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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9. 선고 95후1692 판결
[거절사정][공1996.5.15.(10),1406]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2] 상표 "ISSUE"와 상표 "ISYOU"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2] 출원상표 "ISSUE"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ISYOU"를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나, 그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잇슈"로, 인용상표는 "이스유", "이슈", "이즈유" 혹은 "이쥬" 등으로 각 호칭될 수 있는데, 인용상표가 "이슈"나 "이쥬"로 호칭될 경우에는 출원상표와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를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출원인,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상욱)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ISSUE"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ISYOU" (등록번호 생략)을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나, 그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잇슈"로, 인용상표는 "이스유", "이슈", "이즈유" 혹은 "이쥬" 등으로 각 호칭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인용상표가 "이슈"나 "이쥬"로 호칭될 경우에는 본원상표와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를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어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양 상표가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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