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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9.21.선고 2013노3165 판결
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나.업무상배임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나. B

3. 가. 주식회사 C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

박종일(기소), 임풍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E, G, AH, AI, AJ, AK

판결선고

2017. 9. 2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영업비밀 사용 부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이하 '이 사건 기술파일'이라 하고, 특정의 파일을 지칭할 경우 순번으로만 표시한다) 중 20여 개를 사용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외 나머지 파일은 피고인이 열람하거나 수정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라 한다)의 장비에 사용될 수 없거나 미완성된 파일로서 그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사용 사실을 인정한 20여 개 파일을 넘어 소스파일인 73개 파일에 대해 사용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부분

이 사건 기술파일 중 U 파일(순번 84)를 포함하여 AL(순번 72), AM(순번 73), AN(순번 74) 파일은 소스파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기계어 형태로만 이루어진 실행파일로,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와 거의 동일한 환경이 아니면 동작이 불가능하므로, 위 실행파일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 실행파일들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위 실행파일에 관련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1) U 파일(순번 84) 부분U 파일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2) 설계도 및 문서파일(순번 62 내지 66, 70, 71) 부분

압수된 컴퓨터 증거분석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6.경부터 2010. 3.경 사이에 위 각 파일들을 열람 및 수정 후 저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위 각 파일을 열람함으로써 사용하였다.

(3) 실행파일 및 설정파일(순번 72 내지 75) 부분0이 피고인 C에서 주식회사 TG에너지에 공급한 반도체 장비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위 각 파일을 사용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반도체 장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위 각 파일을 사용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사실오인) 피고인이 복사한 X 소스코드는 TMV 장비 제조에 사용되는 MMI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함수를 모아 놓은 파일로, 그 안에는 장기간 피해 회사에서 사용해 온 테이터가 다수 보관되어 있고, 피해 회사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놓는 등 특별히 관리하여 온 것인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3) 피고인 C에 대하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 회사의 TMV 장비의 기술가치 평가액이 242억 6,000만 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재산상 이득액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내지 추가 심리 없이 만연히 피고인 C의 재산상 이득액을 알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의 업무상배임 부분의 '피고인 및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인 H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를 '피고인 및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4,118,841,28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인 H에 동액 상당의 제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로 변경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당심에서 피고인 C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및 검사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 A 및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401개 파일을 무단 복사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파일 85개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피고인 C로 이직한 후 피고인 C 사무실 내에서 이 사건 기술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회사 컴퓨터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L의 컴퓨터에 복사하여 누설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기술파일을 피고인 C에세 제작하는 레이저 드릴링 장비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영업비밀을 포함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이 사건 기술파일을 유출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 C로 하여금 4,118,841,28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영업비밀 취득 및 누설 부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파일[U 파일(순번 84) 제외]을 취득 누설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이 사건 기술파일 중 U 파일은 주식회사 W가 자신의 기술로 작성한 점, ② 피해 회사는 주식회사 W에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위 파일을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점, ③ 피해 회사는 위 파일의 소스코드까지는 이전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는 주식회사 W로부터 위 파일에 대한 기술정보 자체를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위 파일의 독점적 사용권만을 부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기술파일 중 U 파일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파일에 대한 영업비밀 취득·누설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영업비밀 사용 부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파일(순번 62 내지 66, 70 내지 75, 84 제외)을 부정사용한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면서, 아래 파일들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실행파일 및 설정파일(순번 72 내지 75)

① 위 실행파일은 이미 컴파일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사용되어 시스템 속에서 실행되는 외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참고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C의 시스템의 구조가 위 실행파일이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인지가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위 파일들이 단순히 복제된 수준을 넘어서 사용의 단계까지 나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순번 75번의 설정파일이 0의 노트북에 복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 C의 제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를 이용 또는 활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파일이 복제 수준을 넘어서 실제 활용되거나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실행파일 및 설정파일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계도 및 문서파일(순번 62 내지 66, 70, 71) 피고인이 위 파일들을 피고인 회사 컴퓨터에 복사한 이후 이를 프로그램 제작에 활용할 의사 아래 실행하여 열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교육자료로의 사용은 영업비밀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업무상배임 부분

