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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33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3.15.(916),892]
판시사항

가. 위토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재지 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계쟁토지가 위토로서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다 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계쟁토지의 일부가 농지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농지매매에 관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터에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소외 1이 사정받은 것을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상속한 것인데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2가 1955.9.30.경 원고의 피상속인이던 망 소외 3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위에 주택 1동을 신축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1961.6.25.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소외 4임을 자처하는 사람으로부터 위 토지를 백미 15말에 매수한 이래 소유의 의사로 그 일부는 텃밭으로 일구고 일부는 위 주택의 부지로 점유하였고 1971.2.17. 그가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한 후 현재까지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61.6.25.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1981.6.25.경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토지가 위토로서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다 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농지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농지매매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터에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도 아닌 것이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에 대하여 주장입증을 한 바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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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1.8.21.선고 89나6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