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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265 판결
[거절사정][공1996.2.15.(4),550]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상표 "SPORTMAX"와 상표 "MAGSPORTS"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본원상표 "SPORTMAX"와 인용상표 "MAGSPORTS"는 모두 영문자 "SPORT"를 하나의 요부로 구성한 문자상표로서 본원상표는 그 뒤에 영문자 "MAX"를 결합하여 구성되어 있고 인용상표는 앞부분에 영문자 "MAG"을 붙이고 복수어미 "S"를 맨끝에 결합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바, 영문자 "SPORT" 부분이 동일하기는 하나, 단어 구성 및 배열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외관이 다르다고 할 것이고, 관념 또한 조어상표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서로 대비가 불가능하며, 칭호의 면에서 인용상표는 "맥스포츠"로, 본원상표는 "스포트맥스"로 호칭됨이 통상적일 것인데 비록 "스포츠"와 "스포트"가 유사하고 "맥"과 "맥스"가 유사하게 청음되어 비슷한 어구가 순서만 뒤바뀐 모양이기는 하나 인용상표에 있어서는 어두의 "맥"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는 데 반하여 본원상표는 어두의 "스포트"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어미의 "맥스" 부분이 약하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어서 양 상표는 전체적인 어감에 있어서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하기 어려워 양 상표를 다함께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다.

출원인,상고인

막스 마라 패션 그룹 에스.알.엘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SPORTMAX"와 선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 "MAGSPORTS"(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문자의 구성 및 배열의 차이 등으로 그 외관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칭호면에서 본원상표는 "스포츠맥스"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맥스포츠"로 호칭될 것이며 또한 본원상표의 끝음절 "스"는 약음으로 거의 청감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양 상표의 칭호는 "스포츠"가 뒤에 호칭되느냐 먼저 호칭되느냐의 차이뿐으로 전체적인 청감이 유사함을 부인할 수 없어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양 상표는 모두 영문자 "SPORT"를 하나의 요부로 구성한 문자상표로서 본원상표는 그 뒤에 영문자 "MAX"를 결합하여 구성되어 있고 인용상표는 앞부분에 영문자 "MAG"을 붙이고 복수어미 "S"를 맨끝에 결합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바, 영문자 "SPORT" 부분이 동일하기는 하나, 단어 구성 및 배열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외관이 다르다고 할 것이고, 관념 또한 조어상표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서로 대비가 불가능하며, 칭호의 면에서 인용상표는 "맥스포츠"로, 본원상표는 "스포트맥스"로 호칭됨이 통상적일 것인데 비록 "스포츠"와 "스포트"가 유사하고 "맥"과 "맥스"가 유사하게 청음되어 비슷한 어구가 순서만 뒤바뀐 모양이기는 하나 인용상표에 있어서는 어두의 "맥"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는 데 반하여 본원상표는 어두의 "스포트"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어미의 "맥스" 부분이 약하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어서 양 상표는 전체적인 어감에 있어서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하기 어려워 양 상표를 다함께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다 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심결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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