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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12. 선고 95후1623 판결
[거절사정(상)][공1996.9.1.(17),2501]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2]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에서 도형 부분이 독특하고 그 자체로 특정한 칭호나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문자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되는지 여부(적극)

[3] 도형상표와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가 서로 다르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칭호·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품질이나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지 아니하고, 다만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외관이나 칭호 또는 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다.

[2]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는 도형 부분이 독특하고 그 자체로 어떤 칭호나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문자 부분으로 호칭 관념된다.

[3] 인용상표는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의 결합상표로서 그 도형 부분에서 어떤 칭호나 관념이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그 문자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될 것이어서, 도형만으로 구성된 본원상표와는 외관상 서로 구별되고, 칭호에 있어서도 인용상표는 "아식스"라고 호칭됨에 반하여 본원상표는 별다른 칭호가 없으므로 서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관념상으로도 서로 대비되지 아니하므로, 인용상표의 도형 부분과 본원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계없이 칭호 및 관념이 명확히 서로 달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출원인,상고인

리복 인터내쇼날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3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칭호·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품질이나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외관이나 칭호 또는 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후1692 판결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1 생략)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고, 분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위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은 분리 관찰될 수 있고, 그 중 도형 부분만으로 관찰될 경우 본원상표와는 모두 그 도형 부분에서 특정한 칭호와 관념을 도출할 수 없어 서로 비교되지 아니하나, 외관에 있어서 양 상표는 모두 두 개의 굵은 선이 왼쪽바닥에서 시작하여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올라가면서 점점 가늘어져 결국 한 개로 합쳐지게 표현되어 있고 또한 이와 교차되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된 한 개 또는 두 개의 선을 배열하여 구성된 것인바, 그 교차된 선이 본원상표는 한 개이고 인용상표는 두 개인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에는 서로 유사하다 하겠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하겠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살피건대,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는 도형 부분이 독특하고 그 자체로 어떤 칭호나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문자 부분으로 호칭·관념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는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의 결합상표로서 그 도형 부분에서 어떤 칭호나 관념이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그 문자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 할 것인데, 도형만으로 구성된 본원상표와는 외관상 서로 구별되고, 한편 칭호에 있어서도 인용상표는 "아식스"라고 호칭됨에 반하여 본원상표는 별다른 칭호가 없으므로("아식스"라고는 불리어지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서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관념상으로도 서로 대비되지 아니하므로, 인용상표의 도형 부분과 본원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계없이 칭호 및 관념이 명확히 서로 달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가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함께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서로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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