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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4196 판결
[해약금][미간행]
AI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이행거절 의사의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2] 쌍무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의 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상대방이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놓고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 등을 준비하여 잔대금수령과 동시에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면 이행의 제공은 이로써 충분하다.
판시사항

[1]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경우의 판단 기준 및 그에 따른 계약해제의 요건

[2]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및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매도인의 이행제공의 정도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름 생략))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와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이행거절 의사의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8374 판결 , 1997. 11. 28. 선고 97다3025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05. 5. 8.자 및 2005. 5. 14.자 각 통지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미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확정적·종국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행거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행불능 및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쌍무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의 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상대방이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놓고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 등을 준비하여 잔대금수령과 동시에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면 이행의 제공은 이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 1992. 11. 10. 선고 92다3637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2005. 7. 1.)이 경과한 이후인 2005. 8. 23.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같은 달 29일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이름 생략)의 법률사무실에서 만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하고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한 사실, 실제로 피고는 2005. 8. 29. 매수자를 원고로 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매도용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백지위임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등을 소지한 채 위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현재 소송중이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서류의 수령 및 잔금의 지급을 거부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05. 9. 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2005. 9. 9.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때에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음은 물론이고 원고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6천만 원을 반환하여 줄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는 달리 피고가 여전히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위 의무가 2006. 7. 26.경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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