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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9 2017다24113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B의 삼성전자 판매분 중 레이저드릴링 장비 판매분이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를 원고의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피고 장비 중 레이저드릴링 장비를 제외한 나머지 장비들에도 원심 판시 이 사건 기술파일이 적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장비 판매에 대한 손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이 사건 피고 장비의 제작판매에 의하여 얻은 이익에 기여한 비율을 3% 정도라고 판단하였다.

영업비밀의 기여부분 및 그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그 기여율을 3% 정도라고 판단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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