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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공2019하,1954]
판시사항

[1]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 및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결정하는 방법 /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와 그 종기를 확정하기 위한 기산점의 설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바)목 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 ‘사용’의 의미 및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가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물건의 일부가 영업비밀 침해에 관계된 경우, 침해자가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영업비밀의 기여율을 결정하는 방법 / 영업비밀의 기여 부분과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러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관한 사실인정을 통하여 정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및 그 종기를 확정하기 위한 기산점의 설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바)목 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3] 물건의 일부가 영업비밀 침해에 관계된 경우, 침해자가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영업비밀의 기여율은 전체 물건에서 영업비밀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이 필수적 구성인지 여부, 기술적·경제적 가치, 전체 구성 내지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한편 영업비밀의 기여 부분 및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아우토스트라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5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지엔에스디 주식회사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정대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이유 중 이 사건 기술정보의 보호기간 및 기산점에 대하여

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 대법원 2019. 3. 14.자 2018마7100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관한 사실인정을 통하여 정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및 그 종기를 확정하기 위한 기산점의 설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

나. 원심은 제13 기술정보는 상세한 회로설계도라고 인정하고, 원고의 이 사건 기술정보 중 가장 늦게까지 사용된 제13 기술정보의 회로설계 부분(전원부 회로설계 제외, 이하 ‘이 사건 회로설계 정보’라 한다)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종기는 원고가 ○○○○○○○(차량 영문 이름 생략) 차량에 적합한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데 소요된 기간, 피고들이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회로설계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 3 등이 △△-□□□□□ 내비게이션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던 시점인 2010. 9. 1.경부터 ○○○○○○○ 차량에 적합한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는 2012. 3.경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 청구권은 그 보호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기각하고, 2012. 3.경까지 발생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업비밀 보호기간 및 그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이유 중 △△-□□□□□ 및 △△-◇◇◇◇◇, △△-☆☆☆☆☆ 내비게이션 관련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 여부에 대하여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바)목 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피고들이 △△-□□□□□ 내비게이션 개발 초기에는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하였다. 이후 시제품 개발에서 양산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이 사건 회로설계 정보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이외에 나머지 기술정보와 관련된 자료들은 피고들이 ○○○○○○○사(회사 영문 이름 생략)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

2) △△-◇◇◇◇◇ 내비게이션 개발에도 이 사건 회로설계 정보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3) △△-☆☆☆☆☆ 내비게이션 개발 시점에는 이 사건 회로설계 정보를 사용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위법하게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기술정보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이유 중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피고 회사의 ▽▽(◎◎-◎◎◎◎), △△-□□□□□, △△-◇◇◇◇◇ 내비게이션 판매수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이 인정하는 위 각 내비게이션의 판매수량에 근거하여 2010년도부터 2012년도 3월분까지의 위 각 내비게이션의 매출액을 산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원고의 상고이유 중 기여율에 대하여

가. 물건의 일부가 영업비밀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 있어서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영업비밀의 기여율은 전체 물건에서 영업비밀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이 필수적 구성인지 여부, 그 기술적·경제적 가치, 전체 구성 내지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

한편 영업비밀의 기여 부분 및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1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기술정보의 기술적 가치, 제품 전체 구성 내지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가 내비게이션 제작·판매에 의하여 얻은 이익에 기여한 비율을 ▽▽(◎◎-◎◎◎◎) 내비게이션에서는 50%, △△-□□□□□ 내비게이션에서는 40%, △△-◇◇◇◇◇ 내비게이션에서는 4% 정도라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기여율 인정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고, 거기에 기여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피고들의 상고이유 중 판단누락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0. 5. 11.자 비밀유지협약에 의하여 ○○○○○○○사로부터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승낙을 받음으로써 적법하게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2010. 5. 11.자 비밀유지협약 체결만으로는 ○○○○○○○사가 피고 3 등에게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거기에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 허락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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