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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1145, 91다21152 판결
[전부금등][공1992.2.15.(914),670]
판시사항

가.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요건

나. 원고가 소외 갑회사의 피고에 대한 중도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자로서 그 전부금청구를 하는 데 대하여 참가인이 중도금반환청구권자가 소외 을회사이고 그 양수인이라 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참가인의 권리확인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다. 자백의 취소에 있어서 자백이 진실에 반함이 증명되면 착오에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의 3면적 소송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종전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각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각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나. 원고는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매수한 당사자가 소외 갑 회사라고 주장하면서 그 매매계약해제에 따라 위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취득한 중도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자로서 피고에게 그 이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위 부동산의 매수인이 위 갑 회사 아닌 소외 을회사라고 주장하며 그 회사의 중도금반환채권을 참가인이 양도받았다 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참가인의 권리확인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부금채권과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어느 한 쪽의 채권이 인정되면 다른 한 쪽의 채권은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각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이는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은 원고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당하고 있는 자로서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한 위 중도금반환채권이 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금액의 지급을 구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채권확인의 소를 구한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어서 그 당사자참가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다.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착오에 기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며 진실에 반하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에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독립당사자참가 요건에 관한 부분을 함께 본다.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사이의 3면적 소송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종전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각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각 청구는 소송의 이익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당사자가 소외 주식회사 세운종합건설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매매계약해제에 따라 위 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취득한 중도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자로서 피고들에게 그 이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위 부동산의 매수인이 위 주식회사 세운종합건설과는 다른 소외 세운건설주식회사라고 주장하면서 위 회사의 중도금반환채권을 참가인이 양도받았다 하여 원고에 대하여는참가인의 권리확인을 구하고 피고들에 대하여는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전부금채권과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어느 한 쪽의 채권이 인정되면 다른 한 쪽의 채권은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각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이는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없이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참가인은 원고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당하고 있는 자로서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들에 대한 위 중도금반환채권이 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참가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위 채권금액의 지급을 구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위 채권확인의 소를 구한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당사자참가는 적법하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8.3.8. 선고 86다148 등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 및 독립당사자참가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에 기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며 진실에 반하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에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 당원 1990.6.26. 선고 89다카1424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세운종합건설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89.10.18.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자백하였고, 참가인소송대리인도 1심 제3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에서 이를 자백하였다가 1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0.2.19.자 준비서면에서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할 뿐아니라 참가인은 소외 주식회사 세운종합건설과 소외 세운건설주식회사가 상호가 비슷하여 소외 주식회사 세운종합건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당사자인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위 자백을 하였으므로 위 자백을 취소한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두 소외회사의 상호가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의 위 자백이 착오에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 증거들은 참가인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점에 관한 자료일 뿐 위 자백이 착오에 인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병 제2호증의 3,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1988.3.3. 소외 주식회사 세운종합건설의 이사로 취임한 자이고, 1989.10.21.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당사자는 소외 주식회사 세운종합건설인데 자신이 1988.2.2. 같은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인으로부터 같은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중도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증거들은 참가인의 위 자백이 착오에 인한 것임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는 증거라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참가인의 위 1심 자백이 유효하게 취소된 여부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소외 주식회사 세운종합건설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당사자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증거에 의하여 소외 세운건설주식회사가 그 매수당사자라고 인정하였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재판상 자백의 취소에 관한 심리미진과 이유불비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고소송대리인 및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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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1.5.23.선고 90나5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