이 사건 기술파일 전체는 피해 회사의 영업용 주요자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다. 영업비밀 취득 및 누설 부분에 관한 당심의 판단[U 파일(순번 84)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U 파일은 W가 피해 회사의 장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파일인 점, ② 피해 회사와 W는 대외적으로 비밀을 유지한 상황에서 두 회사만 위 파일을 사용하기로 하였고, 피해 회사가 위 파일의 소스코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 파일이 가지는 기능에 대한 정보는 전달받은 점, ③ 반드시 소스코드의 내용(함수나 함수에 포함되어 있는 명령어 등)만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하드웨어에 특정한 기술력을 반영하기 위하여 작성된 파일이라면 그 역시 영업비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4 피해 회사는 위 파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AO(순번 79)와 AP(순번 78)라는 소스코드를 개발하여 장비에 적용하였고, 이로써 U, AO 및 AP 파일은 상호 연결되어 하나의 기능을 구현하게 된 것이므로 그 중 하나만을 분리하여 그것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적절한 점, ⑤ 피해 회사와 W만이 위 파일을 사용하기로 하였다면 위 파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자체로 두 회사 모두에게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위 파일의 소스코드의 저작권 귀속 여부에 따라 영업비밀성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회사가 W로부터 위 파일의 소스코드를 넘겨받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파일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영업비밀 사용 부분에 관한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한편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영업비밀의 사용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도391 판결 참조).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는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행파일 및 설정파일(순번 72 내지 75, 84), 설계도 및 문서파일(순번 62 내지 66, 70, 71)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술파일 전부를 부정사용함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의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술파일을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유출하였고, 피해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인C에 입사한 이후 이를 서버로 사용하고 있는 L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하여 피고인 C의 팀원들이 함께 이 사건 기술파일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이 사건 기술파일 중 일부는 삼성전자를 의미하는 "SEC" 디렉토리와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 구입처를 의미하는 "DMS" 디렉토리에 각 구분되어 저장되어 있었는데, 위 "SEC", "DMS'란 명칭은 피해 회사의 프로그램 폴더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 사건 기술파일은 의도적으로 삼성전자와 DMS에 납품할 장비를 개발하는 데에 참고하기 위해 재분류된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일부 파일은 파일에 포함된 피해 회사를 의미하는 "HSemiconductor" 부분이 피고인 C를 의미하는 "C Semiconductor"로 변경한 흔적도 발견되는바, 이 사건 기술파일 중 일부는 삼성전자에 납품할 레이저 드릴링 장비와 DMS에 납품할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를 제작을 위해 열람 및 참조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C에서 만든 첫 장비인 레이저 스크라 이빙 장비를 만들 때 이 사건 기술파일 중 일부[AQ(순번 11), AR(순번 12), AS(순번 13), AT(순번 14), AU(순번 17), AV(순번 18), AW(순번 21), AX(순번 22), AY(순번 27), AZ(순번 28), BA(순번 29), BB(순번 30), BC(순번 31), BD(순번 34), BE(순번 35), BF(순번 36), BG(순번 41), BH(순번 42), BI(순번 43), BJ(순번 44), BK(순번 45), BL(순번 47), BM(순번 48), BN(순번 51), BO(순번 52), BP(순번 53), BQ(순번 54), BR(순번 55), BS(순번 57), BT(순번 60), BU(순번 61), BV(순번 67), BW(순번 68), BX(순번 69)]를, 2009. 10.경 삼성전자에 납품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이 사건 기술파일 중 일부[AY(순번 27), AZ(순번 28), BA(순번 29), BC(순번 30), BD(순번 34), BF(순번 36), BY(순번 39), BH(순번 42), BJ(순번 44), BK(순번 45), BZ(순번 46), BO(순번 52), BQ(순번 54), CA(순번 58), BT(순번 60), BV(순번 67), CB(순번 77), CC(순번 83)]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④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C에 입사한 후에는 모든 소스코드를 레이저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불렀던 피해 회사에서 와는 달리 레이저 MMI와 레이저 시퀀스를 구분하여 레이저 시퀀스의 소스코드들만 레이저 제어 프로그램으로 불렀고, 그 소스코드들은 독자적으로 만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레이저 시퀀스의 파일 중 CD 파일은 이 사건 기술파일 중 BL(순번 47), BR(순번 55), CE(순번 59), CF(순번 85) 파일(그 중 일부 파일은 그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다)을 참조 연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새로운 레이저 시퀀스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 사건 기술파일을 열람 및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이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적용하였다는 위 파일은 일부 파일만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없고, 위 파일의 소스코드를 정상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그중 확장자가 'h'와 'cpp'인 파일로 컴파일을 하여 실행파일을 만들려면 추가로 파일이 더 필요하며, 상호 참조 연동하는 파일 간에는 하나의 파일이라도 삭제되거나 달라지면 그와 연동된 파일들이 모두 수정되어야 컴파일링이 가능하다.

