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8.7.1.(61),1766]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상표 "DAKOS + 도형"과 " DAKS "를 유사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칭호·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칭호·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2] 등록상표 "DAKOS + 도형"과 인용상표 " DAKS "를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는 도형의 유무로 인하여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등록상표의 요부(요부)라고 할 수 있는 문자 부분 'DAKOS'와 인용상표는 알파벳 'O'자가 있는지 여부의 차이가 있을 뿐 외관상 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칭호에 있어서도 등록상표는 도형으로부터는 특별한 호칭을 생각하기 어려워 문자 부분에 의하여 '다코스'라고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닥스' 또는 '다크스'로 호칭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인용상표가 '다크스'로 호칭될 경우 양 상표는 그 청감이 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한편 등록상표는 그 도형 부분에서는 특별한 관념을 생각하기 어렵고 그 문자 부분이나 인용상표는 모두 조어로서 역시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관념에 있어서 양 상표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도 없어,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상고인

다크스 심슨 그룹 퍼브릭 리미티드 캄파니 (소송대리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1. 3. 22. 출원하여 1992. 5. 8. 등록된 이 사건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등록번호 1 생략)을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DAKS"[(등록번호 2 생략),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와 대비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도형의 유무로 인하여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고,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이 표상하는 관념이 인용상표와는 뚜렷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며, 다만 칭호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다코스'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닥스', '다크스' 또는 '디에이케이에스'로 호칭될 수 있으므로, 인용상표가 '다크스'로 호칭될 경우 양 상표는 다소 유사하게 청감될 수 있을 것이나, 양 상표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위와 같은 외관·관념상의 차이가 칭호에서 유사하게 청감되는 것보다 한층 뚜렷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함에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위배하여 등록이 된 것이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칭호·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칭호·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 1996. 4. 9. 선고 95후16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양 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는 도형의 유무로 인하여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요부)라고 할 수 있는 문자 부분 'DAKOS'와 인용상표는 알파벳 'O'자가 있는지 여부의 차이가 있을 뿐 외관상 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칭호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으로부터는 특별한 호칭을 생각하기 어려워 문자 부분에 의하여 '다코스'라고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닥스' 또는 '다크스'로 호칭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인용상표가 '다크스'로 호칭될 경우 양 상표는 그 청감이 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도형 부분에서는 특별한 관념을 생각하기 어렵고 그 문자 부분이나 인용상표는 모두 조어로서 역시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관념에 있어서 양 상표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도 없어,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심결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상당한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