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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14. 선고 94후1701 판결
[거절사정][공1995.4.15.(990),1617]
판시사항

가. 신발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기술적 표장으로서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나. 상표의 등록 허부가 외국이나 우리 나라의 다른 등록예에 구속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다이아몬드형의 큰 사각형 안에 영문자“GORE·TEX”를 큰 글씨로 표기하고 그 아래에 작은 활자의 영문으로“Guaranteed To Keep You Dry”를 병기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상품류 구분 제27류의 "단화, 장화, 가죽신, 작업화, 샌들, 야구화, 방한화, 골프화, 등산화, 위생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GORETEX"란 미세한 구멍을 뚫은 플루오르수지의 막으로서 다른 천에 붙이면 외부로부터는 물을 안받고 안의 증기는 통하게 되어 있어 각종 의류 및 신발류의 소재로서 사용되고 있고, 오늘날 일반거래계나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방수, 방습효과가 뛰어난 섬유소재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 할 것이고 하단의 “Guaranteed To Keep You Dry” 부분은 이러한 소재의 효능을 설명하는 문구로서 이 문구에 의하여도 우리 나라의 외국어 사용수준에서 보아 일반 소비자들이 "방수가 되는 제품"임을 직감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각종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 성능을 과시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품거래계의 실상에 비추어 볼 때 출원상표는 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고, 따라서 출원상표가 “GORETEX”소재를 사용하여 만들지 않은 신발류 등에 사용될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상표등록의 허부는 각국의 법제, 거래 기타 일반사회의 실정 및 시대적 변천에 따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 나라 상표법상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그 등록적격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리 나라와 상표법제 및 일반사회의 실정을 달리하는 미국에서 출원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 등록을 허용하여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고, 또한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다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출원이 받아들여졌다 하여 반드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원인, 상고인

더불유.엘.고아 엔드 어소시에이트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3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다이아몬드형의 큰 사각형안에 영문자 “GORE TEX”를 큰 글씨로 표기하고 그 아래에 작은 활자의 영문으로 “Guaranteed To Keep You Dry”를 병기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상품류 구분 제27류의 "단화, 장화, 가죽신, 작업화, 샌달, 야구화, 방한화, 골프화, 등산화, 위생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GORETEX"란 미세한 구멍을 뚫은 플루오르수지의 막으로서 다른 천에 붙이면 외부로부터는 물을 안받고 안의 증기는 통하게 되어 있어 각종 의류 및 신발류의 소재로서 사용되고 있고, 오늘날 일반거래계나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방수, 방습효과가 뛰어난 섬유소재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 할 것이고 하단의 “Guaranteed To Keep You Dry” 부분은 이러한 소재의 효능을 설명하는 문구로서 이 문구에 의하여도 우리 나라의 외국어 사용수준에서 보아 일반 소비자들이 "방수가 되는 제품" 임을 직감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각종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 성능을 과시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품거래계의 실상에 비추어 볼 때 본원상표는 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고, 따라서 본원상표가 “GORETEX”소재를 사용하여 만들지 않은 신발류 등에 사용될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논지는 본원상표가 미국에서 등록 되었음을 내세우고 있으나 상표등록의 허부는 각국의 법제, 거래 기타 일반사회의 실정 및 시대적변천에 따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 나라 상표법상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그 등록적격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리 나라와 상표법제 및 일반사회의 실정을 달리하는 미국에서 본원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 등록을 허용하여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당원 1994.9.27. 선고 94후708 판결 참조), 또한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소론과 같이 다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출원이 받아 들여졌다 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94.11.18. 선고 94후173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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