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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83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9.1.(903),2134]
판시사항

가. 부동산매매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 주장에 대하여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조치의 적부(소극)

나. 부동산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다. 수필의 토지와 지상건물의 매매가 불가분의 상호연관관계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한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의 가부(소극)

라. 부동산매매계약당사자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 계속중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수차에 걸친 잔대금지급 최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매수인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마.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는 쌍방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 없이도 합의에 의하여 해제를 할 수 있음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하고, 묵시적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매도인(피고)의 묵시적 합의해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제공하였는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은 묵시적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쌍무계약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란 등기권리증, 위임장 및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등 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말한다.

다. 수필의 토지와 지상건물의 매매가 불가분의 상호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및 해제는 전체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 분리하여 이행 또는 해제할 수는 없다.

라. 부동산매매계약당사자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 계속중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수차에 걸친 잔대금지급 최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매수인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마.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자료에 불과한 것이므로, 당사자가 사실심에서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사항을 따로 공격방어의 자료로 문제삼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다고 하여 여기에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거나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설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1986.12.22.자 원판결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매수자명의를 원고로부터 원고의 동생인 소외 1로 변경한 위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1987.3.10.자 매매계약(이하 변경된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위 소외 1이 원고로부터 매수자명의를 수탁받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에 저촉되는 증거들을 배척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자유심증주의를 남용하고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한 증거채택 등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위 소외 1이 잔대금 중 일부만 지급한 후 피고의 수차에 걸친 나머지 잔대금지급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소외 1과 피고사이의 위 변경된 매매계약은 늦어도 1988.12.13.자 통고서가 위 소외 1에게 송달될 무렵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함에 있어 피고가 소외 1에게 1987.10.2.과 같은 해 10.19. 통고서 및 최고서를 보내 나머지 잔대금 지급을 최고하였는데 위 소외 1이 이를 수령하고서도 아무런 회답이 없자 1988.12.13. 위 소외 1에게 계약의 해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내 위 소외 1이 그 무렵 이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위 최고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는 등 자기의 채무를 이행 제공하였는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는 쌍방의 자기채무의 이행의 제공이 없이도 합의에 의하여 해제를 할 수 있음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하고 묵시적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 당원 1987.1.20.선고 85다카2197 판결 ; 1988.10.11.선고 87다카2503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피고의 위 묵시적 합의해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자기채무를 이행제공 하였는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은 묵시적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87.7.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위 소외 1이 1987.9.18. 참가신청을 한 후 피고가 위와 같이 잔대금지급을 최고하고 이에 회답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계약해제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그 이유설시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여 결국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원심이 피고가 1988.11. 초순경 위 소외 1과 만나 피고가 수령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 26,500,000원을 법원에 공탁하여 위 변경된 매매계약을 종결하기로 합의하고 1989.1.6. 위 금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변경된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원심은 피고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소외 1이 잔대금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기록6, 14면)에 대하여 따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한편 위 주장의 법정해제권 성립요건으로서 피고가 자기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는지를 보건대, 쌍무계약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부동산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란 등기권리증, 위임장 및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등 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말하고, 수필의 토지와 지상건물의 매매가 불가분의 상호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및 해제는 전체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 분리하여 이행 또는 해제할 수는 없는 것 인바( 당원 1987.9.8. 선고 86다카1379 판결 , 1974.6.25. 선고 74다262, 263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채용한 갑 제2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임야 3필지, 전 1필지, 대지 1필지 및 그 지상 주택 2동, 창고 2동, 축사 6동 등으로 구성된 농장이고, 계약상 농장일체를 대금 51,000,000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부동산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를 구비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피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한 것임이 명백하다) 위 해제주장은 피고가 자기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음에 돌아가므로 원심이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더라도(다만 원심은 앞서 본 묵시적 합의해제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가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함으로써 이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이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5. 원심은 소외 1이 피고의 수차에 걸친 잔대금지급 최고에도 그 회답조차 아니하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것이니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1987.12.13.자 통고서의 송달로써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소외 1이 피고의 1987.10.2.자와 같은 해 10.26(같은 해 10.19.의 오기로 보임)자 통고서 및 최고서를 수령하고서도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이것만으로 위 소외 1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항변을 배척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최고 당시 원·피고 및 소외 1사이에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이었음에 비추어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민법 제544조 단서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6. 농지개혁법 같은 법 제25조의2 에 규정된 농지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는 것이며 또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자료에 불과한 것이므로 ( 당원 1966.3.8. 고지 66사2 전원합의체결정 , 1980.12.23. 선고 80다1321 판결 각 참조) 피고가 사실심에서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사항을 따로 공격방어의 자료로 문제삼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위 농지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다고 하여 여기에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거나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7.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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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0.8.30.선고 88나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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