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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7.12.15.(814),1790]
판시사항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및 위 소정의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의 의미

나.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지 관서의 증명유무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뜻한다.

나.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농지매매에 관한 주소재관서의 증명이 있었다고 추정되고 또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므로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목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심에 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이 위법에 의하여 한 판시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그와 같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을 들어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법 소정의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허위라는 사실에 관한 입증의 정도를 그르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원심판결의 별지(3)내지 (6)기재의 토지가 위토임을 들어 이는 농지개혁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환분배농지와 마찬가지로 매매 기타 소유권의 처분이 금지되는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지 그에 관하여 같은 법 제19조 에 의한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었음을 내세운 바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토지는 농지개혁법 제16조 에 의한 매매, 처분금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만 판단한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농지매매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었다고 추정되고 또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므로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 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그 증명이 없었음을 주장한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등의 소유이고 피고 1이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원고 등의 위탁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나서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2로부터 그 판시와 같이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위 소외 1이 사망하여서 같은 피고가 그 뒤를 이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 판시증거 가운데 주장이 내세우는 바와 같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달리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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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1987.4.30.선고 86나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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