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출원상표 "AUTOLOCK"과 인용상표 "AUTOLOG"의 유사 여부(적극)
[2] 상표의 등록 가부가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는지 여부(소극) 및 인용상표권자의 동의 여부를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출원상표 "AUTOLOCK"과 인용상표 "AUTOLOG"를 대비 판단하여 볼 때, 출원상표는 'AUTO'와 'LOCK'이 결합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AUTO'와 'LOG'가 결합된 상표로서, 'AUTO' 부분은 '자동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기계류와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단어에 해당하여 독자적으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 상표 모두 'AUTO'만으로 약칭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양 상표에 있어서 항상 'AUTO' 부분이 생략된 채 나머지 부분인 'LOCK'과 'LOG' 부분만으로 약칭되고 인식된다고 할 수도 없어, 결국 출원상표는 '오토록'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오토로그'로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호칭에 있어 유사하고, 또 외관에 있어서도 양 상표 모두 고딕체의 영어 대문자로 구성된 것으로서 앞 부분의 여섯 개의 문자 'AUTOLO'가 동일하고 끝 부분의 'CK'와 'G'의 차이만이 있어 외관도 서로 유사하며, 한편 출원상표는 '자동자물쇠'라는 뜻으로, 인용상표는 '자동통나무'라는 뜻으로 각 관념되어 양 상표는 관념에 있어서는 유사하지 아니한바, 양 상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비록 관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하여 양 상표가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2] 스페인에서 인용상표권자가 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를 하였으므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나,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언어습관이 다른 나라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며, 인용상표권자의 동의 여부는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데 참작할 바가 아니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6조 , 제7조 제1항 제7호
원고,상고인
이.알. 스퀴부 앤드 선즈, 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7. 5. 21.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를 그보다 먼저 출원되어 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생략)와 대비 판단하면서, 본원상표는 'AUTO'와 'LOCK'이 결합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AUTO'와 'LOG'가 결합된 상표로서, 'AUTO' 부분은 '자동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기계류와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단어에 해당하여 독자적으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 상표 모두 'AUTO'만으로 약칭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양 상표에 있어서 항상 'AUTO' 부분이 생략된 채 나머지 부분인 'LOCK'과 'LOG' 부분만으로 약칭되고 인식된다고 할 수도 없어, 결국 본원상표는 '오토록'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오토로그'로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호칭에 있어 유사하고, 또 외관에 있어서도 양 상표 모두 고딕체의 영어 대문자로 구성된 것으로서 앞 부분의 여섯 개의 문자 'AUTOLO'가 동일하고 끝 부분의 'CK'와 'G'의 차이만이 있어 외관도 서로 유사하며, 한편 본원상표는 '자동자물쇠'라는 뜻으로, 인용상표는 '자동통나무'라는 뜻으로 각 관념되어 양 상표는 관념에 있어서는 유사하지 아니한바, 양 상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비록 관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하여 양 상표가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다만 본원상표의 출원시 이미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이 속한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상품들에 관하여 'AUTO'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많은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었고, 원고가 원심에서 이를 주장, 입증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원심이 'AUTO'라는 단어의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잘못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스페인에서 인용상표권자가 본원상표의 등록에 동의를 하였으므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나, 본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언어습관이 다른 나라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 참조), 인용상표권자의 동의 여부는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데 참작할 바가 아니다 .
상고인이 지적하고 있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폐기용 인체혈액처리용 백' 및 '폐기용 혈장처리용 백'과,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을 대비하여, 양자 모두 인체에서 나오는 폐기용 액체 등을 담기 위한 백으로서 주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보조기구에 해당하므로 용도, 수요자 등이 동일, 유사하여 양 상품 또한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상품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인이 지적하고 있는 판례들 또한, 모두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