판시사항

[1] 가집행 채무자가 상고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가 그 후 상고가 기각되었지만, 그 강제집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보전처분 채권자의 손해배상 책임

[3]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보전처분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해방 공탁으로 집행취소 결정을 받은 가압류 채무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1] 가집행 채무자가 상고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가 그 후 상고가 기각되었지만, 그 상고이유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상고를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 강제집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의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3]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보전처분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 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 채무자는 적어도 그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해방 공탁금에 대한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의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그 토지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42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위 계약금반환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1991. 12. 9.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같은 달 27. 위 금 420,000,000원을 가압류해방 금액으로 공탁하고 같은 달 30. 가압류집행취소 결정을 받은 사실, 위 계약금반환청구 사건의 제1심 법원은 원고 주장의 합의 해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제2심 법원은, 매수인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유예받은 기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위 계약금(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이를 금 280,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1993. 1. 29. 피고에게 그 차액인 금 14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2. 23.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위 가압류해방 공탁금에 대하여 압류,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매매대금의 1할을 위약금으로 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의 관행으로서 위 금 420,000,000원의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제2심 법원의 위약금의 감액 정도가 지나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상고를 제기함과 동시에 민사소송법 제474조 , 제473조 에 기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같은 해 3. 8.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에 기하여 그 다음날 위 압류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함으로써 압류전부명령의 확정을 차단하였다가 같은 해 9. 10.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위 즉시항고를 취하한 사실, 한편 피고는 위 1991. 12. 9.자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여 1993. 3. 19. "위 가압류결정은 청구금액 금 1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인가한다."는 내용의 가압류 일부 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후,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피고가 고의로 강제집행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위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전부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어 전부명령의 청구금액 금 168,600,193원에 대한 전부명령의 발령일로부터 피고의 즉시항고 취하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니 그 배상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비록 나중에 피고의 상고가 이유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는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볼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즉시항고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위 매매계약이 원고의 중도금지급의무 불이행이라는 원고만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제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과연 위 금 420,000,000원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한 것인지에 관한 법률적 평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상고를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과실을 부정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의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 당원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 등 참조),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 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 채무자는 적어도 위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의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 3. 8. 선고 90다17606 판결 ,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피고 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제된 경위, 위 제1, 2심 본안소송의 판결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가압류이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위 계약금 420,000,000원 전액의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데 대하여는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금 280,000,000원에 대하여도 피고가 가압류해방 공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적어도 위 금 280,000,000원에 대한 민사 법정이율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는바, 관련 증거 및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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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6.9.선고 94나5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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