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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0595, 5060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6.8.15.(16),2321]
판시사항

[1] 갑이 을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병이 을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갑에 대하여는 관리위탁계약의 해제로 인한 토지인도를 각 청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귀속재산이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변경된 경우, 그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가 당연히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3] 점유 도중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점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부동산 매도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판결요지

[1] 갑이 을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병이 을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리고 갑에 대하여는 관리위탁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토지의 인도를 각 청구한 경우, 갑의 을에 대한 청구와 병의 을에 대한 청구는 주장하는 권리가 채권적인 권리인 등기청구권이기는 하나 어느 한 쪽의 청구권이 인정되면 다른 한 쪽의 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각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병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귀속재산이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에 의하여 1965. 1. 1.부터 국유재산으로 되었다고 하여 그에 대한 점유가 당연히 그 때부터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경우에도 우선 그 재산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의 성질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그 소유 의사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3]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할 것인데, 점유자의 점유 도중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점유자가 그 토지 위에 가옥을 지어 그 중 1채를 타에 임대하고 텃밭을 일구어 경작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이를 점유하게 되었다거나 자신의 점유에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주점유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4]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장협 외 2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피상고인겸상고인

우주황씨부송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2, 3, 4, 5, 6, 7 및 제2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1, 8 및 제3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이 사건에 관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와 같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1927. 3. 11. 참가인 소유인 전북 익산군 (주소 1 생략) 임야 4정 1단 3무보(이로부터 원심판시 별지 제1, 3목록 기재 각 토지가 분할, 등록전환, 환지되었음)와 (주소 2 생략) 임야 3단보(이 토지가 위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로 등록전환되었음, 이하 위 별지 제1, 2, 3목록 기재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참가인 종중원들로서 각자 소계파를 대표하고 항렬도 같은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 4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그들에게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 그런데 위 소외 1이 그의 지분을 멋대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자, 참가인은 1938. 2. 14. 위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지분에 관하여 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1944. 3. 29. 일본인들인 소외 5 외 2인 앞으로 1943.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8. 15. 해방 후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귀속재산이 되었다.

원고의 할아버지 망 소외 2는 1920.경부터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2의 가 토지 위에 가옥을 짓고 살아오다가 1957. 3. 12. 사망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6이 같은 토지 및 가옥에 대한 점유를 승계하였다가 그 후 소외 7에게 같은 대지 및 가옥을 임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위 망 소외 6은 1944.경 자기가 결혼할 때부터 같은 목록 기재 2의 나, 다 토지에 걸쳐 가옥을 짓고 살면서 위 나 토지 중 가옥의 부지로 들어가지 아니한 부분과 위 같은 목록 기재 2의 마 토지를 위 두 가옥의 텃밭으로 일구어 경작하여 오다가 1976.경 위 나 토지 위에 집을 한 채 더 지어 그의 딸 부부로 하여금 살게 하다가 1983. 1. 3. 사망하여 원고가 망 소외 6의 위 가, 나, 다, 마 등 4필의 토지(이하 ①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해 오고 있으며, ① 토지 부분에 대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해 오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일본인들이 1945. 8. 15. 이후 물러가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연고권자라 할 수 있는 참가인은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2의 라와 3, 4, 5, 6, 7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② 토지 부분이라 한다)의 관리를 원고의 조부인 위 망 소외 2, 원고의 아버지인 위 망 소외 6에게 위탁하였고, 위 망 소외 2, 소외 6은 이에 응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2의 라 토지와 제2목록 기재 토지를 전답으로 개간하여 농작물을 수확하고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3, 4, 5, 6, 7 토지에 밤나무, 대나무, 감나무, 잣나무, 엄나무, 매실나무 등을 심어 가꾸고 위 3, 4, 6, 7 토지 위에 있는 참가인 종중원들의 선대 묘 17기(그 대부분이 원고의 직계존속이 아님)를 관리하며 참가인에게 지료를 납부하여 오다가 1979.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가 참가인이 아니라 피고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후로는 참가인에게 지료를 지급하지 않게 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6과 원고는 ① 토지 부분을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5. 1. 1.부터 순차 자주점유한 것이 되고, 위 점유의 평온, 공연은 추정되므로, 위 1965. 1. 1.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1. 1. ① 토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고, 참가인은 ② 토지 부분을 점유매개자인 위 망 소외 6과 원고를 통하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5. 1. 1.부터 자주점유한 것이 되고, 위 점유의 평온, 공연은 추정되므로, 위 1965. 1. 1.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1. 1. ② 토지 부분에 대한 참가인의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고,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② 토지 부분에 대한 관리위탁계약은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부본의 송달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시 별지 제1목록 기재 1, 8 및 제3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③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나 참가인이 1965. 1. 1.부터 20년 이상 점유해 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은 ①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②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원고에 대한 관리위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인도 청구를 각 인용하고, ②, ③ 토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①, ③ 토지에 대한 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있다.

