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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379 판결
[건물철거][공1987.11.1.(811),1553]
판시사항

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나.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절의 서류

판결요지

가. 쌍무계약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절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나. 부동산매도인이 그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절의 서류라 함은 등기권리증, 위임장 및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말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피고, 상 고 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창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3.9.26 그의 소유인 이 사건 대지를 대금 2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2,000,000원을 수령하고 잔대금 18,000,000원을 같은 해 12.30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는 바, 이 사건 대지는 사방이 타인 소유의 대지 등으로 둘러싸여 공로와 접하는 곳이 없어서 이에 인접한 소외인 소유의 대지 중 원심판결첨부 별지도면표시 (다)부분 19평방미터를 통과하지 않으면 공로로 나갈 수가 없는 한편, 위 소외인 소유의 건물 중 일부가이 사건 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같은 도면표시 (나)부분 19평방미터상에 세워져 있는 관계로 위 (나)부분 토지와 (다)부분 토지를 교환할 필요가 있었는데, 계약당시 피고는 위 소외인과의 토지교환 교섭 및 토지분할절차 등은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던 사실(매매계약서상의 계약목적물 표시란에 "약 57평, 도로포함"이라고 기재된 것은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직후 이 사건 대지를 인도받아 원고의 승낙아래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완공하여 입주하였음에도, 위 잔대금 지급기일은 물론 1차 연기된 기일인 1984.1. 말이 경과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차 원고에게 잔대금을 줄터이니 등기이전용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여 원고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가면 또 말을 바꾸는 등으로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에 원고는 1984.6.28 피고에게 같은 해 7.10까지 잔대금을 지급하라고 최고한 뒤 같은 해 10.8 위 매매계약의 해제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는 잔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통고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상에 건립한 위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명하였다.

2. 먼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및 위와 같은 사실인정 부분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경험칙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해석이나 처분문서에 관한 증거판단의 원칙위반 및 증거가치의 판단착오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다음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과 같이 쌍무계약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잭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 당원 1969.9.28. 선고 69다804,805 판결 ; 1980.1.29. 선고 79다1910 판결 ; 1985.11.26. 선고 85다카1585 판결 ; 1986.7.22. 선고 85다카1904 판결 등 참조), 한편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라 함은 등기권리증, 위임장 및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로서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사실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인감증명서의 제공만으로서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밖에 원심이 들고있는 전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등기이전에 필요한 각 서류를 피고에게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잔대금 지급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제공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고 그 지급이 없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계약해제의 법리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인감증명서 이외에 등기권리증 및 위임장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여 언제든지 자기 채무를 현실로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더 심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는 심리함이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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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5.13.선고 85나2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