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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12. 선고 95다25886, 25893, 25909 판결
[소유권확인·소유권이전등기][공1997.10.15.(44),3069]
판시사항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본소에 대하여 원·피고 쌍방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원고가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그 소유권의 귀속을 다투는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그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그 토지 중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한 경우, 원고의 본소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는 그 주장 자체에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 그들 사이의 분쟁을 1개의 판결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독립당사자참가로서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다.

원고(반소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반소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1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1 외 6인 (독립당사자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원고)들 및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반소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일제하의 임야조사사업 당시부터 구거로서 그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한 국유의 공공용 재산이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또한 국유의 공공용 재산은 비록 그 후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방법에 의하여 현황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에 의하여 용도폐지의 처분이 없는 이상 잡종재산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행정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 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가. 제1점에 관하여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의 3면적 소송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종전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각 청구가 소의 이익을 갖춘 것이면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0595, 506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피고가 그 소유자라 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고, 참가인들의 청구는 이 사건 토지가 참가인들의 소유임을 내세워 그 소유권의 귀속을 다투는 원고들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참가인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본소 청구와 참가인들의 청구는 그 주장 자체에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 그들 사이의 분쟁을 1개의 판결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참가는 독립당사자참가로서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일제하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구거인 관계로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한 채 임야도상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던 토지로서, 망 소외인이 사정받은 경기 남양주군 (주소 생략) 임야 35정 4단 5무보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지적법상 신규등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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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법원 1993.2.23.선고 92다15925
-서울지방법원 1995.4.21.선고 93나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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