(6) 피고인 B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X 파일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BV(순번 67), BW(순번 68) 파일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0은 CG(순번 72), AM(순번 73), AN(순번 74) 실행파일과 CH(순번 75) 설정파일을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에 설치하여 장비 테스트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L의 컴퓨터에는 최초에 이 사건 기술파일이 그대로 복사되어 있었고, 이 사건 기술파일 중 일부는 피고인 C의 장비 구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삭제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B 및 0도 이 사건 기술파일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열람 및 참조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 프로그램의 장비 적용을 위한 테스트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⑦ 영업비밀인 소스코드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당 소스파일이 실행파일 속에서 구동되어 실제 장비를 작동하는 역할을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기술파일을 열람·참조하여 피고인 C의 장비에 맞춰 일부를 수정하고 그 용도에 따라 위 장비의 시스템 폴더에 배치하여 컴파일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소스파일들이 서로 연동되게 하였다면, 그 정도만으로도 이 사건 기술파일 전부가 그 용도대로 활용되거나 사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기술파일 중 20개 파일만을 열람·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삼성전자에 납품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이 사건 기술파일 중 일부를 적용했고, 입사 후 2주 만에 만든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에도 이 사건 기술파일 중 일부를 적용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 여기에 위 각 파일은 다른 파일을 참조 연동하는 하는 구조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기술파일을 열람·참조하여 알 고리즘과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의 20개 파일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술파일 전체를 일응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① 한편, 피해 회사와 피고인 C가 제작하는 레이저 장비의 구성이나 부품이 다르고, 이 사건 기술파일에 피고인 C는 사용하지 않고 피해 회사만 사용하는 구성이나 부품의 작동을 위한 소스코드나 실행파일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 사건 기술파일이 상호 참조·연동되어 있어 어느 하나의 파일이라도 삭제되거나 수정되면 실행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삭제 또는 수정을 하면서는 실행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피고인은 입사 후 2주 만에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를 제작함에 있어 시간이 부족하여 이러한 검증 절차를 상당 부분 생략한 채 불필요한 파일들도 포함시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기술파일 상호 간의 관계나 실제 사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술파일 중 피고인 C의 장비에 사용 불가능한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열람 및 참조하는 방법으로 위 장비 구동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이 2009. 6.경부터 2010. 3.경 사이에 이 사건 기술파일 중 설계도 및 문서 파일을 열람 및 수정 후 저장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지 않고 교육자료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부정사용에 해당한다.

마. 업무상배임 부분에 관한 당심의 판단

1) 실행파일이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술파일은 상호 참조 연동되어 있어 어느 하나의 파일이라도 삭제되거나 수정되면 실행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 전체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해 회사의 영업용 주요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실행파일에 관련한 피고인의 행위 역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의 산정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바,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 등 참조).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통해 '피고인 및 피고인 C로 하여금 4,118,841,28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인 H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로 재산상 이득을 특정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함으로써 피고인 및 피고인 C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위 금액은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5458)에서 인정한 피해 회사의 피해액이기는 하나 피고인 C가 얻은 재산상 이득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마저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44592)에서 3,0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다만,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해 피해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인 C는 레이저장비 제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등의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 회사는 레이저장비 판매 등에 관한 기회를 상실하는 등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1)

