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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후173 판결
[거절사정][공1995.1.1.(983),110]
판시사항

가. 서비스표 “Believe It or Not"가 식별력 있는 표장인지 여부

나. 출원서비스표의 등록 가부가 다른 나라나 우리 나라의 다른 등록례에 구애받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출원서비스표 “Believe It or Not”은 “믿거나 말거나, 거짓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의 관념이 직감되는 문장으로서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흔히 쓰이는 표현이므로 이와 같은 표장을 그 지정서비스업인 박물관, 미술관 등의 경영업, 특히 세계 각지의 신기한 동·식물, 지리, 풍습, 전통 등을 전시하는 곳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들이 이를 그 지정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자기의 서비스업과 타인의 서비스업을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나. 출원서비스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다른 나라나 우리 나라의 다른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다.

출원인, 상고인

리플레이 엔터테인먼트 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서비스표 “Believe It or Not"은 “믿거나 말거나, 거짓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의 관념이 직감되는 문장으로서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흔히 쓰이는 표현이므로 이와 같은 표장을 그 지정서비스업인 박물관, 미술관등의 경영업 특히 출원인이 다른 나라에서 사용한 사례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계 각지의 신기한 동식물, 지리, 풍습, 전통등을 전시하는 곳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들이 이를 그 지정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본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자기의 서비스업과 타인의 서비스업을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일반수요자들이 본원서비스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없고 본원서비스표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나 표어도 아니며 미국 등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상표로서 등록되어 있으므로 위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나 일반수요자들이 본원서비스표의 의미를 얼른 인식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나 표어는 본호에 해당하는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이지 반드시 그러한 것만이 본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본원서비스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다른 나라나 우리 나라의 다른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다.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본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또는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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