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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640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2.15.(938),603]
판시사항

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등기 당시 농지소재지증명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농지소재지증명을 구비한 자는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나. 농지소재지증명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소극)와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다투는 상대방)

판결요지

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등기 당시 이미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소재지증명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농지소재지증명을 구비한 자는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나.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소재지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창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규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소외 1이 1952.12.20. 전 소유자인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인데, 피고가 그중 판시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81.8.11. 피고가 1974.2.10.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터잡아, 판시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85.4.10. 마찬가지로 피고가 1973.10.1.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터잡아, 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의 것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51조 의 해석에 따르면, 농지를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도 그 수탁자에게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만일 수탁자에게 그러한 의사가 없다면 그 명의신탁계약을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으로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그 등기 당시 이미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소재지증명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위 농지소재지증명을 구비한 자는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것이며 ( 당원 1992.4.10. 선고 91다34127 판결 참조), 또한 농지개혁법 소정의 위 농지소재지증명 등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상대방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91.7.12. 선고 90다8343 판결 참조), 피고가 사실심에서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그 등기 당시 자경 또는 자영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따로 공격방어의 자료로 문제삼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인 것으로 인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거나,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항변사유로서, 피고가 위 각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제출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석명권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을 탓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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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92.7.9.선고 90나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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