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 자료에 불과하므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점에 관한 주장이 없었다면 이에 대하여 조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 또는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이상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피고, 상고인
김홍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론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인바,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소외 망 김종출로부터 소외 송원학을 거처 피고 등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순차 매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가치 판단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 자료에 불과하므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점에 관한 주장이 없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조사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 또는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