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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6. 선고 96후34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6.10.15.(20),3015]
판시사항

상표 "HAPPYFRIEND"와 "HAPPYLAND"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등록상표 "HAPPYFRIEND"와 인용상표 "HAPPYLAND"를 대비하건대, 관념에 있어서는 상표를 이루는 영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놓고 보면 서로 다른 의미가 있어 구별이 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더 나아가 보면 위 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아동복 등의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들이 위 상표들에서 '즐거운(좋은, 행복한) 친구'나 '행복한(좋은, 즐거운) 땅이나 토지' 등의 관념을 그대로 도출해 낸다고 보기가 어렵고, 칭호에 있어서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에 비하여 가운데 음절에 '프'가 더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약음(약음)인데다가 '해피(HAPPY)' 부분이 강음(강음)이어서 전체적으로 극히 유사하게 청음된다 할 것이며, 외관에 있어서도 첫부분 5글자와 끝부분 2글자의 영문자가 서로 같아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광고선전 매체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는 칭호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앞서 본 위 상표들의 관념과 외관 등을 종합할 때, 위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고, 따라서 양 상표가 아동복 등의 동종의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

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해피랜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1 생략)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1) (상표등록번호 2 생략)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및 인용상표(2) (상표등록번호 3 생략)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하면서, 양 상표는 외관과 관념이 다르고, 호칭에 있어서도 양 상표의 뒤에 표기된 문자인 '프랜드(FRIEND)'와 '랜드(LAND)'는 '친구'와 '땅, 토지' 등의 관념이 직감되는 이들 문자가 갖는 관념의 차이로 인하여 양 표장을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그 호칭이 명확히 구분된다 할 것이어서 양 표장을 동종의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는 없다고 하면서,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은 무효가 아니라고 하였다.

살피건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 등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5후169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위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을 대비하건대, 관념에 있어서는 상표를 이루는 영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놓고 보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서로 다른 의미가 있어 구별이 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더 나아가 보면 이 사건 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아동복 등의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들이 위 상표들에서 '즐거운(좋은, 행복한) 친구'나 '행복한(좋은, 즐거운) 땅이나 토지' 등의 관념을 그대로 도출해 낸다고 보기가 어렵고, 칭호에 있어서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에 비하여 가운데 음절에 '프'가 더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약음(약음)인데다가 '해피(HAPPY)' 부분이 강음(강음)이어서 전체적으로 극히 유사하게 청음된다 할 것이며, 외관에 있어서도 첫부분 5글자와 끝부분 2글자의 영문자가 서로 같아 유사한 점이 있다 할 것인바, 광고선전 매체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는 칭호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상표들의 관념과 외관 등을 종합할 때 위 양 상표들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가 아동복 등의 동종의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양 상표의 관념이 명확히 서로 다르고 이로 인한 전체적인 호칭이 서로 달라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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