2. 독립당사자 참가의 적부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독립당사자 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 당사자 사이의 3면적 소송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종전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각 청구가 소의 이익을 갖춘 것이면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5905, 5912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를 전제로 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임에 비하여,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참가인의 점유가 자주점유를 전제로 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이고,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관리위탁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타주점유임을 전제로 하여 그 관리위탁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본소 청구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주장하는 권리가 채권적인 권리인 등기청구권이기는 하나 어느 한 쪽의 청구권이 인정되면 다른 한 쪽의 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각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와 원고의 본소청구는 논리적으로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각 청구 사이에는 동일 분쟁을 1개의 판결로써 모순 없이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견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① 토지 부분에 관한 피고 및 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 판결 , 1987. 11. 10. 선고 85다카1644 판결 각 참조), 귀속재산이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5. 1. 1.부터 국유재산으로 되었다고 하여 그에 대한 점유가 당연히 그 때부터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경우에도 우선 그 재산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의 성질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그 소유 의사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다54924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참가인의 소유이고, 참가인이 1927. 3. 11. 그 종중원들로서 각자 소계파를 대표하고 항렬도 같은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에게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여 위 4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후 위 소외 1이 그의 지분을 멋대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자 참가인은 1938. 2. 14. 위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지분에 관하여 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는데, 위 소외 2는 바로 원고의 할아버지로서 1920.경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2의 가 토지 위에 가옥을 짓고 살기 시작한 때부터 ①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원심 증인 소외 4,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참가인의 위탁에 따라 ① 토지 부분을 위와 같이 점유, 사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참가인 종중원들 선대의 분묘를 관리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기록상 위 소외 2가 위 증인들의 증언과 다른 경위나 권원에 기하여 ①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소외 2는 늦어도 1927. 3. 11.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참가인의 관리위탁에 따라 참가인 종중을 위하여 ① 토지 부분을 점유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동인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고, 그 점유를 순차 상속에 의하여 승계한 망 소외 6이나 원고의 ①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의 성질 또한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할 것 인데(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95 판결 , 1992. 10. 27. 선고 92다30375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소외 2, 소외 6이나 원고가 ① 토지 부분을 점유하던 중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를 타에 매도하는 등 하여 그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거나 위 소외 6이나 원고가 원심 인정과 같이 ① 토지 부분 위에 가옥을 2채 더 지어 그 중 1채를 타에 임대하고 텃밭을 일구어 경작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이를 점유하게 되었다거나 참가인에게 자신의 점유에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① 토지 부분에 대한 소외 2, 소외 6이나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소외 2 등이 ①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심리하여 밝혀 보지도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으로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때부터 위 소외 6이나 원고가 ① 토지 부분을 자주점유한 것으로 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1964. 12. 말일까지 매각되지 아니하여 국유재산으로 된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 및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피고와 참가인의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② 토지 부분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0064 판결 , 1993. 8. 24. 선고 92다43975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위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지분에 관하여 1938. 2. 14. 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1944. 3. 29. 일본인들인 소외 5 외 2인 앞으로 1943.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8·15 해방 후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귀속재산이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등기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어도 위 소외 5 외 2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 이후부터는 타주점유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위 일본인들이 1945. 8. 15. 이후 물러가자 위에서 본 등기 경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토지의 연고권자라 할 수 있는 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 중 ① 토지 부분을 제외하고 ② 토지 부분에 대한 관리를 위 소외 2, 소외 6에게 위탁하였고, 동인들은 이에 응하여 위 ② 토지 부분 일부를 전답으로 개간하여 농작물을 수확하거나 그 지상에 밤나무 등을 심어 가꾸고 또 ② 토지 부분 일부 지상에 있는 참가인 종중원들의 선대 묘 17기를 관리하면서 참가인에게 1979.경까지 지료를 납부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로 미루어 보면 원심은 참가인이 1945. 8. 15. 이후 다시 소유의 의사로 ②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 지분을 이미 일본인들에게 매도한 바 있는데 해방이 되어 일본인들이 물러가게 되었다고 하여서 새삼스럽게 별다른 계기도 없이 위 소외 2나 소외 6에게 그들이 직접 점유·사용하고 있는 ① 토지 부분을 제외하고 ② 토지 부분만에 대한 관리를 다시 위탁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더라도 해방 이후 원심이 참가인 종중의 내부조직이라고 본 석치사종계가 조직되었다는 1954.경까지 사이에 참가인이 종중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다만 원심이 들고 있는 을 제1호증의 1, 2(석치사종계)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6 등 참가인 종중의 종중원 몇 사람이 1954. 11. 27.경에 이르러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등을 위하여 석치사종계라는 이름의 단체를 조직하고 그 후 계원들로부터 매년 백미를 거둬 그 활동비용에 충당해 왔는데, 위 소외 6이나 동인으로부터 가옥을 임차한 소외 7 등이 1954. 이후 1980.경까지 토지사용료 명목으로 위 석치사종계에 매년 백미를 납부해 온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은 이로써 위 소외 6이나 원고가 참가인에게 매년 지료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여지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석치사종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 아래 누구를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단체이고 참가인 종중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을 뿐더러 계원들로부터 거둔 백미를 무슨 명목인지 알 수 없는 임야의 등기비용이나 식수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현재 참가인 종중의 대표인 소외 11이 1971. 3.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참가인 종중보다 대종중인 우주황씨 어곶종중 명의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려고 시도하다가 위 소외 6의 반대로 포기한 일이 있다는 것인데, 당시 참가인 종중이 그 내부조직이라는 위 석치사종계를 통하여 이 사건 임야의 관리를 위 소외 6에게 위탁하는 등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과연 위 소외 11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우주황씨 어곶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시도한 까닭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한 위 증거들만으로 참가인이 해방 이후 위 소외 2, 소외 6에게 ② 토지 부분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고 내부조직인 석치사종계를 통하여 그들로부터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해 왔다고 단정하기에는 극히 미흡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가사 참가인이 위 소외 2, 소외 6에게 ② 토지 부분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고 지료를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이를 점유하게 되었다거나 소유자인 국가에게 자신의 점유에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그 설시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 참가인이 점유매개자인 위 망 소외 6과 원고를 통하여 ② 토지 부분을 자주점유한 것이 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1964. 12. 말일까지 매각되지 아니하여 국유재산으로 된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 및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5. ③ 토지 부분에 관한 원고와 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나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점유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③ 토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본소 청구와 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등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와 참가인의 각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①, ② 토지 부분에 관한 부분은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도 없이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③ 토지 부분에 관한 원고와 참가인의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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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4.9.16.선고 91나7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