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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9. 선고 94후1077 판결
[거절사정][공1994.10.15.(978),2648]
판시사항

가. 상표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

나. 상표와상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표의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상품 간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 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나. 본원상표는 도형과 영문자로 구성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상단의 영문자와 하단의한글자를 2단 횡서 병기하여서 된 문자상표로서 그 외관에 있어서 일견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요부라 할 수 있는 영문자 표기부분인 "newco"와 "newcom"은 모두 단순한 조어에 불과하여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인용상표의 한글표기부분은 영문으로 표기할 경우 "newcome"으로 표기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표기하는 경우 "새로 온, 신참의" 등의 뜻이 있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영문음 표기부분은 그 관념에 있어 서로 다르다고 하겠으나, 그 칭호에 있어서 양 상표는 모두 2음절로서 "뉴코"와 "뉴콤"으로 호칭되어져 둘째 음절에서 "링"발음이 있고 없음의 미세한 차이가 있는 데 불과하여 양자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에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칭호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양 상표는 유사하다.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0.11. 선고 92후233 판결(공1991,2728) 1992.8.14. 선고 92후100 판결(공1992,2675) 1993.7.13. 선고 93후343 판결(공1993하,2300)나. 대법원 1994.5.13. 선고 93후1612 판결(공1994상,1704) 1994.5.24. 선고 94후425 판결(공1994하,1837) 1994.6.14. 선고 94후1469 판결(공1994하,1967)

출원인,상고인

뉴만'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광현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상품간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 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본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 "[인용상표]" (이 뒤 에서는 인용상표라고 한다)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본원상표는 도형과 영문자로 구성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상단의 영문자와 하단의 한글자를 2단 횡서 병기하여서 된 문자상표로서 그 외관에 있어서 일견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요부라 할 수 있는 영문자 표기부분인 "newco"와 "newcom"은 모두 단순한 조어에 불과하여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인용상표의 한글표기부분은 영문으로 표기할 경우 "newcome"으로 표기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표기하는 경우 "새로 온, 심참의"등의 뜻이 있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영문음 표기부분은 그 관념에 있어 서로 다르다고 하겠으나, 그 칭호에 있어서 양 상표는 모두 2음절로서 "뉴코"와 "뉴콤"으로 호칭되어져 둘째음절에서 "링"발음이 있고 없음의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불과하여 양자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에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칭호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서 양상표는 유사하다 할 것이고,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양자는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어서 양상표를 다같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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