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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63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935),91]
판시사항

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나. 매수인이 계약이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매도인의 이행제공의 정도

판결요지

가. 쌍무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함은 등기권리증, 위임자 및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말한다.

나.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 할 것이며, 이 경우 매도인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놓고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 등을 준비하여 잔대금수령과 동시에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면 이행의 제공은 이로써 충분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복동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9.9.25. 피고로부터 분할 전 충남 (주소 생략) 전 274평 중 94평을 금 4,512만 원에 매수하면서,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같은 해 10.9.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과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그 후 잔금지급기일을 같은 달 24. 로 연기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잔금지급 의무지체를 이유로 한 피고의 1990.2.2.자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가 1990.2.2. 원고의 잔금지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과 피고가 그때까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원고의 잔금지급지체책임을 지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해제의 의사표시 이전에 잔금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이 있어야 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고 하면서,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위 분할 전 토지중 94평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전매하면서 위 분할 전 토지에서 위 토지부분을 분할하여 이에 관하여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피고가 1989.10.6. 위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같은 달 23. 이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달 31. 위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토지대장등본 등을 준비하여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2에게 제공하면서 잔금의 지급을 최고하고 위 서류들을 당진읍 소재 소외 3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놓았으며, 그 후 1990.2.2. 원고의 잔금지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그런데 위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이 위 분할 전 토지 중 94평으로 기재되어 있던 관계로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토지로 기재한 새로운 매매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였고, 또 그 계약서에는 그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등기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에 따라 과할관청의 검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검인계약서를 준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위임장 조차도 준비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잔금지급지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그가 제공한 판시서류 이외에도 위와 같은 검인계약서를 준비하여야 하고, 또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필요한 위임장도 준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준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쌍무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무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 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라 함은 등기권리증, 위임장 및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말하는 것임은 원심의 판시취지와 같다 하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매수인의 잔대금의 준비나 제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에게 일률적으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정도로 구비서류를 완성하여 매수인에게 현실의 제공을 할 의무까지는 없다 할 것이고,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 매도인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놓고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 등을 준비하여 잔대금 수령과 동시에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면 그 이행의 제공은 이로써 충분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8.12.6. 선고 87다카2739, 2740 판결 ; 1991.8.23. 선고 91다13120 판결 ; 1992.7.14. 선고 92다5713 판결 ; 1992.7.24. 선고 91다156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놓았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준비하지 아니하였다는 서류 중 위임장은 그 용지에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검인게약서 역시 그 용지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가 규제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에 대하여 특히 토지거래허가절차를 거론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왔음을 엿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피고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놓고,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 등을 준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준비하고 있음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일단 그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원심이 피고가 제공한 판시 서류들 외에 특히 검인 계약서와 위임장의 준비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피고의 이행제공을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계약해제에 있어 이행제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 저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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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2.7.15.선고 91나6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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