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
나. 상표 과 과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출처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등록상표 과 인용 상표인 의 유사여부를 대비하여 보면, 먼저 외관의 면에서 한글 부분이 있고 없음의 차이는 3있으나 영문자 부분이 극히 유사하여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 유사한 면이 없지 아니하고, 관념의 면에서 등록상표 는 "생(생), 생물"의 뜻이 있는 "Bio"와 "...을 내는 것, ...에서 나온 것" 등의 뜻이 있는 "gen"을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전체적으로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 혹은 "생물에서 나온 것"의 관념을 가지는 데 반하여, 인용상표 는 원래는 일본어인 "ビケン(미원)"의 영문 음역인 "Bigen"과 한글 음역인 "비겐"을 병서표시하여 구성된 것으로 일본어에 숙달된 소비자나 거래자들은 이를 "미(미)의 원천(원천)"이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우리 나라 일본어의 보급수준에 비추어 일반 소비자들이 인용상표 를 위와 같은 의미로 받아 들인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인용상표의 영문표시 중 "Bi"는 "생(생),생물"의 뜻이 있는 "Bio"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이므로 인용상표도 등록상표와 같은 관념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어 관념에 있어서도 반드시 다르다고 할 수 없고, 칭호의 면에서 등록상표는 사전상으로는 "바이오젠"이 정확한 발음이라 할 것이나 실거래계에서 일반소비자들이 반드시 사전상의 발음대로 호칭하는 것은 아니어서 본원상표를 "비오젠" 혹은 "비오겐" 등으로도 호칭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할 것인바, 만약 등록상표가 "비오겐"으로 호칭될 경우 주로 "비겐"으로 호칭될 인용상표와는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호유 가부시끼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엘지화학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출처에 관하여 일반소비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5.5.26.선고 95후6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 와 선등록 인용상표(등록 제13234호)인 의 유사 여부를 대비하여 보면, 먼저 외관의 면에서 한글부분이 있고 없음의 차이는 있으나 영문자 부분이 극히 유사하여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 유사한 면이 없지 아니하고, 관념의 면에서 등록상표는 "생(생),생물"의 뜻이 있는 "Bio"와 "...을 내는 것, ...에서 나온 것" 등의 뜻이 있는 "gen"을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전체적으로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 혹은 "생물에서 나온 것"의 관념을 가지는 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원래는 일본어인 "ビケン(미원)"의 영문 음역인 "Bigen"과 한글 음역인 "비겐"을 병서표시하여 구성된 것으로 일본어에 숙달된 소비자나 거래자들은 이를 "미(미)의 원천(원천)"이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 일본어의 보급수준에 비추어 일반 소비자들이 인용상표를 위와 같은 의미로 받아 들인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한편 인용상표의 영문표시 중 "Bi"는 "생(생), 생물"의 뜻이 있는 "Bio"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이므로 인용상표도 등록상표와 같은 관념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어 관념에 있어서도 반드시 다르다고 할 수 없고, 칭호의 면에서 등록상표는 사전상으로는 "바이오젠"이 정확한 발음이라 할 것이나 실거래계에서 일반소비자들이 반드시 사전상의 발음대로 호칭하는 것은 아니어서 본원상표를 "비오젠" 혹은 "비오겐" 등으로도 호칭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할 것인바, 만약 등록상표가 "비오겐"으로 호칭될 경우 주로 "비겐"으로 호칭될 인용상표와는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할 것이어서 양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 대비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