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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11. 선고 85후65 판결
[거절사정][공1986.4.1.(773),457]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나. 본원상표 "케포렉스"와 인용상표 "KEPODEX"(케포덱스)의 유부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본원상표 "케포렉스"와 인용상표 "KEPODEX"(케포덱스)는 그 칭호 및 외관의 면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다.

출원인, 상고인

글락소 그룹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한글로 "케포렉스"라고 횡서표기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는 한글과 영문으로 "KEPODEX"(케포덱스)라고 횡서 병기된 문자상표인바, 우선 칭호에 관하여 볼 때 "렉"과 "덱"의 발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칭호전체의 발음은 극히 유사할 뿐 아니라, 외관에 있어서도 한글표기 부분에 "렉"과 "덱"의 발음 차이가 있는가 하나 칭호전체의 발음은 극히 유사할 뿐 아니라, 외관에 있어서도 한글 표기부분에 "렉"과 "텍"의 차이가 있고 인용상표에는 출원상표에 없는 영문자 표기를 병기하고 있기는 하나 횡서로 된 한글표기부분은 매우 흡사하게 보여지므로, 위와 같은 칭호, 외관 및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대비해 볼 때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위 두 상표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결국 위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원심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유사상표로 본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상표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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