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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거절사정(상)][공2003.1.15.(170),260]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출원상표/서비스표 "SPRITZER"와 인용상표 "≡SPRIT"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2] 출원상표/서비스표 "SPRITZER"는 '스프리쪄'로 호칭되고, 인용상표 "≡SPRIT"는 '스프리트' 또는 '스프릿'으로 호칭되어('E'를 '≡'로 표기하거나 도형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를 'E'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첫 3음절의 발음이 동일하여 호칭에 있어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첫 3음절인 '스프리'는 강한 음이라고 할 수 없는 반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마지막 음절 '쪄'는 된소리로서 매우 강한 음이고, 인용상표의 마지막 음절 '트'는 '쪄'와는 계열을 달리 하는 거센소리인 차이가 있으며('트'가 어미에 오는 경우 '스프릿'과 같이 약하게 발음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출원상표/서비스표는 로마자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인용상표들은 로마자 'SPRIT' 앞에 '≡'가 결합되어 있되, 그 형태가 마치 'SPRIT'와 일체로 결합된 로마자의 하나와 같은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외관에 있어서 양 표장은 현저히 상이하고,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성이 없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외관·호칭·관념을 전체로 관찰하면 양 표장이 상품이나 서비스업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피상고인

조 맬로운 인크. (Jo Malone Inc.)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상배 외 1인)

피고,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 "SPRITZER"는 '스프리쪄'로 호칭되고, 인용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는 '스프리트' 또는 '스프릿'으로 호칭되어 ('E'를 '≡'로 표기하거나 도형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를 'E'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첫 3음절의 발음이 동일하여 호칭에 있어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첫 3음절인 '스프리'는 강한 음이라고 할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마지막 음절 '쪄'는 된소리로서 매우 강한 음이고, 인용상표의 마지막 음절 '트'는 '쪄'와는 계열을 달리 하는 거센소리인 차이가 있으며('트'가 어미에 오는 경우 '스프릿'과 같이 약하게 발음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로마자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인용상표들은 로마자 'SPRIT' 앞에 '≡'가 결합되어 있되, 그 형태가 마치 'SPRIT'와 일체로 결합된 로마자의 하나와 같은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외관에 있어서 양 표장은 현저히 상이하고,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성이 없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외관·호칭·관념을 전체로 관찰하면 양 표장이 상품이나 서비스업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상표의 '≡'가 'E'를 도형화한 것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직감된다고 보아 인용상표를 'ESPRIT'로 전제한 뒤 그 호칭과 관념을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와 대비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결국 양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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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1.11.9.선고 2001허3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