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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9390 판결
[보험금청구권확인][공1997.10.15.(44),3048]
판시사항

[1]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유효 요건인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무면허운전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유효 요건인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인바, 어떠한 사정이 있어야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냐는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온 태도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문제로 된 무면허운전의 목적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2] 명절을 지내러 온 삼촌 소유의 자동차를 조카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안에서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을 묵인한 적이 있다고 하여 당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묵시적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는 1992. 2. 11. 피고(당시의 상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그랜져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2. 2. 11.부터 1993. 2. 11.까지로 하여 원고가 위 승용차의 운행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 피고가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인용 승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 내용으로 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가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의 조카인 소외 2은 1993. 1. 23. 00:09경 위 승용차에 친구들인 소외 주영기, 이동규, 김현순을 태우고 충주시 칠금동 소재 칠금주유소 부근 도로상을 목행동 방면에서 충주역 방면으로 시속 약 120km로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위 승용차 뒷자리에 타고 있던 위 주영기, 이동규로 하여금 두개골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한 사실, 위 망 주영기의 유족들인 소외 이수운, 주윤경, 주영환, 위 망 이동규의 유족들인 소외 권오선, 이동활, 이은성, 이은미, 이동수, 이은경은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3가합3227호 로 위 망 주영기, 이동규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4. 4. 14.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94나16085호 사건에서 1995. 1. 25. 원고와 위 소외 1은 각자 위 이수운에게 금 79,052,606원, 위 권오선에게 금 60,103,165원, 위 주윤경, 주영환에게 각 금 2,000,000원, 이동활, 이은성, 이은미, 이동수, 이은경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와 위 소외 1에 의한 불복, 상고사건인 대법원 95다12095호 사건에서 1995. 7. 11. 상고기각되어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은 1993년 설날을 충북 중원군 동량면 용교리에 사는 형인 소외 3의 집에서 보내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 하루 전인 1993. 1. 22. 서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까지 가서 옆집 마당에 주차하고 승용차 문을 잠근 뒤 그 시동열쇠를 위 소외 3의 집 방 안의 텔레비전 위에 놓아 두었는데, 위 소외 3의 아들이고 위 소외 1의 조카로서 당시 충주 대원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던 위 소외 2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1:30경 그의 아버지인 위 소외 3과 숙부인 위 소외 1이 안방에 딸린 마루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사이에 위 승용차의 시동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가 위 대원고등학교 3학년에 함께 다니는 친구들인 위 망 주영기, 이동규 등을 위 승용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다가 같은 달 23. 00:09경 사고 장소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 위 소외 1은 1년에 2, 3차례 명절 때마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소외 3의 집에 내려와 하루 이틀 정도 묵어갔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가 있는 위 소외 2은 그와 같은 기회에 위 소외 1이 운전하고 온 승용차를 운전한 적이 있었고, 위 소외 1은 이를 묵인하여 왔으며, 이 사건 사고가 나기 전날에도 위 승용차의 시동열쇠를 방 안 텔레비전 위에 놓아 두는 등 그 간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이 명절에 위 소외 3의 집에 묵을 때 승용차를 관리한 상태, 위 소외 1과 위 소외 2의 신분관계, 위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자기의 승용차를 위 소외 2이 운전하는 것을 묵인하여 왔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승용차의 시동열쇠를 제대로 간수하지 아니하여 위 소외 2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 등을 미루어 보면, 원고 대표이사인 위 소외 1은 위 소외 2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소외 2의 무면허운전은 원고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면책된다고 판단하였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가 보상하지 아니한다.'라는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규정은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제한 없이 적용되는 것이나,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 , 2항 , 제7조 제2 , 3호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나, 다만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 1993. 3. 9. 선고 92다38928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사정이 있어야 이러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냐는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온 태도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문제로 된 무면허운전의 목적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0313 판결 , 1994. 5. 24. 선고 93다41211 판결 , 1995. 7. 28. 선고 94다470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인 원고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조카인 위 소외 2의 무면허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적이 있다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과연 언제 어떠한 운행 목적으로 무슨 차량의 운전을 몇 번이나 묵인하였는지는 분명하게 밝히지도 아니한 채 원심과 같이 위 소외 1이 위 소외 2의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1과 소외 2이 삼촌과 조카 사이라고는 하지만, 서로의 거주지를 달리하여 단지 1년에 2, 3차례 명절에 만나는 관계에 불과하고, 위 소외 1이 자동차 열쇠를 잘 간수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나이 어린 조카가 위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야간에 무면허운전을 할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 소외 2의 이 사건 무면허운전은 순전히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 위한 것으로 위 소외 1이나 원고의 업무를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막연하게 위 소외 1이 과거에 위 소외 2의 무면허운전을 묵인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소외 1이 고등학교 3학년으로 운전면허도 없는 조카 소외 2에게 이 사건 고급승용차를 운전하도록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위 소외 2의 무면허운전을 묵인하였다는 내용에 관하여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고의 면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상고이유는 이 점을 지적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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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1.16.선고 95나4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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