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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3. 23. 선고 97후2323 판결
[거절사정(상)][공2000.5.15.(106),1061]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각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상표 "MIPOS"와 "MIPS"의 유사 여부(적극)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4] 지정상품이 컴퓨터 디스켓·컴퓨터 자기테이프·컴퓨터 자기디스크·컴퓨터용 레이저디스크 등인 상표 "MIPS"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 선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2] 상표 "MIPOS"와 "MIPS"는 서로 동일·유사한 각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간에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3]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는 관념, 당해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효능·용도·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러한 판단도 그 지정상품이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요되고 거래되는 특수한 상품이 아닌 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인용상표 "MIPS"의 구성 부분 중 'MIPS'는 컴퓨터의 연산처리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나, 컴퓨터 전문가나 컴퓨터 전문거래자가 아닌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볼 때 인용상표는 사전을 찾아보거나 심사숙고하지 않는 한 직관적으로 어떤 관념을 형성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컴퓨터 디스켓·컴퓨터 자기테이프·컴퓨터 자기디스크·컴퓨터용 레이저디스크는 모두 컴퓨터와 관련된 상품이긴 하나 'MIPS'로 표시되는 컴퓨터 시스템의 연산 처리속도나 그 단위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품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인용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성질이나 품질 또는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선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 선등록상표의 등록무효를 주장하거나 선등록상표로서의 지위를 부인하여 그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허용할 수는 없다.

출원인,상고인

포스데이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세권 외 4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 1996. 4. 9. 선고 95후1692 판결,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는 관념, 당해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효능·용도·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러한 판단도 그 지정상품이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요되고 거래되는 특수한 상품이 아닌 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후1770 판결, 1997. 12. 12. 선고 97후396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1994. 12. 21. 출원한 이 사건 출원상표 "MIPOS"[지정상품:각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디스켓·디스크·카드·테이프, 워크스테이션, 모니터, 컴퓨터, 전화기, 휴대용통신기계기구, 녹음기계기구, (출원번호 생략), 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와 1987. 6. 18. 출원하여 1988. 12. 7. 등록된 타인의 선출원등록상표 "MIPS"[지정상품:각 프로그램된 디스켓·컴퓨터 자기테이프·컴퓨터 자기디스크·컴퓨터용 레이저디스크, (등록번호 생략),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를 대비하여, 본원상표는 '미포스'로 호칭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본원상표는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그 호칭이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고, 외관에 있어서도 본원상표 "MIPOS"와 인용상표의 영문자 부분 'MIPS'와 대비할 경우 영문자 'O'가 있고 없는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여, 양 상표는 서로 동일·유사한 각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간에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결에 영향을 미친 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인용상표의 구성 부분 중 'MIPS'가 컴퓨터의 연산처리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의 의미를 지닌 단어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컴퓨터 전문가나 컴퓨터 전문거래자가 아닌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볼 때 인용상표는 사전을 찾아보거나 심사숙고하지 않는 한 직관적으로 어떤 관념을 형성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컴퓨터 디스켓·컴퓨터 자기테이프·컴퓨터 자기디스크·컴퓨터용 레이저디스크는 모두 컴퓨터와 관련된 상품이긴 하나 'MIPS'로 표시되는 컴퓨터 시스템의 연산 처리속도나 그 단위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품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인용상표가 곧 그 지정상품의 성질이나 품질 또는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선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 선등록상표의 등록무효를 주장하거나 선등록상표로서의 지위를 부인하여 그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허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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