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의미
(2)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직권조사사항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법원이 그 허위의 진술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거나를 불문하고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 자료에 불과하다.
원고, 재심피고, 상고인
허길남 외 5인 위 원고 조성관, 조은주, 조현주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박순득 원고들 전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피고, 재심원고, 피상고인
이정섭 외 21인 피고들 전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락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의 재심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의 이유가 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으면 족하고, 법원이 그 허위의 진술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건 구별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64.12.1. 선고 64다1151 판결 , 1965.1.19. 선고 64다1153 판결 및 1976.5.11. 선고 76다553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설시와 같은 증인 1, 2의 허위진술이 재심대상판결 주문의 이유가 되는 사실인정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들의 매수사실)에 대한 종합 증거로 채택된 것이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심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대법원 판결에 위반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제2점.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자료에 불과하다 함은 소론과 같고( 대법원 1966.3.8. 자 66사2 결정 , 1969.3.25. 선고 68다2024 판결 , 1976.7.27. 선고 75다2358 판결 및 1978.3.28. 선고 78다200 판결 각 참조), 또한 재심의 경우 재심에 의한 원판결에 대한 불복의 범위내에서 본안의 변론과 재판을 하는 것으로서 사실심에서는 재심이유있음을 전제로 새로운 공격방어의 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5.1.19. 선고 64다1260 판결 참조) 재심 소송절차에서 새로이 소론 농지 소재지관서의 증명에 관한 주장이 있고, 원판결이 그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을리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