4.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7.경 독일 출장 중에 피해 회사에서 지급받은 노트북에 있던 MMI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중 X 소스코드 일부를 복사하여 자신의 개인 웹메일(Y)에 보관하다가 폐기하지 않고 2009. 6. 15. 주식회사 C으로 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개인 웹메일로 보관중인 X 소스코드 일부를 2009. 6.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70.BX라는 이름의 파일로 만들어두었다가 2009. 12.경 (주)DMS에 납품한 레이저스크라이빙장비에 대한 EDA작업을 하면서 사용하여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고, 피고인 C에 누설하고, 피고인 및 피고인 C로 하여금 4,118,841,28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특정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을 요하는 점, ② 피고인이 복사하였다는 X 소스코드 는 그 자체로 레이저 제어 프로그램에 관한 기술적 사상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소스코드들 없이 위 파일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인 레이저 제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비용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일반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기준으로 특별한 기술력이 있어야 작성할 수 있는 소스코드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스코드는 영업비밀 또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인 C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 B이 위 범죄사실 및 각 이유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누설 및 사용한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C에 대하여 적용될 적용법조는 피고인 A이 위 범행을 하였다고 공소제기된 된 2009년경 당시 시행되던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되는데, 위 법 제1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는 최초 이 사건 영업비밀의 취득·사용으로 인한 피고인 C의 재산상 이익을 액수 미상으로 기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C의 재산상 이익이 '4,118,841,283 원'에 이른다고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으나,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한 피고인 C의 재산상 이득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액은 관련 민사소송의 1심에서 피해 회사의 피해액으로 인정된 금액으로, 피고인 C가 얻은 재산상 이득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항소심에서는 3,0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에 대하여 부과할 벌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 C가 이 사건 영업비밀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재산상 이득에 관한 증명이 없어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2),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 및 업무상배임의 점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한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역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5. 9. 5.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3. 20, 퇴사하고, 2009. 4. 2.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C은 반도체장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인 H 주식회사와 체결한 영업비밀보호서약에 따라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영업비밀이 저장된 파일 등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퇴사 시에는 일체의 영업비밀 자료를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고, 더구나 이를 경쟁회사의 컴퓨터 등에 저장하여 참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레이저장비 전반에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제어 관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자료일체 등을 담은 영업비밀 자료를 빼내어 이직 또는 퇴직 시 이를 이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 A은 2009.3. 초순경 인천 연수구 i아파트 101동 201호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PC컴퓨터와 피해회사에서 지급받은 노트북을 랜선으로 연결하여 IP주소를 동일하게 맞추고 네트워크를 공유한 후 노트북 HLaserWtrunkw AlgebrawtrunkWsr c폴더에 있는 J 등 35개 파일을 복사하는 등 피해 회사인 H 소유의 401개 파일을 무단 복사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85개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9. 4. 2. 경쟁회사인 주식회사 C에 이직한 후 그 무렵 C 사무실 내에서 영업비밀인 K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85개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회사 컴퓨터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L의 컴퓨터에 복사하여 누설하였다.

3. 피고인 A은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85개를 주식회사 C에서 제작하는 레이저드릴링장비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영업비밀을 포함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85개 파일을 유출하여 피고인 및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인 H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출한 영업비밀 등은 피해 회사가 오랜 시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만는 피해 회사의 중요한 영업 자산이다. 이를 무단으로 유출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 회사는 공들여 개발한 레이저 제어 프로그램이 통째로 유출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는 가볍지 아니하고,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회사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가 그리 중하여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그 개발에 기여한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바로 실형을 선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함이 상당해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업무상배임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인 및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4,118,841,28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인 H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3. 마. 2)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은 액수 미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

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C. 제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

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홍창우

판사오현석

판사정유미

주석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

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을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하더라도 피고

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2)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위 법률 제18조 제2항은 같

은 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

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득액의 입증이 없더라도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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