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후1043 판결
[거절사정][공1995.12.1.(1005),3793]
판시사항

가. 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에펙살(EFFECTSAL)"의 유사 여부

나. 상표의 구성부분 중 "EFFECT" 부분이 지정상품인 말초 신경계용 약제 등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본원상표는 본원상표와 같이 영문 조어로 된 문자상표이고, 선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제144323호)는 "에펙살(EFFECTSAL)"과 같이 "효과, 효능, 효험" 등의 뜻이 있는 "EFFECT"와 "염(염)"의 뜻을 가진 "SAL"이 결합된 영문자 "EFFECTSAL"을 하단에 이의 한글 음역을 상단에 병서하여 이루어진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양자는 외관, 관념의 면에서는 상이하다 할 것이나 칭호의 면에서는 인용상표는 그 한글 표기 부분과 같이 "에펙살" 또는 영문 표기 부분에 의하여 "이펙살" 등으로 호칭된다 할 것이고, 본원상표는 "에펙서" 혹은 "이펙서"등으로 호칭될 수 있으므로 모두 3음절 중 앞의 두 음절이 같고 마지막 음절만 "살"과 "서"로 다르나 이는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청음에 있어 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인용상표 중 "효과, 효능"의 뜻이 있는 영문자 "EFFECT" 부분은 지정상품인 말초 신경계용 약제, 중추 신경계용 약제 등과의 관계에서 그 약효의 효능을 암시하는 의미가 있으나,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보고 직감적으로 효능표시로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이 식별력이 없어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가지고 비교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아메리카 홈 푸로닥츠 코오포레이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EFXOR상표와 같이 영문 조어로 된 문자상표이고, 선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제144323호)는 "에펙샬(EFFECTSAL)"와 같이 "효과,효능,효험"등의 뜻이 있는 "EFFECT"와 "염(염)"의 뜻을 가진 "SAL"이 결합된 영문자 "EFFECTSAL"을 하단에 이의 한글음역을 상단에 병서하여 이루어진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양자는 외관,관념의 면에서는 상이하다 할 것이나 칭호의 면에서는 인용상표는 그 한글표기부분과 같이 "에펙살" 또는 영문표기 부분에 의하여 "이펙살"등으로 호칭된다 할 것이고, 본원상표는 "에펙서" 혹은 "이펙서"등으로 호칭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모두 3음절중 앞의 두음절이 같고 마지막 음절만 "살"과 "서"로 다르나 이는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청음에 있어 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인용상표중 "효과, 효능"의 뜻이 있는 영문자 "EFFECT"부분은 지정상품인 말초 신경계용 약제,중추 신경계용 약제 등과의 관계에서 그 약효의 효능을 암시하는 의미가 있으나,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보고 직감적으로 효능표시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이 식별력이 없어 상표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가지고 비교 판단하여야 한다는 소론 주장은 독자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소론이 인용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