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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249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2.1.(937),412]
판시사항

가. 무권리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한정적극)

나.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점유에 있어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인 권원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인 만큼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인 관계로 그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자료에 불과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한욱

피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에덴사회복지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아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점유에 있어 소유의 의사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인 권원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인 만큼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인 관계로 그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당원 1972.12.12. 선고 72다1856 판결 ; 1981.11.24. 선고 80다3083 판결 ; 1990.11.27. 선고 90다카27280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소외 1이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이 설립한 피고 법인에게 증여하고 1960.10.19.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 2가 위 소외 1 개인으로부터 1968.3.12.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즉시 인도받아 소유의 의사로 점유 경작하다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2가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하는 피고 법인의 항변에 대하여는, 위 매매당시 이 사건 토지는 피고 법인의 기본재산이었고 위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2에게 처분한 것이기는 하나, 위 소외 2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관계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주장과 같이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경험칙, 논리칙 및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자료에 불과하므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점에 관한 주장이 없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조사심리하지 않았다 하여 소론 주장과 같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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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1.10.23.선고 91나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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