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2] 상표 "ISSUE"와 상표 "ISYOU"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2] 출원상표 "ISSUE"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ISYOU"를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나, 그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잇슈"로, 인용상표는 "이스유", "이슈", "이즈유" 혹은 "이쥬" 등으로 각 호칭될 수 있는데, 인용상표가 "이슈"나 "이쥬"로 호칭될 경우에는 출원상표와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를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출원인,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상욱)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ISSUE"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ISYOU" (등록번호 생략)을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나, 그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잇슈"로, 인용상표는 "이스유", "이슈", "이즈유" 혹은 "이쥬" 등으로 각 호칭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인용상표가 "이슈"나 "이쥬"로 호칭될 경우에는 본원상표와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를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어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양 상표가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